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명의를 차용하여 사실상 전량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명의를 차용하여 사실상 전량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건축자재등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행 사 할 수 있는 시점(동업관계 해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 기】 제1항 제3호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0.5.10.을 실질적 매 입시기로 보아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매는 정당하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OO비철 신OO에 대해서는 2010년 6월까지 6억 9,700만원이 입 금된 것만 보아 2010.7.15. 발행된 쟁점매출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 를 2010년 제1기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2010년 제1기로 경정한 부 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중고자재 및 고철업에 대한 사업경험이 전무한 사람 으로 15억여원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 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구체적인 동업자간의 역할분담 및 이익분배방법, 분배비율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 면 청구인의 동업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대금입금 내역은 2010년 6월 이전에 입 금되어 세금계산서 발행(2010년 제2기)과 대금 입금(2010년 제1기)의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출처의 대표 신OO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2010.3.9.이고, 거래대금 입금이 2010.3.15.~2010.6.14. 까지 26회에 걸 쳐 6억 9,787만원이 입금된 점, 청구인이 OO야적장으로 쟁점건축자재등을 옮기기 전에 OO비철이 784톤을 가져갔다고 하는 점, OO비철이 언제 얼마의 물량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증빙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2010.5.25. 신OO이 미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공급시기 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등록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②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인지, 2010년 제2기인지의 여부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 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 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 금계산서를 발 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 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 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 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 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 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 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의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0년 1월경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네 후배 김△△, 조OO가 찾아와 OO OO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축자재 및 고철 등을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매수제안을 하여 김 △△, 조OO 와 같이 OOOO OO O OO O O O리 471번지(주식회사 OO 사 업장)에서 쟁점건축자재등을 직접 확인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축자재등의 물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것과 고 철사업을 전혀 해보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사정으로 쟁 점건축자재등의 매수결정을 보류 하자, 김 △△ 와 조OO는 주식회사 OO가 쟁점건축자재등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승소할 당시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목록이 있다고 하면서 쟁점건축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팩스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데 김 △△ 와 조OO가 언급한 품목 및 수량 3,300톤과 유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물량에 대해 서 믿게 되었다. (나) 김 △△ 와 조OO가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김OO(OO상사)를 소개시켜주며 청구인 포함 4명이 동업하여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수 하 여 김△△와 조OO는 쟁점건축자재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 는 것이 어떻겠냐며 판로를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김 △△ 와 조OO 가 고철사업도 하고 있고 판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아 쟁 점 건축자재등의 매입 건에 동업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는데, 다만, 김 △△ 와 조OO, OO상사(김OO)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은 거래 당사자인 OO상사(김OO)가 지급해야 되므로 김OO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 하였다. (다) 김 △△ 는 주식회사 OO의 사업장에 있던 쟁점건축자재등을 김□□이라는 사람이 먼저 매수한 상태이고 김□□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OO의 사장 동의를 얻어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으므로 김□□과 계약을 하면 물건을 인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2.2. 김
□□ 의 사무실에서 김△△와 김●●의 입 회하에 김
