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가 실제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743 선고일 2012.06.28

청구인 작업의 특성상 사용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고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복리후생비 OOO원의 실지 지출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1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볼트·너트 제조업을 영위하여온 사업자로, 급여 등 인건비는 계상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 OOO원을 계상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11.5.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업원 없는 사업장에서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11.1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2인 이상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근무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되어 배우자의 인건비를 기장하지 못하였고, 일용직 노무자를 고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몇일씩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인건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인데, 인건비를 기장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실제로 지출된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복리후생비란 사용인(종업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종업원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발생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실제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외주가공비 OOO원이 기장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작업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기도 하는 등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복리후생비로 기장된 내용을 보면 식대, 병원비, 접대비 등으로 일용직 직원을 위하여 병원비까지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기장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경비를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볼트와 너트를 제조하는 작업이 환봉 절단-가열-이동-프레스 성형-가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이상(공정에 따라서는 3인 1조, 4인 1조)이 작업하여야 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어서 일용직을 채용하여도 며칠을 못 버텨 단기간에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적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인건비를 기장하기 어려웠으나 종업원 없이는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위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대부분이 10만원미만의 식대지출로 되어 있고, 간헐적으로 20만원 미만의 회식비와 만원에서 45만원 사이의 병원비를 지출하여 월 평균 2백여만원, 일 평균 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가열 공정과 프레스 공정 특성상 열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작업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식대 및 간식의 지출이 많다고 소명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열, 절단, 프레스 등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청구인 사업장 작업의 특성상 사용인을 사용하지 않고는 매출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인건비 계상시 따르는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고자 청구인이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사정도 엿보이므로,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복리후생비(또는 미계상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