[요지] 합병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합병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 OOOO OOOOOOOOO(코스닥상장법인,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청구인은합병법인이 2009.6.22. 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비상장법인, 이하 “피합병법인”이라한다)를 흡수합병(등기)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O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OO(OOO OOOO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청구인은2009년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합병으로인하여 받은 대가(쟁점주식의 시가)를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쟁점주식이한국예탁결제원의 보호예수로인해 처분이불가함으로 보호예수 해제시점인 2010.6.15. OOO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종합소득세O,OOO,OOO,OOOOO환급하여 줄 것을2011.5.13.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합병등기일 당시의 거래가액으로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이유로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법 제17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 나.법 제17조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 등으로서법인세법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또는 같은법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이 목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또는분할로법 제17조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 등과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피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법 제17조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2) 코스닥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을 2009.6.22. 흡수합병 하였음이 합병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2조를 살펴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합병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매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병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5호 나목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에서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을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합병에 대한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의 평가차익을 계산할때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인 쟁점금액상당의 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