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생략될 수 없고, 설령 ‘부가세별도’로 기재된 영수증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영수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생략될 수 없고, 설령 ‘부가세별도’로 기재된 영수증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영수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의 일반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는, 청구인은 1주일에 1회 정도 동대문의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근 유행하는 의류를 선별하여 현금으로 구입하고, 직접 구입한 의류가 고객으로부터 호응이 좋아 매입처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속칭 ‘장기’)에 기록된 전화로 재주문하면 사입대행자(속칭 ‘사입삼촌’)가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대납하고 의류를 수거하여 ‘장기’와 같이 화물로 보내오면, 사입대행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매입대금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장기: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매입(사입)시 거래증빙용 등으로 작성된 문서로 상호,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별도, 은행계좌 등이 기재됨 사입: 의류를 구입하는 활동을 일컫는 패션업계의 용어로 외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현금 거래임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 사입대행(사입삼촌): 지방상인 등 소매상을 대신하여 구입품목이 기재된 수첩을 들고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며 구입을 대행하여 주는 행위 또는 사람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계좌(** --*)에 근거하여 ‘사입삼촌 계좌이체액’, ‘매입처 직접 계좌이체액’, ‘현장결제액’을 합산하여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매입금액으로 확정하였던바, 2009년도 일일매출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체원가는 의류매입액의 공급가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전액을 매출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이므로 업계의 관행 등을 이유로 생략될 수 없고, 설령 ‘부가세별도’로 기재된 영수증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판매업자 등의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영수증 관련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수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수증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출원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