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079 선고일 2012.02.22

거래처는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중이던 법인에게 공급할 의료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의료기기 공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거래 증빙도 없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4.7.20.개업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청구인은 2005.6.13.부터 2006.7.11. 직권폐업시까지 OOO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 나.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천원 상당(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액을 OOO의 2005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4.25. 청구인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로, 김OO이 한국보훈복지공단유통사업단으로부터 낙찰받은 유선심장체크기를 OOO를 통해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매입대금은 물품이 판매되는 대로 바로 매입처인 OOO로 송금하는 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이 아니며, 이와 같은 사실은 OOO이 2005년 4월경부터 2005년 9월경사이에 OOO의 계좌로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김OO이 유선심장체크기를 한국보훈복지공단유통사업단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판매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OOO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실제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장부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OOO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는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그 지급시기가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사이에 걸쳐 있어 쟁점매입액의 거래시기(2005년 제2기)와 상이할 뿐 아니라 거래가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에는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한 사실도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OOO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이라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의 OOO에 대한 매출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자 OOO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주매출은 원격의료기의 일종인 심전도 측정기계 판매이고, 주매입은 OOO로부터의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료기기 매입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은 OOO의 주주이던 김OO의 소개로 OOO에 영입되어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김OO가 이스라엘에서 수입(개당 약 OOO원×OOO개=약 OOO원)한 심전도기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관세청이 압류하여 경매처분하자, 김OO와 친분이 있는 김OO이 2004년 위 기계를 OOO원에 낙찰받아 OOO의 김OO에게 인도하였고, OOO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5년에 개당 OOO원에 판매한 것이며, 김OO가 김OO에게 위 기계에 대한 대가를 주었는지는 청구인이 영입되기 전의 일이라 모르고 김OO가 김OO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OOO이 소유하고 있던 심전도기계를 판매하고도 OOO로부터 의료기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매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OOO로 요구하여 착오로 발행된 것이며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05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은 OOO원, 매입은 OOO원으로 매입내역 중 매출에 상응하는 의료기기 매입액은 2005년 제1기 김OO으로부터 OOO원(OOO은 2005년 제1기 예정에 매입하였다가 2005년 제1기 확정에 취소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OOO은 2005년 제1기 확정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함), 2005년 제2기 OOO로부터 OOO원(쟁점매입액)이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료, 사무기기, 통신료 등이다. OOO의 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은 OOO에 대한 의료기기 OOO원(쟁점매입액 상당)이 유일하고, 매입은 부동산 임대료 등 OOO원 등으로 쟁점매입액에 상응하는 의료기기 매입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한국보훈복지공단 유통사업단이 작성한 판매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인천공항세관이 위탁한 ‘OOO’ 700개를 2004년 8월경 OOO이 OOO에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본인 명의로 낙찰받을 수 없어 김OO으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여 이를 인도받아 판매한 것이며, 수입가에 비해 낙찰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위 의료기기 수입당시 국내에 보급되지 않은 신종 의료기기로 다른 사업자는 이를 낙찰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은 OOO가 위 김OO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OOO에 매출한 의료기기를 OOO이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것이며, 그 대금은 OOO이 의료기기에 대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즉시 OOO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면서 OOO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5.2.3.부터 2005.9.28.까지 사이에 의료기기 매출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되면 당일 특정계좌(계좌번호 OOO)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이체된 금액 중 OOO원을 매입대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4)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가) OOO이 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매입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매입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OOO에게 공급할 의료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OOO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거래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OOO에서 청구인이 OOO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특정계좌로 쟁점매입액과 비슷한 금액이 2005년에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액을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만으로 동액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OOO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OOO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지출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은 OOO의 200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OOO의 대표자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