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이 미흡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5388 선고일 2013.10.28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미기재되고,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소장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10,258,18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3. 개업하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 2010년 제2기에 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위와 같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5.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전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여부와 사업자등록증의 실질 여부를 확인하였고, 위 업체들의 영업담당자 실질 근무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와 거래시 선주문 선입금 후 2~3일 후 유류 입고시 직접 검수하고 출하전표와 운송차량번호를 확인․수취하였고 거래내용 관련 해당월 다음달 10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거래내용과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대금결제는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의 법인사업자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석유판매업등록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교부되고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등이 실질사업자 요건 충족여부를 검증 후 발급한 것으로 청구 인 은 위 거래처의 석유판매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였고, 위 거래처들과의 거래량(420,000ℓ)가 사실거래가 아닐 경우 재고량이 (-)가 발생하여 매출한 물량자체가 없게 되므로 상식적으로 물량자체의 실물거래는 사실이고, 처분청 조사결과를 보아도 유류 매입에 대한 원가자체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타 사업장과의 매입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청구인은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받았고 OOO에너지 등의 법인 및 대표이사, 영업담당자 과장 김OOO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국가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실제 공급자(불법유통자)를 밝혀내지 못한 것을 일반사업자가 매입처의 실공급처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출하전표의 정유사 출하내역등과의 불일치 여부 관련, 관련 법률상 일반대리점간 수평거래가 허용됨으로 인해 대리점간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은 OOO에너지 및 이전 단계 사업자일 것이며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한 조세의무(신고납부)를 완료한 청구인에게 전가함은 부당한 것인 등 청구인은 거래시 사업자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송달재화의 사업자와 사업장의 확인시 국가기관이 이미 확인하여 법인설립, 석유류판매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과정과 결과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 등의 서류를 신뢰하여 사업자와 사업장을 확인한 것은 관계기관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과 같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법인사업자로 판단된 이상 대표이사와 고위 관계자를 만나지 않아도 일반적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배송구입 가능한 재화와 같이 위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김OOO 과장과 전화통화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최초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계속적 거래상 추가적 확인은 불필요하고 통신을 이용한 주문시 대금의 송금계좌가 공급사업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대금의 송금으로 실물 또는 주문대로 인수되므로 계속적 정상거래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김OOO 과장의 명함만 보고 실제 당해 법인 직원으로 간주한 점’에 대하여, 명함은 1차적으로 영업사원 또는 직원의 성명, 주소, 직업, 신분 등을 소개하는 수단이고 통상적으로 회사와의 통신과 주변 동종사업자 등 간접적으로 소속직원임이 간주되는 것으로서 더 이상은 과도한 신분조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OOO으로 되어 있고 출하당시 온도와 비중은 생략되어 있으나, 환산수량과 승인수량이 동일하게 기재되고 온도와 비중 또는 밀도에 따른 환산수량은 대금정산의 기준이 되나 계절적 기온에 따른 유․불리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선택 권리이며, 유류의 저장탱크의 시설에 따라 출하시의 온도와 비중 또는 밀도가 측정 불가능할 수 있고, 구매자의 지위에서는 수량 단가를 확정한 후 주문 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지급에 상당하는 차량용 유류의 환산수량을 배송받는 것이 주된 거래 종결이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운반자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대하여, 출하전표상 정OOO 외 1인이 운반자이고 횟수가 잦지 않은 월 1~3회의 수시 운반 배송이므로 즉시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배정되는 차량으로 인지하여 주의의무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발급한 제 법적 서류, 인적․물적 정황으로 주의의무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 신규사업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종합소득세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2010.5.3. 전 사업자인 ‘고OOO’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OOO주유소를 경영하고 있고 거래선도 유지되어 왔으며 전 사업자 고OOO은 2009년 2기 OOO지방국세청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중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OOO백만원의 실지거래 내용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은바 있고, 당시 현장확인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 부당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2012년 2월 제2차 자료상자료 수취혐의자 조사 결과 2010년 제1기 및 제2기의 거래를 부당매입세액으로 보 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에너지, O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1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전부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에너지 등으로 부터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현재 구속 수감중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위 매입처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및 관계자를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김OOO 과장과 전화 