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관리비는 임대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금원이 타인소유라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법원 판결문 등에서 허위채권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납부대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관리비는 임대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금원이 타인소유라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법원 판결문 등에서 허위채권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 2006년 귀속 OOO, 2007년 귀속 OOO, 2008년 귀속 OOO, 2009년 귀속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신OOO가 2008.10.20. 작성한 OOO 대여 합의서상의 OOO, 최OOO이 2006.3.10.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 2007.10.25.자 박OOO의 임대수입금액 OOO을 각각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주택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적출한 OOO 중 호실별 기본관리비로 받은 월정료 OOO에 해당하는 OOO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동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임대건물을 인수하면서 근저당 설정된 금원OOO에 대한 이자지급액 OOO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2008.10.20. 신OOO와 작성한 합의서는 실제대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신OOO와 OOO의 채무와 관련하여 PF자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허위채권 문건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도 허위채권으로 확인되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합의서에 나타난 이자 OOO은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최OOO 관련 이자수익 OOO과 관련된 대여금 원본 OOO은 실소유자가 이OOO이고, 강OOO에게 대여한 OOO은 실소유자가 이OOO이며, 이OOO에게 대여한 OOO은 실소유자가 강OOO이므로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4) 강OOO에 대여한 OOO은 강OOO의 부도로 OOO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원금을 먼저 차감하면 과세될 이자수입금액이 없다.
(5) OOOO 대여금 OOO에 대한 이자 OOO은 소송 중이므로 과세처분을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어야 하고, 선OOO에게 OOO을 대여하면서 받은 선이자 OOO은 그 귀속이 2004년이므로 2005년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강OO 채권액 중 OOO은 채권원금에 대한 변제이고, 2006.3.10. 입금된 OOO은 최OOO 경매관련 취하비용 회수금액이며, 2007.10.25.자 OOO 등은 임대수입과 이자수익이 중복계산된 것이다.
(1) 주택관리비 명목의 해당금액은 청구주장과 달리 OOO이며, 동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영수하지 않았기에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임대관련 금융이자는 조사시 확인을 거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2004.3.9. 청구인과 신OOO간 OOO의 조건부합의(약정)서와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신OOO간 2008.10.20.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적출한 것이고, 대여금 OOO과 이자 OOO을 포함하여 대물로 변제받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2008.10.20. 작성된 합의서와 서울지방법원 판결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최OOO, 강OOO,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주체는 청구인이며, 자금대여계약서 또한 청구인과 채무자간 작성하고 관련 이자를 청구인 계좌로 받아 관리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 각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소득세는 기간과세로 이미 소득실현이 되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법원소송서류에 의해 OOO로부터 이자 OOO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5.17. 선고된 청구인과 OOO 간의 어음금 관련 소송OOO은 채권부존재 소송이 아니고 변제받을 원리금에 대한 쟁송이므로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선OOO 관련 선이자도 2005.1.17.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귀속시기는 2005년이다.
(6) 강OOO 모친은 2007.6. 이후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은 전액이자이며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최OOO 경매관련 OOO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신OOO 관련 이자수입금액 OOO은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최OOO에게 OOO, 강OOO에게 OOO, 이OOO에게 OOO을 대여한 자금은 대여금의 실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강OOO로부터 수령한 OOO은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OOO 대여금 OOO에 대한 이자 OOO은 소송 중이므로 과세처분을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어야 하고, 선OOO에게 OOO을 대여하면서 받은 선이자 OOO의 이자 수입시기가 2004년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기타 수입금액 과대계상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1.11.부터 2010.8.6.까지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월세 및 관리비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주택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적출한 OOO 중 각 호실별 기본관리비(수도광열비, 청소비, 쓰레기 처리비,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로 받은 월정료 OOO에 해당하는 쟁점관리비(2006.12.~2009.12. 818개월)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주택을 인수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OOO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발생한 금융이자 지급분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OOO 여신거래내역 및 OOO 계약대출거래내역(2007.1.1.~2009.12.31)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관리비 해당금액은 청구주장과 달리 OOO이며,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영수하지 않았기에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임대관련 금융이자는 조사시 수차 확인을 거부하여 기준경비율(추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쟁점관리비의 경우 청구인이 매월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주택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이를 실지 납부를 대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매월 OOO의 월정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이고(국세청 소득 46011-2132, 1993.7.19. 