□□ 을 만나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이 김□□이 아닌 OO사 신OO로 되어 있어 물으니 배우 자 라고 해서 달리 의문을 갖지 않았으며,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 매수 인 란에는 동업자 중 3인(청구인, 김 △△ 및 김 OO)의 명의를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대금은 15억 1,800만원(2010.2.2. 1억 4,000만원, 2.9. 12억 4,000만원, 3.18. 1억 3,800만원)을 ‘OO상사 김OO’ 명의로 입 금하였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세금계산서가 틀리게 된 것은 김
□□ 이 자기가 OO사와 주식회사 OOOO금속의 실질적 사업주라 고 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동업관계지만 청구인의 자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자금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억 8,000만원에 대해 김OO의 차용증을 받았다. (마) 2010.3.9. 김 △△ 는 쟁점건축자재등을 OO비철 신OO에게 17억 1,500만원(3,500톤x1000kgx49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 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필체는 청구인이 아님)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2010.3.15.부터 2010.3.22.까지 1억 8,770만원을 받아 1차 로 383톤을 가져갔으며 며칠 뒤 401톤을 대금 지급도 하지 않고 반출해 가져갔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비철은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었다. (바) 쟁점건축자재등을 3월말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매 매대금의 0.2%를 반출시한 다음날부터 1일 단위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2010.3.27. OO 야적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계근을 하니 1,389톤이어서, 결국 OO비철이 가져간 784톤, OOOO 68톤, 1,389 톤을 합하면 2,241톤으로 당초 거래물량 3,300톤보다 1,059톤이 부족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며 여러 차례 쟁점건 축자재등이 반출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사) 김
□□ 을 찾아가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OO 야적장에 가져온 뒤 부터 쟁점건축자재등을 소개했던 김 △△ 와 조OO는 중개한 잘못 때 문이지 아니면 김
□□ 과 모의해서 청구인을 속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뒤부터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 (아) 2010년 5월초 OO상사 김OO는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여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2,800만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13억 5,100만원에 대하여 OO상사 김OO가 쟁점건축자재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주고 직접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고, 2010.5.10. 청구인은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도,소매(건축자 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상사 김OO에게 쟁점건축자재등의 공급가액 13억 5,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부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으며, 2010.6.23. 김OO에게 세금계산서 청구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6월 말경 김OO로 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였으며, OO상사 김OO도 쟁점건축자재등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주식회사 OOOO금속: 13억 8,000만원)과 매출(OO개발 청구인:13억 5,200만원, 주식회사 OO 2,800만원)로 그 금액 그대로 신고하였다. (자) 청구인은 속았다는 사실에 김□□과 김△△, 조OO 등에게 손해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0년 5월 말경 김
□□ 을 사기죄로 O O지방법원 검찰청 OO지청에 고소(사건번호 제 O O O O O O O O)하였으나 2010.9월경 계약서상에 “총 중량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차) 2010년 6월 중순경 OO비철 신OO의 남편 김OO가 부인의 위 임장을 가지고 청구인을 찾아와 OO 야적장에 있는 잔여 쟁점건축 자재등을 공급가액 8억 1,000만원(3월 매출분 1억 8,700만원 포함)에 판 매해 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고 2010.6.10.~6.14일까지 OO비철 신OO 으로 부터 5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잔금을 줄 것을 요구하니 신OO은 자금이 없어 쟁점건축자재를 팔아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여 이자포함하여 현금보관증 및 미불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7.15. OO비철이 쟁점건축자재등을 가져가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0년 12월경 OO지방법원에 김□□, 신OO, 김●●, 김□□, 조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OO지방법원(OOOO 가합 OOOO)에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상사 김OO’로부터 건축자재 및 고철 등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쟁점건축자 재 등의 구입자금이 2010.2.2.~2010.3.18. 전액 지급되었고 OO야적장으 로 옮긴 시점이 2010.3.15.이므로 거래시기는 2010.3.15.이고, 사업자등록 을 2010.5.10.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2010.7.15. 발행되었으나, ‘OO비철 신OO’과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2010.3.9.이고, 거래대금은 2010.3.15.~2010.6.14. 총 26회에 걸쳐 697,873,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10.5.25. ‘OO비철 신OO’이 미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거래시기는 2010년 제1기이다. (다) 2010.2.2. 