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검찰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윤OO에 대한 조사서에는 △△△(대표 윤OO)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윤OO은 인조가죽을 매입하여 가방, 지갑 등을 제조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가죽원단을 매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윤OO의 새마을금고 OOO-OOO계좌에서는 타인을 위한 대여 및 일부 금융거래조작 내용만 확인되며, 수협중앙회 OOO-OOO계좌 또한 금융거래 조작을 위한 입출금 내역과 일부 임가공 공임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액만 일부 확인될 뿐, 2008.2기부터 2010.1기 과세기간에 걸쳐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윤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규정 등에 의해 고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윤OO와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OOO검찰청의 2011.9.20.자 불기소의견서, 윤OO의 2011.11.1자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표 윤OO)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윤OO는 세무조사시 원단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윤OO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 원단 매입과 관련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윤OO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