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청구인의 판매일보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상당하는 물량의 경유가 해당 일자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상당하는 물량의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청구인의 판매일보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상당하는 물량의 경유가 해당 일자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상당하는 물량의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OOO세무서장이 2012.10.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2.10.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78년 OOO 주식회사(현 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년 퇴직하였고, 이후 2003년까지 OOO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OOO주유소를 인수하였으나, 2012년 6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OOO유조로부터 2008.10.25. 19,947리터OOO, 2009.2.2. 20,000리터OOO, 2009.2.22. 20,000리터OOO의 유류를 각각 구입하였고, OOO에너지로부터 2009.6.22. 24,000리터OOO, 2009.6.27. 20,000리터OOO, 2009.7.1. 20,000리터OOO를 각각 구입한 사실이 있다.
(2) 주유소협회는 자료상으로부터 무자료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자제하고,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하며, 매입에 대한 장부기장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의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유류 구입시 OOO유조 김OOO 과장의 명함과 OOO에너지 정OOO 부장의 명함을 받았고, 거래마다 수송차량번호, 출하지, 온도, 비중/그룹, 수량, 탱크번호, 출하승인자, 운반자, 인수자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구입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이 없는 경우, 객관적인 대금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된 유류대금이 인출되어 반환되는 경우,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승인자, 출하자, 인수자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공매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 사업장에 유류저장탱크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석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류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류수송차량의 경우 출하전표를 통해 실제로 유류를 운송한 차량번호와 운송기사를 확인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출금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OOO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위 법인들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거래시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비록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비중, 출하승인자, 인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오일로부터 수령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도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출하전표에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매일 주유소 관리소장으로부터 근태상황, 유류수불현황, 계량기현황, 판매현황, 현금시재내역, 외상전표 출고내역, 각종 보고사항이 기재된 판매일보를 보고받았다. 2008.10.25. 구입한 유류의 경우, 청구인은 동 경유 19,947리터를 배달전용탱크에 저장하였다. 만약 이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2009.11.4. 이후 재고가 (-)가 되며, 가공매입이라면 실제 경유매출도 없어야 하나, 경유를 매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판매일보상 2008.10.25.~2008.11.5.의 배당전용탱크 매출수량을 거래명세표와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2월 구입한 유류의 경우, 2009.2.2. 구입한 20,000리터의 경유, 2009.2.21. 구입한 20,000리터의 경유를 각각 배달전용탱크에 저장하였고, 만약 이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재고가 (-)가 되며, 2009.2.21.~2009.2.27.의 기간 중 경유를 매출한 사실이 판매일보와 거래명세표를 통해 확인되므로 위의 경유 40,000리터를 구입한 것이 가공이 될 수 없다. 2009년 6월 및 7월 구입한 유류의 경우, 2009.6.22. 24,000리터의 경유를 구입하여 4,000리터는 소매전용탱크, 20,000리터는 배달전용탱크에 각각 저장하였고, 2009.6.27. 구입한 20,000리터의 경유 중 12,000리터는 소매전용탱크, 8,000리터의 경유는 배달전용탱크에 저장하였으며, 2009.7.1. 구입한 20,000리터의 경유는 소매전용탱크에 저장하였다. 만약 이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2009.7.8 이후에는 재고가 (-)가 되며, 소매전용탱크는 배달전용탱크와 달리 개별납품거래처를 알 수 없어 거래명세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나, 판매일보상의 판매시재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판매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매전용탱크의 경우 2009.6.22.~2009.7.10.의 기간 중 판매량은 94,782리터이고, 전일재고 35,112리터와 매입수량(가공매입분 제외) 47,365리터 합계 82,477리터이므로 결국 매입보다 매출이 12,305리터 많게 되며,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매입을 실제매입으로 보아야 매입량이 118,477리터가 되어 매출량 94,782리터를 초과하게 된다. 2008년의 경우 소매전용탱크에서 재고가 (-)로 표시된 것은 매월 재고조정을 하여야 하나 월중에 조정하지 않고 2008년말에 이를 한번에 재고조정하였기 때문이다.
