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직접 화장지를 배달하고 현장에서 대가를 수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청구인이 거래처의 새로운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이들간 거래량 거래방법 등에 있어서 특이한 변화를 찾기 어려우므로, 06년 2기 이전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으로 판단됨
거래처에서 직접 화장지를 배달하고 현장에서 대가를 수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청구인이 거래처의 새로운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이들간 거래량 거래방법 등에 있어서 특이한 변화를 찾기 어려우므로, 06년 2기 이전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으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O,OOO원, 2004년 제2기 O,OOO,OOO원, 2005년 제1기 O,OOO,OOO원, 2005년 제2기 OOO,OOO원, 2006년 제1기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 고유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일부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2기 이후 과세기간의 거래로 전체 거래의 41.9%에 해당하는 OO,OOO천원 상당)는 실물거래로 보고, 나머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이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로부터 실제로 화장지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외상매입금원장,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정OO의 배우자 이OO가 작성)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이OO의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가 상당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수일이내에 백만원 단위로 인출된 사실, 청구인의 총 매입액 중 ☆☆☆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세기간별 6%~20% 수준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는 사업자나 그 직원이 직접 화장지를 배달하고 현장에서 대가를 수금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매출처로서는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고 ☆☆☆가 도입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한 특유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인이 ☆☆☆와 거래하는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가 상당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가 새로운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구인과 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청구인과 ☆☆☆간의 거래에 거래량, 거래방법 등에 있어서 특이한 변화를 찾기 어려우므로 2006년 제2기 이후 수수된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도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