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자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자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가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3.12.30>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들 유〇〇은 2003.1.13. 쟁점토지를 김〇〇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4.6.1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미달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1.19. 이〇〇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아들 유〇〇이 실제 취득한 가액(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2.12.1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들 유〇〇은 김〇〇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영수증 및 금융자료에 따르면 유〇〇은 2002.12.24. 및 2003.1.13.에 중도금 30,000,000원 및 잔금 35,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2003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3,626,000원(18,000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136,62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2004.6.10. 아들 유〇〇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1.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 유〇〇이 취득한 7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유〇〇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11.13.은 청구인이 그 토지를 증여받은 날인 2004.6.10.로부터 관련규정의 평가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여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