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대방의 장부에 청구인과의 거래라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616 선고일 2012.04.02

청구인이 작성한 전말서 등에 의하면 공급가액 미상의 고동 등을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거래처의 실제장부는 금전출납부 및 매입매출원장으로 실물흐름에 의해 작성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대방의 장부에 청구인과의 거래라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0.3.부터 2008.9.24.까지 부산광역시 OOO OO 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 영하면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등과 재화(고동 등)를 거래하고,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하며 매입금액을 OOO,OOO,OOOOOO O O OOOOO OO,OOO,O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23.부터 2011.6.30.까지 OOO과 관련하여 검찰과 공조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사업 장에서 세무신고용의 장부와는 별개의 거래사실이 기록된 금전출납부와 매입처․매출처원장을 발견하고, OOO의 대표이사인 강OOO으로부터 동 장부상에 매입으로 기재된 거래금액(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으로부터 고동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을 받은 뒤 청구인이 쟁점 금액에 상당한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0.31. 청구 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 OOO에게 OOO원을 매출하고 동 거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2006년과 2007년 평균 매출액이 OOO원 정도라서 쟁점금액에 상당한 고철을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할 만한 정도의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고철 등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출한 적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라 진술한 OOO에게 이것을 따지러 갔더니 본인도 중간상인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정확한 매입처를 모르면 OOO로 적어놓은 것이라는 해명을 받은 점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조세범처벌법을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현금과 재화의 흐름을 조사하거나 물품계근표 등 최소한의 물증을 확보한 뒤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강OOO은 검찰과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장부상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은 실제로 청구인과 거래한 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11.11.29.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당시에 제3자와의 매입을 청구인과의 거래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OOO 은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부(금전출납부, 매입처․매출처원장)상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액OOO원과 가공매입액OOO원이 적출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 받고 2008.10.24.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2009.9.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OOO원의 확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년 11월경 출소한 바 있고, 청구인 은 2011.6.20. 작성한 전말서 및 OOO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인 2009.2.5.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이 쟁점금 액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재화의 거래기간이 수개월에 걸치고 대금결제수단이 현금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08년 폐업하고 사무실을 철거하며 거래와 관련된 장부 등을 정리하였다고 하지만 전말서(2011.6.1.) 등에 강OOO이 장부의 폐기를 지시하였음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 하는 거래를 노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고의로 장부를 소각하였다 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대방의 장부에 청구인과의 거래라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0.3.부터 2008.9.24.까지 부산광역시 OOO O O 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 위하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 등과 재화(고동)를 거래 하고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매입금액은 OOO원으로 하 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 O OO OO 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무신고용 장부와 는 별도로 거래사실이 기록된 금전출납부와 매입처․매출처원장을 발견됨에 따라 대표이사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고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 OOO 주식회사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아니한 금액이 OOO원으로 OOO 외에는 정상거 래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강OOO으로부터 진술 받은 내용과 같이 실제 장부의 매입장․매출장 중에 청구인OOO으로부터 매입한 장부 4매를 집계한 OOO원(공급가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당 시 OOO에 매출한 것으로 한 금액(OOO원)과의 차액상당인OOO원을 매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8.12.19. 작성한 강OOO의 전말서(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에 의하면, ‘하나는 현금출납장(실제장부)과 매입장․매출장은 회사에서 실제 발생한 대금의 입금․출금과 실물흐름을 기록한 장부이고, 총 15개 업체에서 OOO원에 상당한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1. 6.1. 강OOO의 전말서(처분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조조사당시 위의 전말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구치소까지 출장을 가서 작성한 것)에 의하면, ‘하나는 세무서 신고용 현금출납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강OOO)이 경리직원에게 거래처를 알려주어 기록한 장부로 불에 태워 폐기하라고 경리직원 김OOO에게 지시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발견된 것이며, OOO과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대금을 입금․출금한 것에 대하여 기록한 현금출납장과 실물거래량을 기록한 매입장․매출장으로 실제 거래처는 본인만이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6.7.28.부터 2006.12.26.까지 36회에 걸쳐 총 공급대가인 OOO원(매출처․매입처원장에서 확인되는 총 매입액 OOO원에서 OOO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대가인 OOO원을 공제하여 산정)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인OOO으로부터 무자료로 현금 매입 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 1,811,615,670원 정도의 무자료 매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라 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닙니다. OOO와의 실물거래량(매입량)은 실제 장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실제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면 왜 그것을 폐기하라고 지시까지 하였겠습니까?’라고 하며 거래품목은 구리이고 모두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2009.2.5. 조사당시 및 2011.6.20.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처분청이 위 강OOO의 문답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 여부를 질문한 바, ‘(한참을 생각하다가) 별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교부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OOO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은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한 것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고 답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이 OOO에서 보관 중인 실제 장부인 매입장․매출장과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매출누락혐의 금액인 쟁점금액(OOO원= 총 매출과 관련된 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한 잔액)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인 계근표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다가 2008.9.24. 폐업하며 모두 소각하여 거래를 입증할 증빙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1년 7월에 부산지방검찰청에게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과 제3조 제1 항[조세 포탈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원에 상당한 실물(고동)을 매출하고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현금거래방식으로 거래한 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에는 이를 누락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범칙행위를 실행한 자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수사되어 있고, 동 고발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2011.9.27. 통보한 결과통지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에OOO원은 정상거래분으로 신고 되었고, 나머지 OOO원도 거래사실이 없다는 점을 청구인과 강OOO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당시 발견된 강OOO이 작성한 회계장부만으로는 피의자(청구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강OOO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사실상 달리 범죄혐의가 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기소(혐의 없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산광역시 OO OOOO의 의견서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원인으로 2011.9.27. 청구인이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고 조사하여 불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 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6.20. 작성한 전말서 및 2009.2.5. 문답서에 의하면 OOO에 공급가액 미상 의 재화(고동 등)를 매출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OOO은 처분청 조사, 검찰조사 및 2011년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세무신고용의 장부와는 별개로 실제 장부를 관리한 사실이 있는 점과 그 장부에 기록된 쟁점금액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임을 일관되게 확인함에 따라서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고철 등)를 OOO에게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동 금액을 신고에 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