통화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김OOO 과장이 제시한 명함만 보고 실제 위 법인의 직원으로 간주하였으며, 위 법인으로부터 수 취한 출하전표는 납세자의 다른 유류매입처(OOO주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달리 출하장소, 출하당시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시한 2개 업체의 출하전표의 운반자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 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종합소득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주유소(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입처인 OOO에너지, OOO에너지의 사업장 확인 및 대표자 등을 만나는 방법으로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딜러 김OOO 과장과 유선을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보증서 없이 유류대금을 선결제하고 2~3일 후 유류를 수보받았고, 유류딜러 김OOO 과장이 제시한 명함만 보고 실지 OOO에너지의 직원으로 간주하여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납세자의 다른 유류매입처(OOO주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달리 출하장소, 출하당시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로부터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에 대해 제세 경정․결정하고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즉시 고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에너지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등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O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 자료상 조사 결과 2009년 제2기 확정 매출 매입가공세금계산서 가공비율 98%의 부분자료상 혐의로 2010.10.11. 고발되었고, 2011.4.11 ∼ 2011.7.28.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에 의하여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 되었으며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 착수일 현재 저유소 탱크 확인한바 유류재고가 없는 상태이고 근래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유류저장탱크 현황을 파악한바 경유 이외의 다른 유류는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출하전표는 실제 주유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조사 소명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사 소OOO에 출석요구서 공문을 보내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조사를 회피하였고, 기사 정OOO(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중지되어 있는 상태)와 박OOO도 연락 불가한 상태로 운행 사실 확인이 불가하고, 유류딜러 손OOO, 오OOO, 김OOO에 대하여도 불법유류 공급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3) OO에너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OOO에너지는 2010.10.1. 개업하였으나 조사일인 2011.7월 중 현지 확인한바 무단 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직권 폐업되었으며 조사결과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대표자 및 실무자를 고발조치하였고, 신고된 저장소(OOO읍 소재)는 임대만 하였을 뿐 저장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 저장소로 사용하였다는 OOO동 1160-5번지 OOO석유 저장소 또한 3,000ℓ규모의 유조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유류 입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유류 도매업자들이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유류거래상황 보고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는 100%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주요 저유소로부터 실물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사업장 현장소장 고OOO(청구인 남편)의 전말서 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5) 김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 등에 의하면 유류딜러로 영업을 하면서 유류가격이 OOO원까지 저렴하면 주유소에서 불법유류인지 의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을 때 불법유류인줄 의심하는 곳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OOO에너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김OOO에 대한 명함 사본과 ‘본인은 OOO주유소와 ㈜OOO에너지간의 거래 공급과의 관계에서, 차후 세금, 유류품질에 관하여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전부) 책임지겠다’고 기재된 김OOO의 지불각서(2009.10.11)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유소(청구인)의 OOO에너지와의 거래 및 (대금)결제내역 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위 표와 관련 OOO에너지에 대한 이체 등이 기재된 OOO인터넷뱅킹자료 및 OOO 금융거래명세조회자료,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출하전표(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미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또한 OOO에너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김OOO에 대한 명함 사본과 ‘저는 OOO에너지 유류딜러 김OOO 과장입니다. OOO주유소와 OOO에너지의 유류공급에 있어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민・형사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김OOO의 각서(2010.10.5.)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너지와의 거래 및 (대금)결제내역 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O OOOOOOOOOO O,OOO,OOOOO OOOO 청구인은 위 표와 관련 OOO에너지에 대한 입금 등이 기재된 OOO 금융거래내역 자료 등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미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이외에조세범처벌법위반(처분죄명)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OOO, 청구인의 유종별 재고수불현황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9)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인 OOO에너지의 경우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에 의해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에너지의 경우도 저장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는 등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미기재되고, 청구인 사업장 현장소장 고OOO(청구인 남편)은 OO에너지, OOO에너지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11)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