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의 사업장이 타사업자의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었고 사업용 트럭도 매각되는 등 사실상 사업영위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의 사업장이 타사업자의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었고 사업용 트럭도 매각되는 등 사실상 사업영위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 있는 OOO과 2006.12.4.부터 다량의 OOO 거래를 했으며 수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 OOO 사업장에서 OOO을 직접 싣고 OOO공장에 도착하여 계근을 한 후 납품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이 이와 관련한 OOO(주) 발행 입고확인서․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은행이체 송금증, 차량운반시 차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 운반차량 소유자인 김OOO로부터 경상북도 OOO에 있는 OOO 사업자 권OOO을 소개를 받아 2010.5.16.부터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면서,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 OOO 사업장에서 OOO을 직접 싣고 OOO공장에 도착하여 계근을 한 후 납품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이 이와 관련된 OOO(주) 발행 입고확인서․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은행이체송금증, 차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과 2010년 9월부터 2010년 12월 동안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OO 세무서 조사서(조사기간 201.3.16~2011.8.12.)에 따르면 사업장은 2009년 8월부터 임차료가 미지급되었고 조사당시 타사업자의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며, OOO 사업자 김OOO은 2009년 하반기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2009년 11월경부터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던 중 2010년 3월에는 사업용 트럭까지 매각되어 사실상 사업영위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또한 납품시 운반차량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거래시 사용된 차량으로 주장하나 OOO이 차량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OOO 소유의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OOO세무서 조사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2010년 5월경 개업하여 2010.12.31.자로 직권폐업하기까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가 전혀 없었고 사업자 권OOO은 이전 사업이력이 전혀 없었던 자이며, 청구법인이 거래시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은 OOO세무서 조사서(조사기간 2011.3.14.~2011.4.15.)에 의하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었고 인근 주변 탐문조사한 바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OOO은 고철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입금후 즉시 현금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을 보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경상남도 OOO에서 2005.2.14. 900평 규모의 현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2010년 초까지 사용하였으나 임차료는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미지급하였고 현재는 타사업자의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대표자 김OOO은 1998.10.1.부터 장기간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액이 2008년 OOO, 2009년 OOO에 달하는 등 OOO지역에서는 고철도매상으로 인지도가 있었으나, 2008년 하반기 고철 가격 급락으로 인해 경영에 타격을 입어 2009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아 2009년 11월경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선수금을 받았던 OOO과 OOO에 2010.1.부터 2010.2.까지 OOO의 고철을 납품한 후 2010.3.2.에 사업용 트럭까지 매각함으로써 2010년 3월부터는 사실상 사업능력을 상실하였다. (다) 무자료 매출혐의자에 대한 거래흐름, 차량운전자의 진술, 자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2010년 1기부터 2010년 2기 과세기간까지 OOO 김OOO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 중 청구법인 (주)OOO의 실제 공급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대표자 권OOO은 당시 24세의 어린나이에 동종 업종의 사업이력이 전혀 없이 2010.5.10. 개업한 후 매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기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장 현지 확인한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사업장 소재지 현장 확인한바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당초 함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흔적은 있으나 대부분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사업장과 연접한 농지 소유자라며 작업중인 아주머니께 문의한바 고철을 실은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임대인 황OOO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임대 후 사업장에 고철이 반입되거나 야적된 것을 본적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등 실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 또한 외딴지고 비탈진 곳에 위치해 있어 입지조건이나 규모로 보아 상시 주재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분을 조사한바, 청구법인은 OOO(주) 등에 납품하는 코드업체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은 권OOO의 계좌로 송금된 즉시 현금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OOO 권OOO은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총 48매 공급가액 OOO(100%)을 교부하여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자료상에 해당되어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하였다.
(3) 먼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그 당시 실지고철을 운반한 차량 OOO의 소유자 이OOO의 붙임 운송확인서와 같이 총 29회 중 본인이 20회나 운반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당초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OOO의 사용용도를 확인하면 OOO 거래처의 고철매입 및 운반비 지급사실이 확인될 것이고, 거래처 고철 매입이 확인되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실제 매출한 내용이 확인될 것이나, 처분청은 OOO의 출금구좌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만약 쟁점 거래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공거래라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OOO 김OOO의 확인서나 재송금 계좌이체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사업장은 2009년 8월부터 임차료가 미지급되었고 조사당시 타사업자의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며, OOO 사업자 김OOO은 2009년 하반기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2009년 11월경부터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던 중 2010년 3월에는 사업용 트럭까지 매각되어 사실상 사업영위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납품시 운반차량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거래시 사용된 차량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차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OOO 소유의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할 뿐, 그 물품의 실지공급자가 대영철강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물품의 실지공급자를 OOO 서OOO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①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도 그 당시 고철을 운반한 차량 OOO의 소유자 김OOO의 붙임 운송확인서와 같이 총 26회 중 본인이 9회나 운반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당초 자료상 조사시 운반사실 및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OOO의 사용용도를 확인하면 OOO의 거래처 고철 매입 및 운반비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것이고, 거래처 고철 매입이 확인되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실제 매출한 내용이 확인될 것이나, 처분청인 OOO세무서는 대륙철강의 출금구좌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만약 쟁점거래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OOO 권OOO의 확인서나 재송금 계좌이체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첨부한 OOO과 OOO의 거래처 사업장현황표와 거래일자별 일기장 내용과 같이 거래상대방 업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자별로 거래현황을 기록 관리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 대표자 권OOO은 당시 24세의 어린나이에 동종 업종의 사업이력이 전혀 없이 2010.5.10. 개업한 후 매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제1기 OOO, 2010년 제2기 OOO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바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며 임대인 황OOO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임대 후 사업장에 고철이 반입되거나 야적된 것을 본적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등 실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은 권OOO의 계좌로 송금된 즉시 현금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또한 조사관서는 OOO 권OOO이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로 위장하여 총 매출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48매를 100%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자료상에 해당되어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할 뿐, 그 물품의 실지공급자가 OOO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물품의 실지공급자를 OOO이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