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치한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에 현금 및 카드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달리 장부를 기장하도록 한 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과소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비치한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에 현금 및 카드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달리 장부를 기장하도록 한 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과소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에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하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1)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현금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조사청이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포스 출력물인 판매현황표에는 판매일별 총 판매액, 할인액, 현금판매액, 카드판매액, 고객수 및 품목별 판매수량과 금액, 매장내판매금액, 포장판매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포스에 의해 일일, 월별, 연간 판매현황이 집계되어 출력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운영한 “OOO가든”의 연도별 신고수입금액은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인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현금매출분 중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어 은폐한 것이 아니고, 판매현황의 내용이 허위의 기록도 아니며, 단순히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치한 포스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에 의하면 현금 및 카드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세무사사무실에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달리 허위의 장부를 기장하도록 한 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현금매출액을 납부세액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고의적인 탈루행위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 현금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