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96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749 선고일 2012.08.27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10.9.3.부터 496일이 지난 12.1.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10.9.3.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9.3.부터 496일이 지난 2012.1.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