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그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가 가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그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가 가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조사종결보고서, 2011년 8월)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이OOO, 사업장은 OOO 64-20, 개업일은 2008.9.15.로 되어있고, 2010년 매출액 OOO원 전액, 매입액 OOO원 중 OOO원(99.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되었다. (나) 대표자 이OOO는 여타 사업이력,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전무하고, 무자력상태이며, 2009년 제2기분과 관련하여 부분자료상으로 2011년 4월말경 OOO지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되어 OOO구치소에 구금상태이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유류의 실물 및 거래대금은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과 저유소가 아닌 임의로 허위작성한 출하전표 사본만을 제시할 뿐, 수십차례에 걸쳐 다량의 유류를 고정딜러들로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입하면서도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와 거래상대방의 실체나 정상사업 여부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거래행위의 주체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무자료 유류딜러와 거래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유류운송차량은 OOO사1885호 20,000리터, OOO아6258호 30,000리터, OOO아6679호 30,000리터 차량으로 확인되는바, 2010년 매출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집계결과 차량별 운송내역상 1시간 거리의 주유소에 1시간 이내에 두 곳에 주유하였다고 되어있고, 유류를 저장탱크에서 출고하여 출하지 저장탱크에 입고까지 평균 1회 운송시 4시간 이상 소요되며, 하루 최대 3회정도 운송이 가능하나 4회 이상 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매입처의 저장소 저유능력 및 운행시간을 따져보아도 불가능한 등 허위의 출하전표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기타 거래처 조사내용을 보면, 실물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 손태경 등을 통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의 유류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손OOO의 명함을 보면, 손OOO은 쟁점매입처의 이사로 되어있으며,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인 OOO, OOO은행 및 OOO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자 2010.2.28., 품목 경유, 수량 62,000리터, 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10.3.13., 품목 경유, 수량 31,000리터, 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있으며, 세금계산서상 책번호는 2권11호, 일련번호는 32-345로 두건이 동일하다. (다)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자가 2010.2.23. 0:00, 2010.2.24. 11:00, OOO아6258호로 각 31,000리터를 OOO에서 출하하여 OOO을 도착지로 운반하는 것으로, 승인자 및 출하자가 이OOO로 되어있으나,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기타 대표자가 이OOO로 되어있는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빙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책번호(2권 11호) 및 일련번호(32-345호)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있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작성하여 교부한 전표로서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가 가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