(4)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경유를 구입한 것이 위의 증빙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유 구입 후 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유조, OOO에너지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최초 영업차 청구인을 방문하였다는 OOO유조 영업과장 김OOO 및 OOO에너지 영업부장 정OOO은 자료상 알선 딜러로 고발된 자로서 자료상확정자들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OOO유조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9년 7월 OOO지방검찰청OOO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유조의 사업장에는 경리여직원 1명과 과장 1명이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고, 2009년 3월 사업장 현장확인시 폐문되어 있어 아무도 없었으며, 신고된 OOO유조의 매입처 모두가 자료상확정자로서 매입 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등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에너지의 경우 대표이사 최OOO은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2009.7.1.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김OOO으로 변경되었으나 행방불명으로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고, 해당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행위자들(11명)이 고발되었으며, 그 중 3명은 기소중지 상태이고, 나머지 피고발자들은 모두 기소된 상태이다. 실행위자 중 한 명인 최OOO는 OOO지방검찰청과의 합동수사 당시 체포되어 구속된 자로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너지의 매입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행위자들 중 한 명은 실물거래 가장을 위해 현금을 이체한 후 되돌려 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유조가 발행한 3건의 출하전표는 출하지가 모두 OOO저장소로 되어 있고, 도착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단 1건만이 수기로 온도 17.9℃라 적혀있을 뿐, 나머지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중은 모두 동일하게 0.830이며, 인수자란의 서명 2건은 동일인 필체로 추정되며 1건은 기재된 내용이 없다. OOO에너지가 발행한 3건의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모두 OOO에너지로 되어 있고, 온도가 적혀있지 않으며, 비중은 역시 동일하게 0.830이고, 인수자는 OOO주유소로만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5.7.1. 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자로서 연간 OOO여억원의 유류를 취급해 왔으며, 일반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에는 출하지와 도착지, 품명, 온도, 비중, 환산수량,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 성명에 실제 인수자가 정확히 서명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하전표에 기재된 온도는 그 비중과 함께 출하 유류의 환산수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출하지가 OOO저장소 또는 OOO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출하전표를 정상 출하전표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매출총이익률은 2008년 4.06%, 2009년 5.59%로 국세청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2008년 7.30% 및 2009년 7.68%에 미치지 못하며, 자료상과의 거래분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4.72%, 9.02%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일보상 자료상과의 거래당시의 유류 매입단가와 판매단가에 의해 산출한 매출총이익률은 2008년 11.43%, 2009년 5차례 거래분이 평균 9.91%임을 볼 때,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가공매입 또는 매출누락의 가능성 외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
(4) 또한 유통질서가 문란한 유류업계의 특성상 최초 거래시 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및 유류저장소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5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O, O) O) OOOOOOOOOO OOOOO O 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 (나) OOO유조 대표이사 정OOO의 거래사실확인서(정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및 OOO에너지 대표이사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9.6.30.)에서 정OOO은 OOO유조가 2008.10.25. 발급한 세금계산서(1매)상 유류, 김OOO은 2009.6.30. 발급한 세금계산서(2매)상 유류를 각각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라) 신OOO 및 전OOO의 운송확인서(작성일자는 각각 2010.1.4., 2010.1.5.)에 따르면, 신OOO은 2009.6.22. 20,000리터의 경유, 전OOO은 2009.6.27. 20,000리터의 경유 및 2009.7.1. 20,000리터의 경유를 청구인에게 각각 수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OOO계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25. OOO원, 2009.2.3. OOO원, 2009.2.23. OOO원, 2009.6.23. OOO원, 2009.6.27. OOO원, 2009.7.1. OOO원을 각각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판매일보(2008년 10월, 2009년 2월․6월․7월)에 나타난 경유의 입출고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 OO) O OO OO,OO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OOO OO, OO 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 OOOO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 OOOO OO(OOOO) 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OOO OOOO OO, OO OO,OOOOO OOOO OO, OO O,OOOOO OOOO OO OOO OO,OOOOO OOOO OO, OO O,OOOOO OOOO OO O)OOOOO OO, OO, 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 (사) 그밖에 청구인은 OOO유조 과장 김OOO․OOO에너지 부장 정OOO의 명함 사본,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2009.4.30.)․석유판매업등록증(2009.4.29.)․OOO은행 통장(**--) 사본, OOO오일 등의 출하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유조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 OOOO (나)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 OOOOOOOO OOOO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 (라) 그밖에 처분청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김OOO의 전말서(2010.9.17.), 정OOO의 전말서(2010.9.13.)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유조 및 OOO에너지(쟁점매입처들)는 대표이사 등 실행위자가 동일한 업체로서, 해당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는 등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저장소에는 유류 입출내역이 없으며, 유류 매입대금, 매출대금을 반환받거나 반환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출처에 발급하거나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허위거래로 확정되어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100%)으로 고발된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 환산수량, 중량, 출하자 인적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일반정유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운송기사의 경유 수송확인서, 청구인 명의 통장의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유를 구입한 후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매일 주유소 관리소장으로부터 유류수불현황, 계량기현황, 판매현황 등 각종 보고사항이 기재된 판매일보를 보고받았고, 동 판매일보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상당하는 물량[2008.10.25.의 경우 구입 물량에 일부 차이가 있음(출하전표에는 20,000리터, 판매일보에는 19,947리터의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의 경유가 해당 일자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유조 및 OOO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상당하는 물량의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