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영수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797 선고일 2012.06.20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생략될 수 없고, 설령 ‘부가세별도’로 기재된 영수증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영수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에 의류도매업체로부터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수취하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4.27. ~ 2011.5.26. 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쟁점영수증 금액의 110분의 100 상당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7.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대문의류상가 등 의류도매업체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현금결제 또는 구매대행자에게 송금하거나 매입처에 송금하여 구매한다. 의류도매업체에서 구입한 상품가액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된 영수증만 받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청구인이 상품매입에 지출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가액으로서 세액이 제외된 공급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수증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출원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고, 업계의 관행이나 거래당사자 간의 동의로 생략될 수 없으나,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등 거래징수방법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판매업자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영수증상의 단순한 문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이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법의 자의적 해석과 오판으로 인한 그릇된 주장이므로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출원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류도매업자로부터 수취한 ‘부가세별도’로 기재된 영수증 금액에서 110분의 100 상당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고,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의 일반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는, 청구인은 1주일에 1회 정도 동대문의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근 유행하는 의류를 선별하여 현금으로 구입하고, 직접 구입한 의류가 고객으로부터 호응이 좋아 매입처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속칭 ‘장기’)에 기록된 전화로 재주문하면 사입대행자(속칭 ‘사입삼촌’)가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대납하고 의류를 수거하여 ‘장기’와 같이 화물로 보내오면, 사입대행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매입대금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장기: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매입(사입)시 거래증빙용 등으로 작성된 문서로 상호,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별도, 은행계좌 등이 기재됨 사입: 의류를 구입하는 활동을 일컫는 패션업계의 용어로 외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현금 거래임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 사입대행(사입삼촌): 지방상인 등 소매상을 대신하여 구입품목이 기재된 수첩을 들고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며 구입을 대행하여 주는 행위 또는 사람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계좌(** --*)에 근거하여 ‘사입삼촌 계좌이체액’, ‘매입처 직접 계좌이체액’, ‘현장결제액’을 합산하여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매입금액으로 확정하였던바, 2009년도 일일매출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체원가는 의류매입액의 공급가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전액을 매출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이므로 업계의 관행 등을 이유로 생략될 수 없고, 설령 ‘부가세별도’로 기재된 영수증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판매업자 등의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영수증 관련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수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수증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출원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