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가액에 과수묘목 등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양도가액에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
양도 이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가액에 과수묘목 등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양도가액에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
(1) OOO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연히 소유자의 부동산 환매권을 보장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하고,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사업이므로, 이는민법이 정한 전형담보물권의 불충분성을 보충하고 법률적으로 해제권의 유보로 보아 단순히 환매대금의 제공으로 인한 환매권(소유권이전)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아야 하며, 이럴 경우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과수원 진입로 및 과수묘목, 창고(전기시설 등) 등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2010.5.3. OOO지서의 양도소득세 담당자를 만나 대금정산내역 등 세금감면을 요청하였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등기로 송부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가산세 불납 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일방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 OOO이 2006.8.10.OOO에게 쟁점①토지를 이전한 것은OOO의 경영회생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OOO와 체결한 농지 등 환매계약서상 환매계약은 환매권에 의하여 다시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권을OOO에게 양도하는 것일 뿐,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을 원래의 취득일로 기산하여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워, 2008.7.29.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따른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과 별개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7.28.이어서 8년 자경 감면요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로부터 토지매입 당시 OOO(쟁점①토지)의 과수묘목에 대한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묘목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시와 양도시의 묘목수량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당시의 묘목가액과 토지가액의 금액비율로 양도당시의 묘목가액을 계산하기도 불가능하므로, 취득당시의 묘목가액을 포함한 토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결정을 취소한 후 재결정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고지결정납부기한인 2010.11.30.을 고려하여 2010.11.1.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당초 고지결정일 이후 재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①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감정평가서상에 기재된 과수묘목 등의 평가액을 이 건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4의2.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ㆍ분합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ㆍ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농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중에는 해당 농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 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임차기간 만료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해당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해당 농지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 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그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① 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자기소유의 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 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대상 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농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6)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7)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1)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OOO(2009.6.1.~2010.11.1., 당초고지일부터 재고지일까지 기간은 제외)〕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내역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구분 면적 취득가액 기준시가 양도실가안분 쟁점①토지 13,298 84,681,800 (실가) 28,457,720/① 184,067,883 (215백만원①/④) 쟁점②토지 9,484 68,760,768 (환산가) 4,732,516/② 30,610,471 (215백만원②/④) 쟁점③토지 296 4,475,000 (실가) 49,728/③ 321,646 (215백만원*③/④) 계 157,917,568 33,239,964/④ 215,000,000
(2)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이 1992.5.14.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2006.8.10. 한국농촌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8.7.28. 매매 등기원인으로 다시 취득하였다가, 2008.7.29.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내역 구분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쟁점②토지 임야 2,829.9 1970.5.29. 2008.7.29. 임야 6,654.1 1994.6.7. 2008.7.29. 쟁점③토지 임야 296 2004.5.12 2008.7.29.
(3) OOOO OOOOOO 간에 2006.8.1. 계약한 농지 등 매매계약서에는 농지대금은 1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약정내용(갑: OOO)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등) ① 을은 본 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고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을이 갑에게 제출한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매매대상 농지 등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어 을이 갑에게 채무면제 대위를 위임한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갑은 매매대금 중에서 을의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고, 소유권 이외 권리나 처분의 제한 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매매대금 중 대위변제금액과 소유권 이외 권리나 처분의 제한 설정등기 말소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을이 갑에게 제출한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3조(농지 등 임대차계약) ① 을은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된 즉시 동 매매 농지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 등 환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을은 임차기간 중에 갑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임차기간 동안 을로부터 매입한 농지 등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유예한다.
⑤ 제1항 환매의 경우 갑의 농지 매도가격은 환매시점에 있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4) 매도인인 한국농촌공사와 매수인OOO이 2008.7.4. 계약한 농지 등 환매계약서에 나타난 환매대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환매대금 내역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매대금 (2006.8.10 매매) 환매금액 (2008.7.28 환매) 하동 진교 〇〇 산 36 (쟁점토지) 과수원 13,298㎡ 82,192,000원 84,681,800원 하동 진교 〇〇 243-10 답 1,490㎡ 19,370,000원 20,115,000원 하동 진교 〇〇 243-9 답 296㎡ 31,109,000원 32,305,500원 합 계 17,181㎡ 132,671,000원 137,102,300원 (단위: ㎡,원)
(5) OOOO OOOOOOOOOOO OO지사의 감정평가사가 청구인의 환매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가격시점 2008.6.25., 작성일 2008.6.26.)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 기준시가 사정 (주) 단가 (천원) 금액 (천원) 하동 진교 〇〇 산 36 13,298㎡ 과수원 감나무 감나무 감나무 감나무 감나무 농림지역 서촌조생16년생 부유 40년생 부유30년생 부유20년생 부유15년생 13,298 120 130 130 100 100 4 52 52 52 52 52 54,521 6,240 6,760 6,760 5,200 5,200 소계 84,681 하동 진교 〇〇 243-9 2,393㎡ 답 농림지역 2,393 13 32,305 하동 진교 〇〇 243-10 1,490㎡ 답 농림지역 1,490 13 20,115 합계 137,102 <표4>감정평가 내역
(6) OOOO OOOO OOO OOO, OOO가 2008.7.3. 계약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특약사항에는 이 건 매매부동산의 수목을 비롯한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가액 쟁점①토지 과수원 13,298㎡ 215,000,000원 쟁점②토지 임야 9,484㎡ 쟁점③토지 임야 296㎡
(7)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3회〔 ① 2008귀속 예정신고 안내(발송일 2008년 9월, 신고기한 2008.9.30.), ② 2008귀속 확정신고 안내(발송일 2009년 5월, 신고기한 2009.6.1.), ③ 2008귀속 기한후 신고 안내(발송일 2010년 4월, 신고기한 2010.4.30.)〕에 걸쳐 신고안내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OOO이 2006.8.10. 한국농촌공사에게 쟁점①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2008.7.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다시 취득하였다가 2008.7.29.OOO 외 1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 농지 등 매매계약서에는 쟁점①토지 등을OOO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농촌공사가 2006.8.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양수인인 한국농촌공사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상으로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상근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쟁점①토지를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양도는소득세법제88조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09광179, 2009.2.26., 같은 뜻).
(9)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과수묘목 등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과수묘목 등의 가액이 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가액에는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위 (6)과 같이 양도가액에는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지서의 양도소득세 담당자를 만나 대금정산내역 등 세금감면을 요청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 가산세 불납 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OOO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동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