참고), 주택임대관련 이자비용은 쟁점주택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주요경비가 아닌 점, 이 건 과세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관리비를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임대관련 이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근저당설정자료 및 일시보관서류를 근거로 하여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 및 판결문 등의 문서에 의해 확인되는 자료금액을 근거로 하여 아래 <표2>,<표3>과 같이 연도별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누락액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4.3.9. 작성된 OOO의 대표이사 신OOO와 2004.3.9. 아래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을 신OOO에게 대여하고, 2008.10.20. 작성된 청구인과 신OOO간의 아래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 OOO을 적출한 것으로, 2008.12.12.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된 서울특별시 OOO는 청구인이 신OOO에게 대여한 OOO과 이자 OOO을 포함하여 OOO에 해당하는 OOO를 대물로 변제OOO받은 것으로 조사OOO하였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8.12.12. OOO는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2004.6.30.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신OOO와 2004.3.9.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을 신OOO에게 대여하고 투자이익금 OOO을 합하여 OOO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신OOO의 공사시행 건물인 OOO 외 약 2,000평 규모의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에 필요한 OOO은행 주식회사의 PF자금OOO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시공사와 분쟁으로 인해 신OOO가 구속됨에 따라 조건부 합의서 내용에 따른 대출 등은 실행되지 못했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이 신축·분양중인 건물 중 OOO을 담보로 설정하여 건축 관련 PF자금OOO을 받기위해 채무자 신OOO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OOO의 가치를 OOO으로 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의 PF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투자이익금 형식으로 OOO을 추가하여 OOO으로 하여 2008.10.20. 형식상의 합의서를 재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한편, 합의서를 작성하기 1년 전 2007.9.21.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이루어진 약정서에서는, 청구인이 채무자의 신축건물 중 OOO를 OOO으로 하여 분양계약하던 당일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어음 2매OOO의 합계 OOO을 채무자에게 결제하였고, 나머지는 입주시에 OOO을 입금하기로 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상기 약정서상의 입주시 설정액은 청구인이 기존에 채무자 신OOO에게 빌려준 채권액 확보를 위해 설정한 채무자 소유의 OOO 빌라 근저당 변제금이며, 잔금은 채무자의 OOO은행 주식회사에 설정된 근저당 관련 금액을 청구인이 변제했던 것으로 청구인의 OOO에서 2008.11.21. OOO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7.9.21. 약정서 작성의입금표, 신OOO 확인서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건부합의서, 합의서, 약정서에 표기된 금액이 OOO 등으로 각각 상이한 것으로서 조건부 합의서와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대여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당시 구속 중이던 채무자 신OOO와 OOO의 채무액OOO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단순히 시행사 관련 PF자금을 받기 위한 내용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문건에 불과했던 것이며, 이런 사유로 조건부합의서는 OOO 판결에서, 합의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허위채권으로 확인이 되어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채무액과 관련 이자발생 진위 및 지급시기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단순히 2008.10.20. 작성된 합의서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대여원금 OOO에 대해 연도별(2004∼2008)로 안분 계산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문, 확인서OOO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등을 제출하였다.
2. 확인서OOO를 보면, OOO은 OOO를 청구인에게 OOO에 분양한 것이 사실이고, 합의서에 명기된 OOO은 OOO은행에서 PF자금을 대출받고자 불가피하게 OOO으로 취득, 등록신고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며, OOO은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OOO OOOO의 연도별 주택공시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과 신OOO가 체결한 조건부합의서(2004.3.9.) 및 합의서(2008.10.20.)에 나타나는 대여원금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신OOO에게 실제 출금된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증빙 등의 입증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OOO 및 서울고등법원OOO은 청구인과 신OOO가 체결한 조건부합의서 등을 허위채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사기로, 신OOO에게는 배임 등으로 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 합의서가 작성하기 1년 전인 2007.9.21. 청구인과 신OOO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채무자의 신축건물 중 OOO를 OOO으로 약정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 OOO, 나머지는 입주시에 OOO을 입금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OOO의 실제 분양가격은 OOO으로 보이는 점, OOO의 다음 연도인 2009년 주택공시가격이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OOO의 가격은 OOO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10.20. 청구인과 신OOO가 작성한 합의서 의 내용을 사실로 보고 OOO를 동 합의서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OOO을 이자수입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차용자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이자금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최OOO 소유의 경기도 OOO 전 1,000평에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한 후 2005.1.14. 