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제2차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었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644 선고일 2012.04.04

실질주주인 000과 배우자 000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유지시킴으로써 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건강생활(이하 “OOO”이라 한다) 비상장주식을 2005.8.25. OOO주, 2005.9.8. OOO주, 2006.2.18.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백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1.10.4. 청구인에게 2005.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5.9.8. 증여분 증여세 OOO, 2006.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백OOO은 OOO의 대표이사인데 임직원의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와 관련한 분쟁 등을 이유로 OOO에서 근무하던 후배들이 설립한 동종 업종의 OOO에 청구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OOO의 주주 황OOO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주식 OOO만주를 양수한 후 2005.9. OOO의 유상증자시 백OOO으로부터 금전차용포괄계약을 체결하여 신주 OOO만주를 인수하면서 백OOO으로부터 OOO억원, 백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2006.2. 유상증자시 신주 OOO만주를 인수하면서 백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백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억원에 대하여는 OOO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때 그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백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억원에 대하여는 연1%의 이율로 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백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나, 명의신탁여부는 금전의 대여여부, 주식매수인이 대여금의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청구인이 백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백OOO은 당시 OOO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백OOO은 OOO억정도의 대금을 청구인에게 빌려줄만한 재력이 없어 위 OOO억원도 백OOO의 자금으로 판단되는 점, 백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단 한푼의 이자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백OOO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실질소유한 자로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실질적인 주주 백OOO과 배우자인 오OOO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백OOO이 과세관청을 기만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백OOO 형제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항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까지의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8.25. OOO 주식 OOO만주를 인수할 때는 백OOO이 투자를 권유하여 황OOO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주식 OOO만주를 양수하였으며, 2005.9.8. OOO의 유상증자시 백OOO으로부터 금전차용포괄계약을 체결하여 백OOO으로부터 OOO억원, 백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신주 OOO만주를 인수하였고, 2006.2.18. 유상증자시 백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신주 OOO만주를 인수하였는 바, 명의신탁여부는 금전의 대여여부, 주식매수인이 대여금의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참여 사실관계 기술서, 금전차용포괄계약서, 2005.10. 금전차용증서, 2006.2. 금전차용증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투자약정서, 주식양도․양수 약정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백OOO은 1997.12.31.부터 2005.5.23까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6.12.31.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백OOO은 황OOO(보유주식 OOO만주, OOO천만원 상당을 2005.8.25. 청구인에게 무상양도)을 OOO의 대표로 하여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OOO 대주주는 백OOO 사장을 해임시키고 백OOO 사장이 OOO의 인력 및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OOO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이후 본안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도 유사한 법적 공방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백OOO은 자신이 OOO에 투자할 수 없게 되자 사돈관계인 청구인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OOO칼라(1991.3.1.∼1998.3.31.) 및 부동산 전대(1998.3.15.∼현재)업을 영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2002년∼2005년까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각각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으로 OOO 주식 취득 당시 고령(63세)에다가 OOO천만원을 차용하여 투자를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보인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당초 2005.8.25. 황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만주 를 양수할 당시 청구인은 OOO천만원을 백OOO에게서 빌려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누구한테 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과 백OOO은 김OOO가 황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 받았다고 진술을 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당초 2005.9.8. OOO만주, 2006.2.18. OOO만주 합계 OOO만주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시 OOO억원을 백OOO으로부터 빌렸다고 하였다가 백OOO에게 OOO억원, 백OOO에게 OOO억원을 빌려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사실 및 백OOO은 OOO지역에서 한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2년∼2004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각각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OOO억원정도의 자금을 빌려줄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청구인은 상기 OOO억원을 백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5년 10월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에는 백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한 사실, OOO억원이 입출금된 백OOO의 계좌를 검토한 바 백OOO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박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이 입금된 후 OOO억원이 김OOO의 2차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부산은행 백OOO 계좌에서 백OOO이 백OOO의 계좌로 OOO억원(2005.6.24.)을 입금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백OOO이 빌려주었다고 하는 OOO억원도 역시 백OOO의 자금으로 판단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한편, 백OOO은 조사 당시까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금회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것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 역시 이자는 물론 원금을 상환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금리 1%로 백OOO에게 월OOO만원을 매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

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백OOO으로부터 주식 취득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백OOO 또한 ‘금전차용포괄계약’을 제출하면서 금전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차용포괄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5.

1. 1부터 10년간이고, 포괄누적한도가 OOO억원으로 되어 있어 이미 한도가 넘어 대여가 이루어져 있고, 이자율과 반제시기는 만기시 수익률에 따른 금리협의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금전차용계약서와는 상당히 다른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인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차) 살피건대, 청구인은 백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2005.8.25. 황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만주를 양수할 당시 청구인은 OOO천만원을 백OOO에게서 빌려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백OOO은 김OOO가 황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당초 2005.9.8. OOO만주, 2006.2.18 200만주 합계 OOO만주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시 OOO억원을 백OOO으로부터 빌렸다고 하였다가 백OOO에게 OOO억원, 백OOO에게 OOO억원을 빌려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 백OOO은 OOO억원정도의 자금을 빌려줄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상기 OOO억원을 백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5년 10월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에는 백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한 점, 위 OOO억원도 백OOO의 자금으로 보이고, 백OOO은 조사 당시까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금회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백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백OOO이 관련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직접 투자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OOO의 대주주가 될 것을 권유하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백OOO은 백OOO을 통해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로 부담하여야 할 체납세금(OOO백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과, 백OOO은 OOO이 2006.3.28. OOO창업투자 주식회사와의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한 투자 유치시 연대보증한 청구인(최대주주), 김OOO(대표이사), 엄OOO(직원)의 연대보증 해소와 관련하여 OOO억원을 청구인, 오OOO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6년말까지 OOO의 지분율 52.51%를 유지해 오다가 20 07.7. OOO주 유상증자시 참여하지 아니하여 오OOO(백OOO의 처)이 O,OOO,OOO주, 기타 OOO주를 참여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은 39.61%로 감소(오OOO 지분 12.27%)된 사실과, 2008.8.8. 청구인은 OOO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부가가치세 OOO천원, 근로소득세 OOO천원, 퇴직소득세 등 OOO천원 합계 OO,OOO천원)를 제기하였으며, 당시 청구인과 오OOO(백OOO의 처)의 관계를 몰랐던 관할세무서는 지정을 취소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백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주주 백OOO과 배우자인 오OOO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백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유지시킴으로써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