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동일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014 선고일 2012.02.2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9.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35 대지 301.1㎡및 지상건물 208.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0.1.25.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82,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중 토지 취득가액은 단순히 공유자 지분대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인데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4억2,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4.29. 처분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의 미제출 등을 사유로 2010.6.25.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이하 “1차 거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1.6.16.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2011.8.16. 청구인에게 다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0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처분을 받고 1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차 거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