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000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 분청 조사공무원이 OOOOOO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OOO은 고향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에게 2008년 2월~6월 중에 당초 보유하고 있던 어음 약 OOO원을 할인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대차 거래이며, 어음 부도가 발생되자 2009년 8월경 이상국이 돈이 없으면 자재라도 달라고 요청해서 OOO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하여 목재로 받아 이상국에게 건네주고 세금계산서는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중고목재사업의 특성상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단지 거래명세표와 부도난 어음만 있으며, 이OOO은 OOO 사장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납품은 임OOO 본인이 했으면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기 때문에 이OOO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합판, 목재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합판 목재 등을 실제는 임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2009.10.10. 대표자 이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와 맺은 건설공사하도 급계약서, 2009.10.21.~2009.12.9. 기간중에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 3매, 시공자는 청구법인, 발주처는OOO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공사 내역서 및 대표자 이OOO이 임OOO에게 할인해 주었다는 어음 6매 OOO원) 중 1매(OOO원)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합판, 목재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합판 목재 등을 실제는 임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으로 어음 6매(OOO원) 중 1매(OOO원)만 제출하고 있고, 제출한 어음 사본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임OOO이 어음을 이OOO으로부터 약 OOO원에 할인받았는데 동 거래가 개인적인 금전대차 거래였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