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업자 변경,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출하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이 있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업자 변경,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출하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국세 청장은 OOO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에너지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2011년 8월)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2008.9.15. 법인을 설립하고 OOO에 1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 및 유류탱크(4기, 10만 리터)를 임차하여 유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9.10.20. 사업자 변경(정OOO→이OOO),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분기별 OOO원 내외 이던 매출액이 OOO원으로 급등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010년 제1기, 제2기에 가공매입은 OOO원(99.8%), 가공매출은 OOO원(100%)으로 고발대상이고, OOO 에너지의 대표자 이OOO는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의 발생 사실이 없으며, 유류사업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OOO에너지의 유류운송용 차량(소OOO, 정OOO, 박OOO 등 3대)의 출하전표상 운송내역을 보면, 최대 하루 3회(12시간 소요)나 4회 이상 운송하였다고 되어 있는 날은 시간대를 입력하지 않았고, 같은 날 1시간 거리의 주유소에 11시간에 걸쳐 두 곳에 주유하였다고 되어 있어 출하전표는 실제 주유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조사소명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 전표를 보면, 거래처명은 OOO주유소(청구인 사업장), 출하지는 OOO, 도착지는 OOO, 운반자는 정OOO, 정OOO, 소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유류매입처 출하전표(OOO)와 달리 출하장소, 출하당시 온도, 비중 등이 공란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2009년 제2기 OO에너지와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가 OOO에너지가 2010년 제1,2기 과세기간 중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처분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본 2009년 제2기 거래분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별개의 거래분으로 동일시 하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 에너지는 2009.10.20. 사업자 변경(정OOO→이OOO),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에너지와 거래하기 전 OOO에너지 대표자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없이 거래 및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음에도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본 2009년 제2기 거래분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시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