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매업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863 선고일 2012.08.28

청구법인은 판매업자에게 청구법인 명의사용을 허락한 후 이들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로부터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였으며, 판매업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612-3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11.5.3.~2011.6.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①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기간동안 실제 주류 공급량보다 과다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OOO원(공급가 액)과 동 금액의 실제 주류를 공급한 거래처에는 공급량보다 적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2009.7.15.~2009.10.14.까지 주류면허 정지중인 주식회사 OOO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동 업체의 거래처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부도가 발생했던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와 유한회사 OOO주류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까지 주류를 판매하고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의 거래처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을,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에는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④ 강OOO, 김OOO, 박OOO, 윤OOO, 이OOO(이하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라 한다)를 형식상 청구법인 직원으로 등재하고 2009.7.1.~2010.12.31.까지 무자료로 매출하고 동 판매업자들의 거래처에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⑤ 주식회사 OOO코리아 외 3개의 거래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2007년분 OOO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2011.7.5.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고, 이 건 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11.7.21. 청구법인의 주류면허 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를 형식상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실제로는 지입제를 운영하면서 동 판매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매출하여주세법제9조를 위반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2009년 제2기 210.8‰, 2010년 제1기 216.6‰, 2010년 제2기 330.5‰로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초과로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 하여 2011.8.16. 청구법인에게 주류 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금액 중 OOO원은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고, 이 건 판매장려금 중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외상매입대금과 상계하여 동일자에 주식회사 OOO코리아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주류 도매업 면허취소 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금액 중 아래와 같은 O,OOO,OOO,OOO원은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식회사 OOO에 판매한 공급가액 OOO원 관련 2009.7.15.~2009.10.14.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537매 공급가액 OOO원은 주식회사 OOO이 영업정지 기간이어서 주류를 매출할 수 없었던 관계로 주식회사 OOO의 양해 하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하였으며, 주류 판매대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회수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에 판매한 공급가액 OOO원 관련 유한회사 OOO종합주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대표이사인 관계회사로 양주회사와의 채무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양주회사에서 양주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유로,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의 매출처에 양주는 청구법인이, 기타주류는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므로, 동 매출처는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의 거래처이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동 매출처와 거래는 정당한 거래이고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것인데도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동 매출처에 대한 매출을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유한회사 OOO주류에 판매한 공급가액 OOO원 관련 유한회사 OOO주류의 휴업기간 중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였던 곳에 청구법인의 주류를 공급하고 대금회수를 하는 등의 정당한 거래임에도 단지 매출처가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였다는 이유로, 동 거래를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주류에 무자료 매출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한 공급가액 OOO원 조사관서가 주류 무면허 판매상으로 본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일정량 이상의 주류를 판매할 경우 초과 판매에 대한 성과급을 기본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청구법인이 급료를 지급하였고,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도 적용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관리, 통제 하에 판매를 하였다. 주류 공급시에도 청구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유류대, 차량보험료, 교통범칙금 등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직원을 주류 무면허 판매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주식회사 OOO코리아 등에서 발생한 이 건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은 잘못이나, 이 건 판매장려금 중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입금과 동시에 외상매입대금과 상계하여 동일자에 주식회사 OOO코리아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판매장려금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매출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주세법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거래처에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 2009.7.15.~2009.10.14. 영업정지기간 중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매출)에 주식회사 OOO의 양해 하에 주류를 매출하고 주류판매계산서, 세금계산서, 주류전용카드를 통해 대금을 회수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주식회사 OOO의 거래(매출)처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말서, 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김OOO의 전말서 및 확인서에 영업정지기간 중 주식회사 OOO의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등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OOO의 직원들이 거래처에 판매․관리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청구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발행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회사 OOO에 무자료 판매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나)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에 무자료 매출액 OOO원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관계회사로 양주 판매는 청구법인, 기타 주류는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에서 판매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의 이사인 조OOO(전 대표자)의 검찰조서, 검찰의 수사보고에 양주는 청구법인에서 구입하여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의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판매한 것이다. (다) 유한회사 OOO주류에 무자료 매출액 OOO원의 거래는 유한회사 OOO주류가 휴업기간 중에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에 주류를 운반 및 공급하고 매출대금을 회수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유한회사 OOO주류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검찰 진술조서에서 실제 매출은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에 유한회사 OOO주류가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주류에 무자료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공급하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와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의 경리직원 등 관련인들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 등의 주류면허 업체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 등은 동 공급받은 주류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나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의 경리는 동 사실에 대한 기장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에 직접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 등에게 주류를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지입차주)에 무자료 OOO원의 판매는 청구법인의 관리 통제하에 있는 직원으로 4대보험납부, 차량운반에 수반되는 유류대, 차량보험료, 교통범칙금 등 납부, 부실채권은 청구법인의 전담팀에서 회수함으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매출이라 주장하나, 주류 도매업은주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주세사무처리규정제1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류 도매업 면허시 지정조건에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에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은 때 등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대부분 본인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수금, 신규거래처 개척 등 모든 거래처 관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판매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일 사항과 관련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도 2011.7.20. 무면허 판매범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상태이다. (마) 청구법인은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월급과 4대보험가입 및 유류대, 차량보험료, 교통법칙금 등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였고, 부실채권도 청구법인의 전담팀에서 회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정당한 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과 구두로 계약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지입제영업을 하게 하고 그 거래처에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및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 모두가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서도 그 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OOO지방법원 2011.7.20. 