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 중 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 중 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합산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어머니 이정자는 1983.5.10. OOO 대지 481.7㎡를 취득하고 2001.5.31.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9가구)을 신축하였으며, 2007.4.24. 청구인 외 2인(자녀)에게 위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정자는 2005.12.5. OOO세무서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4.23. 청구인 외 2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일정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다가구임대주택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그 중 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OOO, 2012.2.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