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104 선고일 2012.03.0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 중 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는 1983.5.10.OOO대지 481.7㎡를 취득하고 2001.5.31.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9가구)을 신축하였으며, 2005.12.5.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7.4.24. 어머니로부터 위 토지의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07년~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장기임대주택이라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4.24. 어머니로부터 위 토지의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07년~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장기임대주택이라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임대용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 후에 주택임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건물 소유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음에도 합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및 임대주택의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바, 임대주택은 건물보다는 토지의 기여가치가 큼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만 해당되는바,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가구임대주택의 토지 일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어머니 이정자는 1983.5.10. OOO 대지 481.7㎡를 취득하고 2001.5.31.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9가구)을 신축하였으며, 2007.4.24. 청구인 외 2인(자녀)에게 위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정자는 2005.12.5. OOO세무서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4.23. 청구인 외 2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일정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다가구임대주택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그 중 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OOO, 2012.2.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