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615 선고일 2012.04.19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00.00.개업하여 경상남도 〇〇시 〇〇동 000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상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에 소재하는 〇〇자원(대표자: 천〇〇)으로부터 공급가액 263,62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표〇〇으로부터 스텐레스 고철을 매입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공급자가 〇〇자원의 대표자 천〇〇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위장거래)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894,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사설립 초기에 스텐레스 고철 수출물량 확보에 주력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로부터 〇〇자원의 표〇〇을 소개받아 사업자등록증 및 표〇〇의 명함을 건네받고,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에 소재한 고철야적장(〇〇자원 부산지점)에서 직접 스텐레스 고철 물량을 확인하고 상차 후 계량증명서를 수령하였으며, 동 계량증명서상 입회자는 서〇〇, 취급자는 천〇〇로 나타나는데, 고철 상차 당시 서〇〇이 직접 입회하면서 천〇〇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명세표를 표〇〇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을 때 공급자가 〇〇자원 천〇〇로 기재되어 매입 장소(본점) 및 거래처 대표가 상이하였으나, 종전에 받은 명함에 표〇〇의 직책이 〇〇자원 부산지점의 스텐레스부문 사장으로 되어 있어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표〇〇이 총괄사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〇〇자원 부산지점의 스텐레스부문 사장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물건도 확인했으므로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하였다. 또한, 고철 거래는 실무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철 매입시마다 대표자를 확인하는 거래는 없는 바, 청구법인은 〇〇자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의 명함을 수취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서〇〇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사실상 거래 상대방은 표〇〇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시 고철 상차는 〇〇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이 아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에서 이루어졌으며, 계량증명서상 고철 취급자는 천〇〇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에도 공급자가 위 경상북도 〇〇군 소재 〇〇자원 천〇〇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한 거래대금 송금시 거래 상대방 계좌의 소유자가 표〇〇이 아닌 천〇〇라는 점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은 명함 사본 2종(〇〇자원 부산지점 스텐레스 부문 사장 표〇〇, 〇〇자원 부산지점 대표 천〇〇)를 제출한 바, 표〇〇의 명함에 나타나는 부산지점의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이 천〇〇와 대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천〇〇의 명함은 동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명함에 불과하다. 결국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계좌에도 나타나는 〇〇자원의 대표자 천〇〇에 대한 신분증 확인도 없었고, 명함에도 표시된 〇〇자원 부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서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1년 6월경 작성한 청구법인에 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4.~2008.3.13.기간 동안 표〇〇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2008.3.14.일본에 수출하고, 2008.3.19.수령한 수출대금으로 2008.3.31.~2008.4.25.기간 동안 〇〇자원 대표자 천〇〇의 농협계좌로 고철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천〇〇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위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서〇〇(2010.2.2.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은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의 소개로 여러 가지 품목의 스크랩 납품요청을 받아 부산 및 전국 각지의 거래처를 수소문한 결과 표〇〇과 연락하게 되었고 부산광역시 〇〇구와 김해시의 경계지점인 〇〇다리 인근의 고철야적장에서 표〇〇을 만났으며 서〇〇 대표가 직접 계량증명서에 의거 계량을 확인하고 상차하였고 그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는 표〇〇이 직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대금결제는 동 고철을 일본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당초 표〇〇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상 공급자는 〇〇자원 대표자 천〇〇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 상차 당시 작성된 계량증명서상 입회자는 서〇〇, 취급자는 천〇〇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구미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1년 2월경 작성한 천〇〇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천〇〇는 〇〇자원이라는 상호로 구미에서 2008.1.10. 형식상 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는 □□자원이 2001년 5월부터 사업 중임) 후 표〇〇과 김〇〇의 제의를 받고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에 〇〇자원 영업소를 개설하여 실물 거래없이 자료상 행위를 가능하게 한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관련인 진술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조회일: 2012.3.19.)에 의하면 〇〇자원의 대표자는 천〇〇이고, 그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이며 2008.1.10.부터 2009.3.20.까지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이행된 장소로 주장하는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에는 2008.2.11.~2009.3.26. 기간 동안 장〇〇가 〇〇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서〇〇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표〇〇 등으로부터 명함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표〇〇의 명함에는 표〇〇의 직위가 〇〇자원(부산지점) 스텐레스부문 사장 으로 표기되어 있고, 〇〇자원의 본점은 경상북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00이고 〇〇자원의 부산지점(영업소)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표〇〇의 명함과 마찬가지로 명함 하단에 〇〇자원의 본점 및 〇〇자원의 부산지점(영업소)의 주소 등이 표기되어 있다. (나) 2007.5.11. 주식회사 〇〇감정평가법인 부산지역본부에서 작성한 토지감정평가 요항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00은 야적장 부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로 된 2012.3.21.자 표〇〇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44〇호)에 의하면, 당초 표〇〇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원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표〇〇이 양〇〇 외 7인으로부터 구입한 스텐레스를 청구법인에 매도한 사실,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에 있는 〇〇철강 사무실을 임차하여 정〇〇,김〇〇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〇〇자원 현장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〇〇자원 부산현장과 거래처들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〇〇자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천〇〇로 기재되어 있고 동 사업자등록증 하단에는 〇〇자원 천〇〇의 농협 계좌번호가 수기로 적혀 있으며 청구법인은 고철대금을 송금하려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계좌번호를 적은 사업자등록증에 보내주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7.선고 2011두22228 판결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의 명함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거래 개시 전에 거래상대방의 명함을 수령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실제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표〇〇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거래상대방의 계좌 등에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된 〇〇자원의 대표자 천〇〇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달리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시점도 쟁점거래 개시 전이 아니라 쟁점거래가 이행되고 고철 대금을 송금하려던 때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