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035 선고일 2012.11.19

상속받아 취득한 건물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평가액은 취득실가로 의제되므로, 동 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5명은 1993.1.20. OOO 토지 398.7㎡ 및 지상건물 1,1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쟁점건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원(청구인 지분 3/11)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2010.7.1. 위 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상속세 신고한 쟁점건물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비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 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5항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 가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는 차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정하여 2011.7.18. 청구인 지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8.26.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OOO,OOO,OOO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총액인 OOO원을 동 가액에서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2,585,3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7조 제2항(2010.12.27. 법률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사업용 건물을 취득 후 감가상각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비를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비 차감대상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 한다면 실제 이에 대응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서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산식 생략)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산식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구청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청구인의 남편 황OOO이 1984.2.28. 취 득하여 1993.1.20. 사망한 후 1993.4.7. 청구인 등에게 명의변경된 것으 로 나타난다.

(2) 2010.9.30.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기준시가) OOO원 중 쟁점건물의 평가액 OOO원(청구인 지분 3/11, 49,473,873원)에서 감가상각비 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 해당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1.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OOO원이고, 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은 OOO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①, ② 중 큰 금액인 ②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여기에서 소득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 해당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바,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2011서964, 2011.4.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은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취득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동 규정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