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부부는 세대합가 전에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동거봉양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부부는 세대합가 전에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동거봉양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⑰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쟁점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결과통보(납세자보호담당관-1135, 2011.10.20.)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입주권의 양도 사실이 나타나는 OOO OOO 공급계약서,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 동거봉양 합가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청구인의 진단서, 유OOO의 재직증명서, 유수경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던바, 이 경우의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특정한(동거봉양 등)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합가 전 청구인은 1조합원입주권, 유수경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입주권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가 OOO아파트와 백산아파트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7항 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7항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동일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4항 및 제1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