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인 대부금액을 수입금액 제외코자 할 때는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073 선고일 2012.04.17

대부한 금액 중 회수불능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지OOO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지OOO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4.1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5.16.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1.7.1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8.23. 조사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통보한 OOO,OOOO원 중에서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취소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① 2002년 8월에 오OOO에게 OOO원을 대부하여 2%의 이자를 4개월 받았으나 2005.4.21. OOO경찰서장이 오OOO을 행방불명자로 기소중지함으로써 81,000천원의 대손이 발생하였고 ② 2003년 4월에 양OOO에게 OOO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하여 2004.12.30. OOO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으나 기소중지됨으로써 OOO원의 대손이 발생하였으며 ③ 2003년 7월 이OOO에게 OOO원을 대부하였으나 5개월간의 이자 수령 후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하여 채권을 포기하였고 ④ 2004년 1월 이OOO에게 OOO원을 대부한 지 수개월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우선채권이 있어 채권을 포기하였는 바, 위와 같이 2005년도에 대손이 확정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5년도에 OOO원을 대부하고 OOO원을 회수하였고, 2007년도에 OOO원을 대부하고 OOO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자수입은 없는데도 처분청이 수령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2004년 오OOO 외 3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부내역, 이자수취 및 대손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회수된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5년 및 2007년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영업대금 이익의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수입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김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지OOO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05년~2009년 귀속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도에 대손이 확정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5년 및 2007년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