선고 2011고단2026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조사관서가 강OOO, 김OOO, 박OOO, 윤OOO, 이OOO 등을 주류 무면허 판매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판매장려금을 대표자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누락된 이 건 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판매장려금이 입금되면 바로 동 입금회사의 계좌에 외상매입금의 변제로 출금되었으므로 쟁점판매장려금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서 주식회사 OOO코리아, 주식회사 OOO코리라임페리얼 등에서 입금된 금액이 바로 동 회사들에게 인터넷뱅킹 또는 펌뱅킹 등으로 입금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으로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외상매입처별 원장이나 거래처별 원장 등의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 금액은 외상매입금의 변제로 장부상에 이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반영[(차변: 외상매입금 XXX, 대변: 현금(보통예금 등) XXX)]되었을 것인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된 판매장려금으로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상매입금의 변제로 사용되었다는 금액을 또 다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된 이 건 판매장려금 전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은 정당하고, 조사관서가 주류 무면허 판매상으로 본 강OOO, 김OOO, 박OOO, 이OOO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므로 그 매출이 정당하므로 매출처간 실제 주류판매량과 다르게 금액을 과다, 과소 기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만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주류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주세법제15조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 매출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일 경우 주류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며,주세법제9조에서는 주류 판매시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 주류 도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주세사무처리규정제28조 서식인 주류 도매업면허증을 교부받으며, 동 서식의 지정조건에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판매정지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무자료 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지입제영업을 하게 하고, 그 거래처에 청구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유(면허조건 위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때문에 주류면허가 취소처분되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총주류매출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세금계산서상 위장거래 금액 OOO원중 OOO원은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판매장려금 신고누락액OOO 중 일부금액OOO을 외상매입금 변제에 사용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 위장거래 금액 OOO원 중 OOO원이 정상거래이며, 수입금액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 중 외상매입금 변제에 사용한 쟁점판매장려금을 대표자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주류 도매업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모두 이유가 없다면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자료, 이OOO, 강OOO, 김OOO, 박OOO, 윤OOO, 이OOO, 김OOO의 확인서 또는 전말 서, 조OOO, 박OOO, 김OOO, 김OOO, 심OOO, 조OOO의 진술조서, 판결문 (OOO지방법원 2011.7.20. 선고 2011고단2026 판결)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상 위장거래 금액 OOO원 중 OOO원이 정상거래이고, 수입금액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 중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쟁점판매장려금을 대표자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주류 도매업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실적 증명서(OOO은행 366-021707-13-OOO, 366-021707-13-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2011.5.3.~2011.6.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9.7.15.~2009.10.14.까지 주식회사 OOO의 주류면허 정지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부도가 발생했던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와 유한회사 OOO주류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까지 주류를 판매하고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와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유한회사 OOO주류 OOO원, 유한회사 OOO종합주류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을 형식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지입제를 운영하며 이들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들의 거래처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주식회사 OOO코리아 외 3개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주류 도매업 면허취 소를 지시하였고, 동 적출사항에 대하여 2011.5.18. OOO지방검찰청에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기록도 위와 같다. (나)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이 2011.7.20. 선고한 판결문(2011고단2026)에 의하면, 2009.7.15. 김OOO가 운영하는 OOO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유로 3개월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판매정지처분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주류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김OOO는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게 청구법인의 명의사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이OOO는 김OOO에게 청구법인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며 김OOO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청구법인 명의로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기로 김OOO와 공모한 후 2009.7.15.경부터 2009.10.14.경까지 김OOO로 하여금 538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 및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이OOO, 강OOO, 김OOO, 윤OOO, 박OOO로부터 일정한 판매 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도록 청구법인의 명의사용을 허락하고, 위 이OOO, 강OOO, 김OOO, 윤OOO, 박OOO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기로 약정(지입약정)하였으며, 이OOO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이OOO, 강OOO, 김OOO, 윤OOO, 박OOO는 주류판매 면허없이 2009.7.1.경부터 2010.12.31.경까지 7,359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는 2010년 3월경 OOO세무서장에게 2009년도 청구법인 영업외 수익을 신고하면서 OOO코리아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OOO무역으로부터 OOO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을 축소신고하여 법인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1.11.2)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는 확인서 및 전말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종합주류, 유한회사 OOO주류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그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처분청이 2011.7.21. 청구법인의 주류면허 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법인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실제로는 지입제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중간 도매상들에게 무자료 주류를 매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09년 제2기 210.8‰, 2010년 제1기 216.6‰, 2010년 제2기 330.4‰로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초과로 조사되었다. (라)법인세법제67조에서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주세법제15조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기록, 검찰수사기록, OOO지방법원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가 3개월간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OOO 대표 김OOO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청구법인의 명의사용을 허락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2009.7.15.~2009.10.14.까지 김OOO로 하여금 538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부도가 발생했던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와 유한회사 OOO주류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까지 주류를 공급하고 유한회사 OOO종합주류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원을, 유한회사 OOO주류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가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부터 일정한 판매 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도록 명의사용을 허락하고 위 주류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기로 약정(지입약정)한 후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2009.7.1.~2010.12.31.까지 7,359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전말서에서 주식회사 OOO코리아, 주식회사 OOO임페리얼, OOO, OOO무역 등 양주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2007.1.12.~2009.12.30. 기간 동안 OOO코리아 외 3개업체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되어 입금당일 또는 익일 위 업체에게 입금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인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외에 법인장부 등 외상매입대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09년 제2기 210.8‰, 2010년 제1기 216.6‰, 2010년 제2기 330.4‰로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로 조사된 5,695백만원 중 4,186백만원이 정상거래이며, 쟁점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00분의 100에 미달하므로 주류 도매업 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