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현금 카드매출액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현금매출누락한 행위는 부당과소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044 선고일 2012.03.06

청구인이 비치한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에 현금 및 카드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달리 장부를 기장하도록 한 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과소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1-36에서 “OOO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과 관련한 장부기장 및 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 위탁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매출분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30.부터 2010.5.30. 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금매출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후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지시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2010.12.24.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위 매출누락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처분지시에 따라 2011.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1기분 OOO원, 2007년 2기분 OOO원, 2008년 1기분 OOO원, 2008년 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1.3.9.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가든”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관리목적 으로 “판매시점관리기”(일명 포스시스템이라 하며 이하 “포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포스의 일일 판매현황을 출력하여 판매내용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일일 수입금액을 집계하여 본 사실은 없으며 조사청의 조사당시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을 예치당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사사무실에 장부를 위탁기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만 관심을 가지고 직전기 납부세액과 비교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업황을 참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매출분 중 일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공무원에게 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매출누락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은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어서 은폐한 것이 아니고, 판매현황의 기재내용은 허위의 기록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을 장부로 보아 세무사가 기장한 장부의 내용과 달라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은 단순한 거래증빙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장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포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서 포스를 사용하는 청구인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포스를 설치하고 포스에 의해 일일, 월별, 연간 판매현황이 집계되어 출력되는 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포스의 출력물을 집계해 본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전기 납부세액과 대조 및 해당 과세기간의 업황을 참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여 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금매출누락분을 매출액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제의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현황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의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판매현황표를 기장을 위탁한 세무사에게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현금매출 사실 등이 원초적으로 누락되도록 한 것이므로 결국 장부의 거짓 기록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판매현황표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어 소득 등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매현황표는 조사청의 조사 착수시 예치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예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확보할 수 없었던 원시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 등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분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소득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의적인 탈루행위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적정한 기장과 기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음식점업의 현금판매분에 대한 매출누락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에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하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현금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조사청이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포스 출력물인 판매현황표에는 판매일별 총 판매액, 할인액, 현금판매액, 카드판매액, 고객수 및 품목별 판매수량과 금액, 매장내판매금액, 포장판매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포스에 의해 일일, 월별, 연간 판매현황이 집계되어 출력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운영한 “OOO가든”의 연도별 신고수입금액은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인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현금매출분 중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어 은폐한 것이 아니고, 판매현황의 내용이 허위의 기록도 아니며, 단순히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치한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에 의하면 현금 및 카드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세무사사무실에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달리 허위의 장부를 기장하도록 한 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현금매출액을 납부세액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고의적인 탈루행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 현금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