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작업의 특성상 사용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고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 작업의 특성상 사용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고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복리후생비 OOO원의 실지 지출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볼트와 너트를 제조하는 작업이 환봉 절단-가열-이동-프레스 성형-가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이상(공정에 따라서는 3인 1조, 4인 1조)이 작업하여야 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어서 일용직을 채용하여도 며칠을 못 버텨 단기간에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적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인건비를 기장하기 어려웠으나 종업원 없이는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위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대부분이 10만원미만의 식대지출로 되어 있고, 간헐적으로 20만원 미만의 회식비와 만원에서 45만원 사이의 병원비를 지출하여 월 평균 2백여만원, 일 평균 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가열 공정과 프레스 공정 특성상 열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작업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식대 및 간식의 지출이 많다고 소명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열, 절단, 프레스 등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청구인 사업장 작업의 특성상 사용인을 사용하지 않고는 매출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인건비 계상시 따르는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고자 청구인이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사정도 엿보이므로,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복리후생비(또는 미계상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