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리스자산을 반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569 선고일 2012.06.26

쟁점리스계약의 특약사항에 리스기간 종료시 쟁점리스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유상양도하기로 하였고, 쟁점리스계약 해지통지서에 금융리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리스자산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리스를 금융리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 개업하여 OOO에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 2010.7.5.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8. 4.3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리스계약(이하 “쟁점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19OO년산 3979DWT급, 이하 “쟁점리스자산”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공급가액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리스료 및 이자 연체)으로 OOO이 2010.4.12. 쟁점리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쟁점리스자산을 OOO에게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쟁점리스자산을 반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리스계약 해지시 남은 리스채무액 원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7.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상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반환에 있어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고 운용리스자산의 반환과 달리 금융리스자산의 반환에 대하여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리스자산의 민법상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있고,부가가치세법상 리스제공자가 수취하는 리스료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상 단순한 점유권 반환에 대하여는 운용리스와 같이 금융리스도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또한, 리스자산의 반환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① 금융리스자산을 리스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이전의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고, ②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 해지 후 금융리스자산을 리스제공자에게 인도하고 리스제공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동 금융리스물건을 재리스하는 방식을 이용할 경우 리스제공자는 이전의 금융리스자산을 인도받으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면세사업자인 리스제공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해당 부가가치세가 리스료에 포함되어 재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되며, ③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반환에 대하여 조세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스제공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게 되고, 재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지는 아니하나 최초 리스이용자가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 부담이발생하는바, 리스자산의 반환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리스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리스자산의 반환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리스료 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이어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리스료 채무를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인바, 쟁점리스자산의 반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없으므로, 동 리스자산의 반환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폐업신고 완료 후에 리스물건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폐업신고 완료 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부가1265-2132),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의 폐업을 준비중이던 청구법인이 폐업신고완료 후 리스자산을 반환하였더라면, 리스계약 해지통보일 현재 리스자산의 취득일로부터 4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리스자산의 시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0이 됨〕에도 폐업을 준비중인 청구법인이 제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리스회사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로 폐업신고완료 전에 리스물건이 반환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리스자산의 반환에 대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내용 및 실질은 법규정 유무와 별개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구분되어 행하여질 뿐더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리스업은 금융업으로, 운용리스업은 기계장비임대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20조에 의하면 세법에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할 때, 청구법인에게 유상양도한다는 특약사항과 계약해지통지서에 금융리스임이 명기되어 있는 점, 리스료로 납입원금과 납입이자에 대한 상환내용 및 반선조치 전인 2008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쟁점리스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리스계약은 소유권이전 약정계약으로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또한 리스계약서 제4조의 리스물건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보아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리스자산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에 리스채무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선조치한 2010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상계된 것은 실제 금전의 이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잔존리스채무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나, 이 건은 폐업일(2010.7.5.) 이전에 반선(2010.4.12.)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실질적 공급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고, 쟁점리스자산을 반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 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 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 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 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 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 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 상각자산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 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6.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16.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19.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채항목으로 표시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리스회사(갑)인 OOO과 리스이용자(을)인 청구법인이 2008.4.30. 계약한 쟁점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물건] ② 을은 자신의 책임 하에 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를 선정하 고 물건의 규격, 사양, 성능,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한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③ 제3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이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갑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을 의 비용으로 물건이 갑의 소유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침해를 막고 즉시 그 사 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세공과금] 을은 본 계약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 규정, 규칙 등을 준 수하고 물건이나 그 소유, 점유, 이용 및 운전과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본 계 약 부수서류의 작성에 대하여 관계당국이 현재 또는 장차에 부과하는 재산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기타 모든 세금 및 공과금 등 일체를 부담 지급한 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기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여 을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규정손실금] ① 규정손실금은 본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해 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 원금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리스기간 종료 후 을이 물건 을 양도 받거나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금액 또는 재리스원금을 가산한 다.

(2) 위 쟁점리스계약의 리스계약명세표는 아래와 같다.

(1) 리스물건 1982년산 3,979DWT급 GENERAL CARGO 1척 (대한민국 국적, 부산 선적, IMO No.OOO)

(2) 취득원가(한도) 12억원

(4)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52개월간

(5) 리스료 매회당 9,340,000원(1회부터 4회까지) 매회당 25,913,000원(5회부터 51회까지) 매히당 265,913,000원(52회부터 52회까지)

(9) 양도 또는 재리스 원금(원화) 유상양도(취득원가의 20% 상당액)

(12) 담보

1. 대표이사 정용권의 개인입보

2. 본 리스물건 당사명의 국내지방법원 등기 및 국토해 양부 등록

(3) 위 쟁점리스계약의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갑은 리스기간 종료시 본 계약서 제25조 [물건 의 반환] 및 제30조 [재리스]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리스물건을 을에게 유상양도 하기로 한다. 제5조 [리스물건의 소유권] 갑이 본 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제1란 기재의 리스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원가의 일부를 을이 부담한 경우에도 리스물건에 대 한 을의 지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리스물건 전부에 대하여 갑이 소유권 을 가진다. 제13조 [본선의 등기 및 등록과 입급] ① 을은 본선의 매도인으로부터 본선을 인도받는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등록절차를 을의 주관 하에 갑의 명의로 행 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다.

③ 을은 본선등기 완료 후 지체없이 자기의 부담과 책임으로 본선을 한국선급협 회를 비롯하여 IACS에 가입된 선급에 입급하여야 하며, 리스기간 중 본선의 입 급자격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④ 향후 갑의 명의로 등기 및 등록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조세공과금 등 일체 의 비용은 설사 그 납부명의자가 갑이라 할지라도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을은 이러한 부담 등을 이유로 갑에게 본선에 대한 소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4) 쟁점리스계약에 대한 OOO의 계약해지통지서에는 귀사(청구법인)와 당사(OOO)과 관련하여 당사(OOO는 귀사(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여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리스계약서 제20조 [계약의 해지] 12호 규정에 의거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리며, 당사(두산캐피탈)는 본 채권의 회수를 위해 귀사(청구법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착수하게 됨을 통보 드리고, 귀사(청구법인)는 본 약정의 제21조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①항 2호 규정에 따라 본선을 당사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며, 채권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채권내역(2010.4.12. 기준) (단위:KRW) 대출과목 고객명 고객번호 여신일자 기한이익 상실일 잔원금 금융리스 청구법인 OOOOOO 2008.4.30. 2010.4.12. 974,124,162

(5) 청구법인은 쟁점리스자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쟁점리스자산을 반환한 2010사업연도에는 자산과 부채를 각각 “0”으로 기록하였고,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서 영 제24조 제1항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가 해당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등을 금융리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리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OOO이 리스기간 종료시 쟁점리스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유상양도하기로 되어 있는 점, 쟁점리스계약에 대한 계약해지통지서에 금융리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리스자산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인식하여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리스를 금융리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리스채무로 계상하였다가 반선조치한 2010사업연도에 부채가 상계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리스자산의 반환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리스자산이 청구법인의 폐업일(2010.7.5.) 이전인 2010.4.12. 반선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폐업을 준비중인 청구법인이 폐업신고 완료 전에 리스물건이 반환되었다고 하여 동 반환에 대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