작성된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입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매도인(갑)은 OO사(OOO리 5-60) 대표 신OO로 되어 있고, 매수인(을)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그 옆에 OO상사 김OO와 그 밑에 김△△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은 OOO리 471번지내 콘테이너․ 크 레인․지게차외 건축자재 및 고철 전량이고, 매매조건은 쟁점건축자재등의 총 중량에 상관하지 않으며, 계약 이후의 모든 문제는(도난 및 기타 등등) 매수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하며 전량 출하 할 때까 지 “갑”과 “을”이 서로 협력하며, 매매가격은 13억 8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지급방법은 신OO의 OO은행 계좌에 전액 일시불로 계약당시에 입금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계약금은 1억 4,000만원, 잔금 10억 4,000만원을 2010.2.9.까지 입금하고(계약서상 공급대가 15억 1,800만원 기준 3억 3,800만원 부족), 만약 2010.2.12.까지 입금 확인되지 않 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별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반출조건은 “을”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물량 을 반출해야 하며, 만일 반출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을”이 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0.2%씩을 최종 반출 시한 다음날부터 1일 단위로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을”은 “갑”과 건축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매매물건의 원소유주가 주식회사OO(대표이사 서OO)임을 확인하고, 김●●가 본 매매물건에 대하여 제3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매매계약 권한은 OO사 사장 신OO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고 제7조 계약에 대한 확약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상사 김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축자 재등의 매입대금 합계 15억 1,8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되나, 동 자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어 최OO (OO상사 실사업자, 김OO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니 신OO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단위: 원) 지급일 금액 비고 지급일 금액 비고 2010.2.2 140,000,000 계좌 ◯◯ 2010.3.18 138,000,000 계좌 □□ 2010.2.9 40,000,000 2010.2.9 1,200,000,000 계좌 ●● 합계 1,518,000,000 (마) OO상사 김OO는 청구인에게 “OOO리 471번지 건축자재 매매계약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금액 13억 8,000만원을 차용하여 수령하였음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 성(2010.2.2.)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대금 15억 1,800만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의 공급대가 1,486,708,740원(공급가액 1,351,553,400원, 부가가치세 135,155,340 원)보다 31,291,260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건축자재등 중 OO상사 명의로 주식회사 OOO에 판매한 68 톤분 공급대가 31,291,260원(공급가액 28,446,6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라 소명하고, OO상사에서 주식회사 OOO에게 2010.3.31. 공급대 가 31,291,26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가 2010.3.29. 청구인에게 28,450,000원을 청구인의 계 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0.5.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6.23. OO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OO상사는 2010.2.2. OO사로부터 중고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발행한(‘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의 뜻으로 해석됨) 총 금액 13억 8,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38백만원에서 주식회사 OOO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로 해석됨) 2,844,660원을 제외 한 금액인 135,155,340원은 물품의 실 구매자인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2010.6.30.까지 발급하여 주실 것을 통고하며, 만일 위 기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청구인이 임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신고 및 회계처리를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물량이 3,300톤 정 도 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 물량이 2,250톤 정도로 적 어 4억여원을 손해 보았다면서, 청구인이 관련인들[신OO, 김□□(신OO의 남편), 김●●, 김□□, 조OO]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OO지방법원, OOOO가합 OOOO)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 OO상사 실 사업자 최OO에게 동업여부를 문의한 바, 당초 동업하자는 말은 주 고 받았으나 쟁점건축자재등의 대금을 치르고 OO비철과 거래를 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그 뒤로 쳐다보지도 않아서 동업을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자) 쟁점건축자재등의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세금계산 서 발행)에 의한 물량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물량의 흐름 매수자 비 고 ㈜□□ 2010.1기 매출 1,150백만원 ㈜OOOO금속 신고․납부 ㈜OOOO금속 2010.1기 매출 1,380백만원 OO상사 신고․납부 OO상사 2010.1기 매출 28백만원 ㈜OO 신고․납부 2010.1기 매출 1,352백만원 청구인 청구인 2010.2기 매출 810백만원 OO비철 환급신고 (차) 청구인의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0.7.15. OOO리 187-19에 소재한 OO비철 신OO에게 공급가액 8억 1,000만원의 쟁점 매 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였다. 2) 2010.3.9. 