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하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724 선고일 2012.08.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쟁점어음과 관련, 현금분할변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하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는 없으며 출자전환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9.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591,730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188,596,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디엔지로부터 현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한 채권 415,161,390원(공급대가)과 관련되는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의 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디앤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4매(액면가액 988,479,5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가 2009사업연도에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처리가 되자, 89,861,770원을 대손세액(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대손금 898,617,720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반송자료를 통보받아 검토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액 89,861,770원을 부인하고, 대손금 898,617,720원과 지연이자 47,027천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1.9.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591,73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188,59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은 쟁점거래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때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로 확인되어,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쟁점거래처와의 상거래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것이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때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며, 쟁점거래처는 2009.4.30. 상장이 폐지된 법인으로 출자 전환된 채권 521,197천원은 현실적으로 휴지조각과 같아서 가치가 0원 이하이므로 당연히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서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할 채권액 377,419천원 중에 2010년 변제 예정액 96,260천원이나 실제 상환된 금액은 12,535천원으로 회생계획인가안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금 898,617천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 988,479천원을 금융기관에게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지급거절 사유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에 의한 거절로 확인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인 경우를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손금산입한 대손금 988,479천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에 의한 거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의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당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감액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급 거절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3.10. 개업하여 현재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63-7에서 “주식회사 미림아트텍”이라는 상호로 인조대리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 이유서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쟁점어음으로 결제 받았으나, 2009사업연도에 당해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표1>과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어음발행 및 대손신고 내역 (단위: 천원) 어음번호 발행일 지급기일 대손확정일 액면 금액 대손 금액 대손 세액 비고 자가 01720848 2008.09.10. 2009.01.31. 2009.07.31. 346,164 241,967 24,197 대손세액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89,861천원은 법인세 대손금에서 제외함 자가 01824130 2008.10.14. 2009.02.28. 2009.08.28. 359,700 327,000 32,700 자가 01242257 2008.11.11. 2009.03.31. 2009.09.30. 127,050 127,050 11,550 자가 01270282 2008.12.12. 2009.04.30. 2009.10.30. 235,565 235,565 21,415 합계 988,479 898,617 89,862 (나)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하고, OOO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였으나 2011년 3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 받은 것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에 따르는 지급거절이라 대손세액공제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이 과세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반송된 과세자료와 국세청 법규과의 해석을 근거로 200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인 89,861천원을 부인하여 경정하고, 대손금 898,617천원을 손금에 불산입하며, 회생채권과 관련있는 지연이자 47,027천원을 익금산입하여 경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 청구법인은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당시 회생계획인가결정문,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사례 등을 제시한다.

1. 쟁점거래처는 2008.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게 회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12.31.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10.14.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며 청구법인의 채권 1,069,561천원(부도어음가액 988,479천원 + 지연이자 81,082천원)에 대하여 58%(620,345천원)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2%(449,215천원)는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회생채권의 변동 및 변제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사례 및 질의․회신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표2>와 같다. <표2>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사례 등 문서번호 주요내용 국세청적부 2010-0381 (2011.5.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보전 처분됨. 재산보전처분에 의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하였고, 6개월이 경과됨. 그 후 신청한 회생개시절차가 최종적으로 폐지 결정됨. 이 경우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에 의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어음결제가 지급중지 되었더라도 공급자가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법규과-820 (2011.6.2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에 따라 대손세액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가간의 매출세액에서 뺌으로써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내용에 따라 당초 채무액의 일부를 연차별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는 것임 (마) 처분청은 쟁점어음이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지급거절 사유는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으로 인한 것이라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9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표3>과 같은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표3> 질의․회신문 문서번호 주요내용 법규과-1505 (2010.10.5.) 부가가치세과-445 (2011.4.28.) 부가가치세과-168 (2011.2.23.)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채권 중 출자 전환된 주식(620,345천원)의 가치는 2009.4.30. 쟁점거래처의 상장폐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전무하므로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투자주식)으로 계상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당시 시가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사례(법인세과-584, 2009.5.19.)를 보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로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회신되어 있다.

(3) 서울중앙지법 제2파산부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09.10.14.) 내용중에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으로서 상거래 채무(626.21억원)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 4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2차년도(2010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21.42%를 변제하고, 3차년도(2011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1.90%를 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의 35.71%를 4차년도(2012년)부터 8차년도(2016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여, 9차년도(2017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4.29%를 변제하고, 10차년도(2018년)에 나머지 16.68%를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주주의 권리변경에 대하여는, 구 주식 81,469,822주(액면 500원)에 대하여 5:1비율로 병합하되, 전 대표이사인 김〇〇에 대하여는 보유주식 10,140,000주를 100% 소각함으로써 기존의 주주들은 14,265,964주(액면가 500원, 지분율 9.04%)를 보유하게 되고, 출자전환에 따라서 회생채권자들은 143,460,048주(액면가 500원, 지분율 90.96%)를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후 10:1의 주식병합을 하게 됨에 따라 발행주식수가 15,772,601주, 자본금이 7,886,300,639원으로 감소할 뿐 기존주주와 회생채권자들의 지분율은 그래도 유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면서 제5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 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에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상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서 부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는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등이 포함되므로, 어음채권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1중2435, 2011.12.29.외 다수 같은 뜻임)

(5)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대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하고 있는 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의 경우 부도반환일(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당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변제된 날이 대손확정일과 동일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 내에 속하여 있다면 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810, 2012.3.29. 같은 뜻임).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신고기간 내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한 금액(58%)은 결정일(2009.10.14.)에 주식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가 출자전환되는 금액만큼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그 때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우나 쟁점어음금액 중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한 채권 415,161,390원(전체의 42%)원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변제된 사실도 없어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대손금과 관련하여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2009.10.14.)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액 중에 일부(58%)는 출자로 전환되고 나머지(42%)는 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계정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손금을 법인세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