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744 선고일 2012.04.16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자적인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및 법원 판결문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기간 2011.3.30.~2011.5.18.)하고, 무면허 판매업자인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중 OOO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가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의 영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소지에서 무면허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1.8.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이의신청(그 결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 하여 OOO원을 감액 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OOO원임)을 거쳐 2012.1.1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하여 OOO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OOO의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법에 의한 주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래처에서 자세히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할 사업장 및 시설은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주류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서 법인이 발행하는 주류판매계산서에 따라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며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OOO의 이익 중 판매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 간의 위탁․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총공급가액의 8%(성과급으로 구두 약정함) 수준에 상당하는OOO원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하여 OOO의 직원으로 법인의 복무규정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입제의 운영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김OOO와 구두로 지입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자적인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임이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타당성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김OOO와 구두로 지입제약정을 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본인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무면허주류도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총 공급가액의 8%에 상당하는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위탁․수탁계약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받은 수수료(총 공급가액의 8% 상당)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의 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고에서 누락한 판매액인 쟁점금액(OOO,OOO,O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1년 4월 서명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무면허주류 판매업자와의 무자료 매출현황 명세서’상의 내용과 같이 본인은 2010.8.13. OOO에 입사한 후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동안 형식상으로 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으로서 독자적인 거래처에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금액이 쟁점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인 이OOO와 청구인이 2011.4.6.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관서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확보한 대표이사 김OOO의 전말서 중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 개인 거래처를 두고 법인의 간섭이나 지시가 없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자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제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OOO과 일정한 비율로 주류 판매이윤을 나누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입제의 영업을 감추기 위하여 지입차주가 가져가는 이윤인 15%를 기본급으로 하여 OOO원 책정하고 매월 예금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어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차량유지의 지출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정하는 정비센터 및 주유소에서 차주가 차량수리 및 주유를 하고 전표를 가져오면 그 비용을 법인이 일시적으로 부담하나, 궁극적으로는 지입차주의 몫에서 차감하고 남는 나머지를 기프트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마) OOO이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고단 2026, 가.조세범처벌법위반 및 2011고단2772(병합) 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1.7.20.]에는 OOO은 주류의 판매면허가 없는 청구인 등의 지입차주와 공모하여 차주로부터 일정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신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게 한 후에 동 법인 앞으로 주류를 판매하도록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고, 청구인 등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OOO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일명 OOO)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8.13.부터 2010.12.31.까지 합계 쟁점금액(OOO원) 상당의 주류를 무면허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또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수수료인 판매액의 8%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징수의무자: OOO, 소득자: 청구인 및 근무기간: 2010.8.13.~2010.12.31., 급여의 총액:OOO원), 2010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2011.3.11. 현재 보수총액 미신고 자료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건강보험료 OOO원임), ‘성과급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1. 목적은 주류의 판매와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주세법에 규정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인화단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고, 2. 복무규정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영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본인의 자율에 따르며 아래의 영업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이며, 3. 영업규정은 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을 확보하여서 적정이익률(25%)을 준수한다. ② 판매구역은 자유롭게 하여서 성과달성을 도모하되, 무리하게 다른 업소와 경쟁하여 강매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③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④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의 주문에 따라 행하는 주류판매계산서의 발급과 월말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주류의 실제 공급과 일치하여야만 하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매일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 본인은 독립된 주류도매업자가 아니며 예비적 청구로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 및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자적인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과 관련된 판결에도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OOO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것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주위적 청구), 또한 주류판매액 중 지입차주의 몫인 일정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예비적 청구).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