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금만 더 주의를 다하였다면 출하전표가 가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5384 선고일 2013.01.31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그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가 가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808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9.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년 2월초 쟁점매입처 이사 명함을 제시한 손OOO이 리터당 OOO원 정도 싼 유류를 공급가능하다 하여 명함에 기재된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보니,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여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유류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은뒤, 명함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확인하였으며, OOO의 저유탱크를 방문․확인하였고, 2010.2.23. 경유 31,000리터, 2010.2.24. 경유 31,000리터, 2010.3.13. 경유 31,000리터를 공급받아 쟁점매입처 계좌로 2010.2.23. OOO원, 2010.2.24. OOO원, 2010.3.15.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출하전표는 당사자의 거래분쟁을 없애고 거래기록의 근거를 위해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자료로서 대기업 정유사가 아니고는 요식행위를 따지지 않는 실정이며,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를 하면서 20일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거래횟수도 3회에 지나지 않았으며, 회사방문,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저장탱크까지 확인하고, 계좌번호도 은행에 재차 확인하면서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운송차량과 출하전표상의 차량이 상이한 점, 출하전표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비중, 운반자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인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책번호(2권 11호) 및 일련번호(32-345호)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있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유류딜러 손OOO을 통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쟁점매입처의 사장이나 유류 출하지 등은 전혀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4년간 유류를 판매한 경력이 있는 청구인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및 정상적인 유통경로, 주유소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가 아님을 몰랐거나, 모른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조사종결보고서, 2011년 8월)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이OOO, 사업장은 OOO 64-20, 개업일은 2008.9.15.로 되어있고, 2010년 매출액 OOO원 전액, 매입액 OOO원 중 OOO원(99.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되었다. (나) 대표자 이OOO는 여타 사업이력,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전무하고, 무자력상태이며, 2009년 제2기분과 관련하여 부분자료상으로 2011년 4월말경 OOO지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되어 OOO구치소에 구금상태이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유류의 실물 및 거래대금은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과 저유소가 아닌 임의로 허위작성한 출하전표 사본만을 제시할 뿐, 수십차례에 걸쳐 다량의 유류를 고정딜러들로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입하면서도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와 거래상대방의 실체나 정상사업 여부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거래행위의 주체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무자료 유류딜러와 거래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유류운송차량은 OOO사1885호 20,000리터, OOO아6258호 30,000리터, OOO아6679호 30,000리터 차량으로 확인되는바, 2010년 매출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집계결과 차량별 운송내역상 1시간 거리의 주유소에 1시간 이내에 두 곳에 주유하였다고 되어있고, 유류를 저장탱크에서 출고하여 출하지 저장탱크에 입고까지 평균 1회 운송시 4시간 이상 소요되며, 하루 최대 3회정도 운송이 가능하나 4회 이상 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매입처의 저장소 저유능력 및 운행시간을 따져보아도 불가능한 등 허위의 출하전표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기타 거래처 조사내용을 보면, 실물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 손태경 등을 통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의 유류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손OOO의 명함을 보면, 손OOO은 쟁점매입처의 이사로 되어있으며,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인 OOO, OOO은행 및 OOO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자 2010.2.28., 품목 경유, 수량 62,000리터, 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10.3.13., 품목 경유, 수량 31,000리터, 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있으며, 세금계산서상 책번호는 2권11호, 일련번호는 32-345로 두건이 동일하다. (다)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자가 2010.2.23. 0:00, 2010.2.24. 11:00, OOO아6258호로 각 31,000리터를 OOO에서 출하하여 OOO을 도착지로 운반하는 것으로, 승인자 및 출하자가 이OOO로 되어있으나,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기타 대표자가 이OOO로 되어있는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빙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책번호(2권 11호) 및 일련번호(32-345호)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있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작성하여 교부한 전표로서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가 가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