계약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갑)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 고, 매수인(을) 은 OO비철 신OO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물품은 중 고강관, 시트파일, 백관, H-빔, 고철 약 3,500톤의 매매대금은 490원/kg(현장가격)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제품의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 재와 고철의 비율을 50%씩 맞추어서 매수하며, 매수인은 상차를 책 임지고 물건을 공인계량사에서 계근하고 중량 확인후 청구인에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수인은 2010.3.31.까지 전량을 매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OO축협 통장에 OO비철 신OO으로부터 2010.3. 15.~ 2010.6.14. 총 26회에 걸쳐 697,873,000원이 입금되었다. 입금일 금액 비고(소계) 입금일 금액 비고 2010.3.15 20,000,000 187,700,000 2010.6.10 6,000,000 동일자거래 2010.3.15 32,700,000 2010.6.10 6,000,000 2010.3.16 25,000,000 2010.6.10 6,000,000 2010.3.18 20,000,000 2010.6.10 6,000,000 2010.3.18 30,000,000 2010.6.11 15,000,000 동일자거래 2010.3.20 20,000,000 2010.6.11 30,000,000 2010.3.22 40,000,000 2010.6.11 35,000,000 2010.6.10 16,173,000 동일자거래 2010.6.11 27,000,000 2010.6.10 30,000,000 2010.6.12 50,000,000 동일자거래 2010.6.10 50,000,000 2010.6.12 40,000,000 2010.6.10 50,000,000 2010.6.12 22,000,000 2010.6.10 45,000,000 2010.6.14 12,000,000 2010.6.10 50,000,00 총합계 697,783,000 2010.6.10 6,000,000 * 총매매대금 8억 9,100만원, 입금 계 6억 9,787만원, 차이 2억113만원. 4) OO비철 신OO이 확인하고 배우자 김OO가 연대보증하여 2010.5.25. 작성한 미불확인서에는, 2010.3.15.부터 2010.3.22.까지 출고 한 대금의 미납분 204,600,000원(공급가액 186백만원+부가가치세 18,600,000원)을 2010.7.30.까지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6.8. OO비철 김OO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은 1억원을 2010.7.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나,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것인지의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204,6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 나,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빙은 없다. (3) 한편, 청구인이 관련인들[신OO, 김□□(신OO의 남편), 김●●, 김□□, 조OO]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OO지방법원, 2010가합 OOOOO) 청구 소장의 일부 내용에 의하면, “김
□□ 과 김 ●● 는 이 사건 고철 의 수량은 최소 3,300톤이 넘기 때문에 약 19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고, 김 ●● 는 미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사업 자 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OO상사 김OO를 청 구인과 함께 매수인란에 기재하여 김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자고 청구인에게 말하였으며, 김
□□ 는 매매계약의 입회인이므 로 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자고 하였고 매수인란에는 청구인 서명 과 더불어 김OO의 서명을 기재하게 된 것이고, 매매계약서 체결 후 청 구인은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OOO상사 김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김OO의 남편 최OO은 계 약당일 보증의 의미로서 매매대금 13억8,000만원에 대한 김OO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등록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쟁점①)를 보면, 청구인과 ‘OOO상사 김OOO ’․김OOO․조OOO 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분담 등에 있 어 쟁점건축자재등의 매입시부터 동업관계인지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 으 로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15억 여원이라는 청구인 자금을 투입하 면서 ‘OO상사 김OO’와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 등을 하거나, OO상사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지도 아니하여 ‘OO상사 김OO’와 동업관계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장 내용상 김OO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성격 의 차용증으로 볼 수 없어 OO상사 김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 용 하여 쟁점건축자재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세금계산 서 발행을 위해 OO상사 김OO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보여 사 실상 쟁점건축자재등 전량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3.9. 청구인과 OO비철 신OO간에 작성된 쟁점건축자재등의 매 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OO사 김OO(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물량 약 3,500톤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축자재등에 대한 전량 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건축자재등을 매 입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인지 아 니면 제2기인지의 여부(쟁점②)를 보면, 청구인은 ‘OO비철 신OO’ 과 매매계약서를 2010.3.9.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지 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0.3.15.~2010.6.14. 매매대금 8억 9,100만원 중 6억 9,787만원만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10.5.25. 청구 인에게 미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라고 하겠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 급시기가 2010년 제2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