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일이 상속개시 이전 2년을 경과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세 신고서 및 계약서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일이 상속개시 이전 2년을 경과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세 신고서 및 계약서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4)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후소유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내역 (OO: O, OO)
(2)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매매계약일자, 잔금일자 등의 내역이 아래 <표2>와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표> 매매계약서 내역 (OO: O, OO)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 O, OO)
(4) 쟁점토지 중 OOO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OOO 관할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OOOO.O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윤형순의 강서농협 방화지점 자유저축예탁금OOO래명세표, OOO래명세표, OOO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그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OOOO.O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5)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이 OOOO.OO.OO.과 OOOO.OO.OO.로 나타나는 점,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자가 일시지급과 OOOO.OO.OO.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OOOO.OO.OO.과 OOOO.O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OOOO.O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