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공사의 대표인 OOO과 도급업체 대표가 공사사실을 부인하였고, OOO의 남편은 본인이 시공사의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며 이를 번복한 점, 시공사가 도급업체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시공사의 대표인 OOO과 도급업체 대표가 공사사실을 부인하였고, OOO의 남편은 본인이 시공사의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며 이를 번복한 점, 시공사가 도급업체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금액의 내역을 보면, ① 도급공사자 OOO이 OOO에 공사도급한 토목공사비 등 OOO원 중 청구인 지분(399/6,588) 해당액 OOO원, ② 건축사무소 OOO의 용도변경 설계비OOO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OOO원, ③ OOO의 전기통신공사비OOO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원, ④ OOO의 지하수개발비OOO원 등 합계 OOO원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공사했다는 경기도 OOO전 6,320㎡와 490-6 전 268㎡에 대한 토목공사비용OOO원, 용도변경설계비용 OOO원, 전기통신공사비용OOO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공사도급자인 OOO은 “위 공사에 대하여 OOO와 체결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만 작성하여 택지 분양받은 누군가에게 공사하지도 않은 계약서를 건내준 기억이 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부인 확인서(2009.7.7.)를 제출하였고, 또한 OOO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능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하지도 않았으며 김OOO이 계약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2009.7.7.)를 제출하였으며, OOO을 대신하여 배우자인 김OOO이 공사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2009.8.25.)를 제출하였으며, ② OOO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계약서상에 서울특별시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현재 국세전산망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실제 위 번지에 소재하지도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현재 건축사무소가 아닌 곳이며, ③ OOO은 계속사업자로 전화로 문의한바, 쟁점토지에서 공사한 적이 없으며 2009년에 마포세무서에서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된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2009.11.27.에 마포세무서장에게 해명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보내온 팩스에는OOO 주택지 전기통신 관로공사는 OOO과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OOO의 사정으로 공사가 취소되어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OOO과 OOO이 각각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④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적도, 시설의 설치도(표준도), 토지사용 수익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 후 이행 보증금 예치와 공사착공, 준공신고,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을 하는데 위 절차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가정집 지하수 개발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 이후에 하거나 건물 설계도 완성된 이후에 하게 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김OOO이 토목공사와 부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11.6.15. 김OOO의 인감증명서 각 첨부)를 제시하는바, 동 확인서에는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OOO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하기로 하였으나, 당 법인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묘목 및 단지조성공사는 본인이 직접 하였으며, 대금수령은 본인이 수령하여 공사비로 충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OOO명의의 OOO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조회 자료에 의하면, 2003.10.8.부터 2005.12.30.까지 26회에 걸쳐 OOO에게 OOO원을, 2003.11.20.부터 2005.12.1.까지 7회에 걸쳐 OOO에게 OOO원을, 2004.12.3.부터 2005.4.22.까지 3회에 걸쳐 한일지하수 이OOO에게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4.8.1.)에는 공사기간이 2004.8.1.부터 2004.10.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계약금OOO원은 계약체결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계약서(2004.8.1.)에는 설계명이 OOO 신축공사로, 용도는 단독주택(철근컨크리트 지상2층)이고, 업무보수액 OOO원 중 계약금은 허가완료시OOO원, 중도금은 도면작성 완료시 OOO원, 잔금은 준공시(협의)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설계업무기간 및 계약일자 등 날짜의 기재가 전혀 없으며, 지하수개발에 대한 공사계약서(200410.4.)는 청구인과 이OOO간에 체결한 것으로, 공사기간은 2004.10.4.부터 2004.11.1.까지, 공사대금은 OOO원, 계약금은OOO원이고, 계약조건에 물량은 1일 20톤 이상, 심도는 150m 이상, 수중모터펌프는 2마력으로 공사잔금OOO원은 지하수 준공필증 교부시 지불키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전(2003년)과 공사후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였는바, 진입도로공사 등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 O)
(3)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를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조회자료 및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과 김OOO 및 공사를 수급한 OOO 등이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OOO 등에게 송금한 금액도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김OOO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