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퇴직금의 수령당사자와 청구법인의 자금회계담당직원이 퇴직금 수령 및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인건비라 하겠음
쟁점퇴직금의 수령당사자와 청구법인의 자금회계담당직원이 퇴직금 수령 및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인건비라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퇴직금은 가공인건비라면서 청구법인의 정관 사본, 류OOO가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재한 확인서, 류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정관에 따라 2005.3.2.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결정의 안건을 결의하여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장OOO, 류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정관 사본, 2005.3.2.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법인세법제26조에서 인건비 등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35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타 인건비 등 지급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2005.3.2. 개최된 청구법인의 제10회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출석주주가 대표이사 장OOO, 류OOO, 이사 이OOO, 장OOO 등 4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2호 의안(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 결정의 건) “2) 임원의 보수”에는 장OOO에게 급여 OOO원, 상여금 OOO원을, 류OOO에게 급여 OOO원,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퇴직금 지급방법”에는 “1. 퇴사일 현재 1년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한 임원: 퇴직시 대표이사의 직위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에 대하여는 퇴사일 기준 월급여 총액의 3배를 곱한 금액에 기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퇴사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임원: 퇴직시 이사의 직위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 3. 비등기 이사: 퇴직시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류OOO는 쟁점퇴직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서 퇴직당시 급여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자별 원천징수부상 월별 급여․상여금 지급액과 류OOO의 급여이체 통장사본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인정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류OOO가 퇴직할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회계를 맡고 있던 김OOO의 확인서에서 쟁점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류OOO도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2011.4.25. 작성)를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용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임원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를 결정 또는 집행하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임원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2005.3.2.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장OOO, 류OOO 등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도 그 당사자인 장OOO, 류OOO 등에게 국한된 것일 뿐 일반적으로 적용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해진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퇴직금의 수령 당사자인 류OOO와 청구법인의 자금회계 담당직원이 퇴직금 수령 및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인건비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