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점, 영농손실보상지급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식부 면적이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일부 불분명한 부분을 추가로 농지로 인정하여 감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점, 영농손실보상지급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식부 면적이 일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일부 불분명한 부분을 추가로 농지로 인정하여 감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2008년 8월에 쟁점토지의 모습을 촬영한 항공사진 및 2008년의 인터넷지도를 보면, 쟁점토지 내에 2개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멸실된 건물의 흔적이 나타나며, 영농손실보상지급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배추 식부면적은 391㎡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항공사진에서 배추가 식부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농지로 인정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인터넷지도에서 면적을 측정하여 본 바 영농손실보상지급조서의 식부면적(391㎡)과 근접한 면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불분명한 부분을 추가로 농지로 인정하여 쟁점토지 전체 면적인 1,045㎡의 절반인 522.5㎡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시 감면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지적측량 결과부, 주민등록초본, 양산시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 용지보상지급조서, 지장물보상지급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2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영농손실보상지급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식부면적은 391㎡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을 추가로 농지로 인정하여 쟁점토지 전체 1,045㎡의 절반인 522.5㎡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감면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