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재산의 매매대금 중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900 선고일 2012.09.28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피상 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 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은 사 전증여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객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 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0.4.18. 청구인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OOO 외 24필지 토지 및 건물, 농소새마을금고 예금 등 상속재산가액을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울산광역시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OOO 2008.8.6. 입금된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1.11.4. 청구인들에게 2010.4.1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여러 건 있음에도 등기원인일이 1951.9.5.인 토지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이 1951.9.5.이라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혼인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와 등기목적 및 원인일이 동일한 OOO 임야와 연접한 같은 곳 산108-2 임야의 등기원인일이 1958.6.3.인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중 울산광역시OOO 토지도 같은 시점인 1958년과 1959년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OOO과 피상속인의 혼인신고일이 1959.7.3.로 되어 있으나 장남 OOO 출생일이 1958년 3월이어서 1957년 1월 이후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혼인 이후에 취득한 토지이다. 증여라 함은 일방이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나, 청구인 OOO은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노후생활자금 및 향후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대가로 유일하게 쟁점금액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토지가 공동으로 이룬 공유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분배는 그 특정한 재산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룬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받은 가액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민법제839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시에도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범위 내에서의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도 분할되는 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룬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박은숙은 피상속인과 농업에 종사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향후 병원비 등의 노후생활자금으로 1억원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배우자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 및 관리를 피상속인이 스스로 하다 청구인OOO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고, 청구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 후 수년간 반복적으로 정기예금에 입금하는 등 개인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양도대금OOO억원(쟁점금액)만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혼인신고일이 1959.7.3.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중 OOO 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1951.9.5.로 혼인신고일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과 청구인OOO의 공동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전 2년 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9.1.3.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상속개시전 2년 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OOO억원(쟁점금액)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OOO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되었다.

(2) 쟁점토지 중 OOOOO OOO OOO O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이 1971.6.15.로 나타나나, 등기원인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민법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98두15177, 1998.12.22.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1호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을 청구인 OOO에게 입금한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