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983 선고일 2012.04.24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9.25.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함)로부터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8월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과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 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유류 단가가 시중 정유사 도매가격보다 저렴하고, 출하전표 기재 사항이 허술하며, 석유판매업 등록증과 출하전표에 따른 운반차량이 상이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년 8월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를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가공비율 99.8%)하는 등의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다. (나) 쟁점매입처는 2008.9.15. 법인설립 후 각 분기별 매출액을 5억원 정도로 신고하였으나, 2009.10.20. OOO로 대표자 변경 및 OO시 OO구로 사업장 이전후 매출액이 10배가 넘는 OO억원으로 급등하였고, 2010년 자료상 조사결과에서도 2009년 제2기 매출․매입가공세금계산서 OOO원, 가공비율 98%의 부분자료상 혐의로 2010.10.11. 고발된 상태이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는 종업원 없이 혼자서 모든 영업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는 기존에 여타의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발생 사실이 없고 무자력 상태이다. (라) 유류대금은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송금되었으나 송금장소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OOO 국제여객선터미널과 서울특별시 을지로 인근에서 이체되었다. (마)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조사에서 청구법인 등은 실물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 손OO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 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바) 유류딜러인 손OO 등은 매출처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시중가보다 리터당 20~40원 저렴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주유소 대표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교부하였다.

(2) 2011년 11월 처분청의 현지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유류가 청구법인에 반입되었으나 실제 매입처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확인불가)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대표 구OO이 OO클럽에서 알게 된 손OO를 통하여 시중가보다 리터당 20~40원 저렴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지로 유류을 구입하고 유류대금은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사본, 출하전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따르면 유류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따르면 출하지는 OOO, 도착지는 OOO으로 되어 있고, 온도와 비중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승인자와 출하자는 이OO, 수송차량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수송장비로 OOO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유류의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Kixx 품질서비스 점검 기록지(점검일 2010.3.16., 2010.4.9.)를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유류 품질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가공비율 99.8%)하는 등의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으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점, 출하전표상 유류 출하지가 통상 ㅇㅇ저유소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단순히 OOO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유류 출하지를 알 수 없게 작성되고 온도, 비중/밀도 등이 누락되는 등 기재내역이 부실함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출하전표와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유류운반차량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1부2005, 2011.6.30.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