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피상 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 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은 사 전증여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객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 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피상 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 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은 사 전증여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객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 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9.1.3.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상속개시전 2년 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OOO억원(쟁점금액)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OOO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되었다.
(2) 쟁점토지 중 OOOOO OOO OOO O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이 1971.6.15.로 나타나나, 등기원인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민법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98두15177, 1998.12.22.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1호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을 청구인 OOO에게 입금한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