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류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739 선고일 2012.05.18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자적인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및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식회사 〇〇합동(이하 “〇〇합동”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기간 2011.5.3.~2011.6.21.)하여 청구인이 〇〇합동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청구인의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223,403,6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〇〇합동의 영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소지에서 무면허로 주류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1.9.6.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402,990원 및 2011.12.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2,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1.9.21. 이의신청을 거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직접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〇〇합동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〇〇합동의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법에 의한 주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래처에서 잘 알고 있으며, 〇〇합동은 변형된 형태의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할 사업장 및 시설은 물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류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〇〇합동의 직원으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주류 판매계산서에 따라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며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업무성과에 따라 영업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등 제반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및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진술 근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을 세법에 정한 사업자로 본다면 청구인과 〇〇합동 간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취한 이득(수수료)은 총 공급가액의 8%(성과급으로 구두 약정함)인 17,872,289원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제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〇〇합동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입제 운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로는 〇〇합동의 대표이사 김〇〇와 구두로 지입제 계약을 하고 독자적인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임이 확인서 및 전말서(회유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 없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〇〇합동의 대표이사 김〇〇와 구두로 지입제 약정을 하고 〇〇합동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류를 판매한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총 공급가액의 8%(성과급으로 구두 약정함)에 상당하는 이득(수수료)에 대하여만 제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과 〇〇합동 간에 체결한 위탁․수탁 계약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서 지급받은 수수료(총 공급가액의 8% 상당함)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11년 4월 서명하여 조사관서에게 제출한 확인서,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인 이〇〇 및 청구인이 2011.4.6. 작성한 전말서, 〇〇합동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〇〇지방법원 판결문 [2011고단0000, 가.조세범처벌법위반 및 2011고단0000(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1.7.2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 하였다.

(2) 청구인은 〇〇합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또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인 주류 판매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0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통보서(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건강보험료 738,240원, 요양보험료 48,270원임) 및 성과급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제출 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위적인 청구로 독립된 주류 도매업자가 아니며 예비적 청구로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확인서, 〇〇합동의 대표이사 김〇〇 및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자적인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〇〇합동과 관련된 판결에도 청구인이 본인 책임과 계산 하에 〇〇합동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 도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판매액 중 지입차주의 몫인 일정한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2부745, 2012.4.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