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존 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인 등에게 기존의 영업방식 그대로 고철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기존 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인 등에게 기존의 영업방식 그대로 고철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권OOO이 2009.11.9.부터 2010.10.14.까지 OOO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장OOO는 소상인으로 고철업을 하다가 2005년경 위 사업장 부지를 취득하여 2007년경까지는 ‘OOO’라는 상호로, 그 이후부터는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권OOO은 경제적 무자력자이며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장OOO가 OOO의 사업장에서 OOO과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 같은 여직원, 같은 차량을 사용하면서 OOO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OOO의 장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 장OOO가 OOO을 개업한 이후로 OOO의 매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OOO에는 즉시 대량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장OOO가 삼촌 장OOO, 장OOO의 지인 권OO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권OOO에게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청구인 등 자신의 기존 거래처에게 권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권OOO의 계좌로 입금된 고철 대금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 부가가가치세 등 부과, 거래처 과세자료 통보 등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0.3.4.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에서 권OOO의 계좌OOO로 이체하고 권OOO으로부터 공급대가와의 차액 OOO원을 다시 이체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판결 참조), 청구인의 기존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 장OOO가 장OOO, 권OOO과 공모하여 권OOO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OOO을 OOO과 함께 운영하면서 청구인등에게 기존의 영업방식 그대로 고철을 매출하며 세금계산서만 권OOO 명의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