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81년부터 ’07년까지 식육소매업을 영위하였고, ’09년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08년 이전의 농협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경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81년부터 ’07년까지 식육소매업을 영위하였고, ’09년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08년 이전의 농협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경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사업내역, 소득자료 현황, 토지보상금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 (나) 청구인이 운영한 OOO는 면세사업인 식육소매업으로 서울시 금천구 OO동에서 1981.1.10. 개업하여 2007.9.27. 폐업하였으며 폐업하기까지 연간 최대 OO,OOO천원에서 최소 OO,OOO천원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2009.4.1. 경기도 화성시 OO동에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OO기업에 입사하여 2009년 총급여 O,OOO원, 2010년 OO,OOO원을 수령하였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두나무(10년생 1주), 포도나무(5 년생 6주) 등 지장물에 대한 가액 O, OOO천원과 토지가액 OOO, OOO천 원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협 거래자별 매출내역, OO전력 고객종합 정보내역,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7.11.15.)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 모지번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전 1,931㎡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농협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2008.5.23. 이후 그라목손 등 제초제를 비롯한 농약과 고추 지주대 등 작물재배와 관련한 품목을 29회,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OO전력 고객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관정용 농사용 전기를 쟁점토지에 2002.6.21. 신규 인입하였고,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사용량이 평시 사용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경찰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접수 2004.5.23.)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OO정형외과 의원이 2004.5.24.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2004.5.23. 쟁점토지와 연접한 원두막에서 인근 농민 박OO와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경기도 시흥시 거주농민 등 2명이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의 모지번에서 1997년 이후 고추, 마늘, 감자, 포도 등을 자경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세사업인 식육소매업 OOO를 1981.1.10. 개업하여 2007.9.27. 폐업하였고, 2009.4.1.부터 OOO에 입사하여 상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5.23. 이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전의 경작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OO전력 고객종합정보 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농지원부 등은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