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벼농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부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취득당시 27세 미혼여성으로 넓은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벼농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부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취득당시 27세 미혼여성으로 넓은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문답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항공사진 등이 첨부된 현지 확인조사 복명서와 OOO공업사에서 근무한 상시 근로자로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현황을 제시하였는 바, 위 문답서와 현장확인 복명서에는 청구인은 벼농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 아버지 배OOO가 전반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 세대의 농지가 연접해 있어 모판 작업(세척, 모판에 옮겨심기), 모내기, 조경수 이식작업 등을 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작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약 3년동안 벼농사를 짓고, 토지성토후 조경수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장동료 장OOO, 박OOO의 사실확인서와 농지주변인 최OOO, 김OOO의 사실확인서, 김OOO의 농기계 임차확인서, 심OOO의 품앗이 사실확인서, 조경수 판매상 황OOO의 왕벗나무와 매실나무 1,200그루를 판매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와 항공사진에 대한 OOO대학 조경학과 교수의 소견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불복 대리인)은 2012.5.9.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토지와 연접해 있는 청구인 가족의 농지 보유현황을 제시하면서 8년자경 농지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가족들이 컨테이너와 가건물을 짓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는 8년자경 농지감면을 받았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은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공업사에서 근무한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기간동안 연평균 OOO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도 벼농사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적으며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고, 모내기와 조경수 이식작업 등을 할 때에는 온 가족들이 같이 농사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2001년 농지취득 당시 27세인 미혼여성인 청구인이 2,980㎡의 넓은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도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