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용역제공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에 따라 수임료를 안분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040 선고일 2012.12.26

세무위임계약서 및 민사판결서 등에 의하면 용역제공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쟁점수임료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8.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OOO에 대한 공로금 등 OOO원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처분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5.9. OOO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OOO시 OOO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수임료 OOO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OOO원(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등)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수임료 및 쟁점납부세액은 귀속시기 차이를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인 이OOO가 2008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공로금 등OOO원(이하 “쟁점공로금”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1.3.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1.21. 박OOO 세무사와 세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수임료를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용역제공완료(업무종결)시기가 속하는 2008사업연도분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당초 수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익금이 확정되는 용역제공완료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입세액 중 쟁점납부세액을 분납금액으로 2008.1.31. 납입하였는 바,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귀속 고정자산처분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손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귀속시기 위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7사업연도 손금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수입금액 등의 산정시 이월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3) 이OOO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할 사적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금액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쟁점공로금 또한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령한 것으로 이에 청구법인이 이OOO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 단서에서 인적용역에 있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박OOO과의 세무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업무종결시기를 법인세 신고 후 5년(부과제척기간)으로 약정하고 있어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임료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계약기간(2002~2007사업연도)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다만 비수익사업 해당연도 발생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사업이 발생한 2006 및 2007사업연도 해당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청구법인이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07.12.4. 신고하고 2008.1.31. 납부할 세액 중 쟁점납부세액을 분납하였으므로 쟁점납부세액의 귀속시기는 2007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재산적 이익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차례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OOO에게 쟁점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는 점, 이OOO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점, 이OOO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정기적으로 업무시책추진비가 대표자에게 지급된 점 및 이OOO가 법적 쟁송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환원받은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공로금은 직무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별한 성과에 대한 일종의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임료의 손금 산입시기

② 쟁점납부세액의 손금 산입시기

③ 쟁점공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0. 제세공과금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 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7)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보충 종결보고서, 청구법인과 박OOO세무사가 작성한 수임계약서(2002.1.21.)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2.5.2. OOO시 OOO(이하 “양도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한편, 청구법인(갑)은 위 양도자산의 양도 이전인 2002.1.21. 박OOO 세무사(을)와 아래 내용의 세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3. 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2008가합OOOOO호, 2009.3.12.)에 의하면, 박OOO 세무사는 위 세무위임계약에 따라 2002.1.28. 업종 정정하여 비수익사업전환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을 하였고, 2002.2.1. 양도시기 조정을 통한 특별부가세 면제하도록 하고,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였으며, 매매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이외에도 기존 5개년 결산서를 재검토하여 결정취소 되도록 하였으며, 6년 동안 청구법인의 기장업무와 세무 자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양도자산의 양도(2002.5.2.) 이후인 2002.5.13. 박OOO에게 선수금 OOO원(쟁점수임료)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 박OOO은 2008.4.4. 청구법인에게 “수임인은 2002.1.21. 수임계약서에 의거 2008.3.31.자로 수임계약이 만료되어 통지하며, 동 계약에 따라 확정보수금을 OOO원으로 정산하여 반환금 총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선수보수금을 정산반환한다”는 내용의 수임계약서 만료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4.22. 세무 지급수수료를 정산하면서 쟁점수임료를 손금에 기장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08.11.13. 박OOO이 과다하게 보수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2008가합OOOOO호)를 제기하였는데, OO중앙지방법원은 2009.3.12. “이 사건 위임계약으로 인한 피고(박OOO)의 수임의무는 비교적 포괄적이고 장기간인 약 6년 동안 지속되는 점, 피고가 원고(청구법인)의 기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세무신고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약OOO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결정취소 되도록 하고, 약 6년간 원고의 각종 기장업무 및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 외에 별도의 보수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에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이 사건 위임사무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8.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09.12.28. OO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선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OOO원을 반환한다)으로 종결되었다.

9. 청구법인이 위 민사조정결정에 따라 2009.12.31. 시행일자로 하여 제출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매입감)합계표(2002년 제1기 확정분) 관련 문서(부가-OOOOOO호)에 의하면 “2002년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수익사업이 없어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리하고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OOO의 수정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서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작업시간 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세무위임계약서 및 민사판결서 등에 의하면 용역제공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쟁점수임료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위 조사 종결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7.12.4.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한 후 2007.12.17. 동 세액의 1/2 상당액인OOO원을 납부하였고, 2008.1.31. 나머지 세액(쟁점납부세액)을 납부(분납)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손익세금계산서에 “세금과 공과”로 OOO원을, “유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제세”로 OOO원(쟁점납부세액 포함)을, 영업외수익의 “유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에 해당하는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처분청은 쟁점납부세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2007사업연도로 보아 2008사업연도분 손금에서 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은 비수익사업관련 자산 보유에 다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사업연도 손금에서도 제외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7.12.4. 쟁점납부세액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한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그 성격이 보유에 따른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익금)에서 차감되는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납부세액의 과세대상 부동산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납부세액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 등에서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기간 동안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이OOO(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00.5.3.~2009.4.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남)에게 OOO원을 공로금(쟁점공로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OOO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공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서(2012다OOOOO, 2012.10.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5. 이OOO를 상대로 쟁점공로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12.10.11.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상고기각 판결(원고 승소)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공로금의 경우 전 이사장인 이OOO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OOO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상, 이를 이OOO의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은 이OOO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