최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그 이자 OOO을, 2006년부터 강OOO에게 총 OOO을 대여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 이자 OOO을, 2005년부터 2007년 중 이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그 이자 OOO을, 청구인 OOO를 통하여 각각 수령한데 대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 최OOO 관련 이자수익 OOO과 관련된 대여금 원본 OOO은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로서 동 이자는 청구인 계좌로 수시로 받아 이OOO의 처 김OOO 명의의 OOO에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OOO의 독촉으로 부득이 청구인의 OOO를 담보로 2010.2.23. OOO을 대출OOO받아 이OOO의 OOO에 동일자로 OOO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② 강OOO에게 대여한 OOO은 그 실소유자가 오빠인 이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강OOO게 빌려준 것으로서, 수시로 원리금조로 OOO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OOO 소유의 경기도 OOO 주택신축공사비로 2008.8.8. OOO이 지급되었으므로 실질수익자인 이OOO에게 과세되어야 하고, ③ 이OOO에게 대여한 OOO은 그 실소유자가 강OOO이므로 채무자 이OOO은 청구인의 동서인 강OOO의 외삼촌으로 강OOO이 외삼촌에게 본인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대여금을 발생하게 했던 것이며, 관련이자는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강OOO의 남편 김OOO의 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수익자인 강OOO의 이자수익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며, ⓛ에 대한 증빙으로 이OOO의 처 김OOO의 OOO 대출관련 등기부등본을, 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통장사본, ③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통장사본 및 강OOO의 남편 김OOO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으로부터 이OOO, 이OOO 및 강OOO에게 일정 금원이 입금되거나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나, 이OOO, 이OOO 및 강OOO에 지급된 금원이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인지 불분명하고, 대여원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최OOO, 강OOO 및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이들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해 온 점에서 자금대여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OOO, 강OOO 및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수령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강OOO에게 총 OOO을 대여하고 그 이자 OOO을 수령한데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강OOO의 부도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채무자 강OOO가 운영한 OOO 사업이 2009.1.경 부도로 인해 파산이 되어 낙찰 배당금을 포함하여 원리금을 대부분(50%미만)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원금을 먼저 차감하면 이자수입이 없으므로 관련 이자수익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2006년부터 2008년분까지 이자수입금액 과세 해당분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것으로서 이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는 기간과세 제도인 점에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8.3.28.경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을 확인하여 이자수입금액 OOO을 적출하고, 2005.1.14. 청구인이 선OOO에게 OOO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 등을 수취한 사실을 소송 등의 서류에 의해 확인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대여금 OOO에 대한 이자 OOO은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은 지급불이행에 따른 지급이행촉구관련 소장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2011.10.6. 항소장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대여원금과 관련한 원리금 변제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판결 이후로 보류되어야 하고, 2004.9.경 선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선OOO이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청구인의 남편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2005년 초에 OOO을 일시 돌려받았다가 OOO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선OOO에게 준 것이므로 선이자 OOO은 2004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의 규정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보는 점, 청구인은 2008.3.28. OOO에 OOO을 대여하고 그 이자 OOO을 2008년과 2009년에 수령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고, 선OOO에 대한 선이자는 2005.1.17. 수령한 점에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조사미흡 및 소홀에 따라 채권액에 대한 변제금액과 경매 취하비용 및 이자수익 귀속시기 잘못 등으로 인해 이자수익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자수익 관련부분의 조사내용 중에서 강OOO 채권액 중 2008.3.14. 2008.5.13. 2008.6.2. 입금된 OOO은 원금변제임에도 이자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2006.3.10. 입금된 OOO은 최OOO 경매관련 취하비용을 회수한 금액임에도 이자수익으로, 2008.5.13. 및 2008.6.12. OOO은 청구인의 채권액 변제임에도 이자수익으로, 임대수익부분 중 2007.10.25. 박OOO의 임대수익 OOO은 이자수익 2007.10.25. 금액과 중복되는 등 조사내용 미흡으로 이자수익이 과다계상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심판관회의(2012.3.6.)에 참석하여 2006.3.10. 입금된 OOO은 최OOO 경매관련 취하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며 약정서(2006.3.10.)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바 이를 보면, 최OOO은 경기도 OOO 경매자인 청구인에게 경매비용 OOO을 송금하고 청구인은 2006.3.10. 경매를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경기도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3.15. 실제 경매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강OOO 명의로 자금을 차입했던 강OOO의 모친 윤OOO은 2007.6. 이후 청구인에게 입금한 돈은 전액 이자이며, 원금은 전혀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2007.7. 이후 청구인 통장에 강OOO 등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전액 이자로 지급된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강OOO 관련 이자수령명세서를 보면, 매월 OOO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2007.12. OOO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된 이자를 추후 지급시 함께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최OOO 경매관련 취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과 2008.5.13. 및 2008.6.12. OOO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조사당시 조사를 거부하면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2007.10.25. 박OOO의 임대수익 OOO은 이자수익 2007.10.25. 금액과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 2006.3.10. OOO은 청구인이 최OOO 소유의 경기도 OOO 토지에 대한 경매취하비용으로 확인되고, 2007.10.25. OOO은 박OOO의 이자수익과 임대수익이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