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5352 선고일 2013.05.30

청구법인과 주주들이 주식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을 우회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15. 주식회사 OOO정밀(이하 ‘OOO정밀’이라 한다)과 신규 부품 개발 및 신규사업 공동출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OOO정밀의 주주 이OOO 외 2인의 보유주식 30,000주를 주당 OOO원에, OOO정 밀은 청구법인의 주주 송OOO 외 5인의 보유주식 14,486주 를 주당 OOO원 (이 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가 동 협약을 해지하고, OOO정밀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7.12.1. 동 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소각하였으며, 송 OO 외 5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감사원은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4.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원천세(배당) OOO,OOO,OOO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결정취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자본의 감소는 별개의 거래로 판단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자본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납세의무와 지급조 서제 출 의무가 있다고 믿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 이고, 이를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무혐의 결론을 취할 정도라면 의제 배당에 대한 원 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 원천납부의무와 지급조 서제출 불이행에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본건 과세처분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비록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 주식의 매매와 주식의 소각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정밀의 주식소각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정밀은 OOO전자 협력업체로서 신규부품의 개발과 해외공장 신설 등 신규사업의 공동출자에 대해 자금부담의 완 화하고, 위험을 축소하기위해 상호 협력할 목적으로 2008.7.15.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협약서 계약이행의 선행조건으로 청구법인은 2008.7.16. 심OOO 외 2인이 보유한 OOO정밀 발행주식 30,000주를 주당 OOO,OOO원에 취득하였고, OOO정밀은 2008.7.18. 송OOO 외 5인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4,486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 타난다. (나) 2008.10.15. 세계금융위기이후 청구법인과 계열사인 ㈜OOO금속 (OOO)이 OOO전자 주문량의 현저한 감소와 과다한 설비투자(차입금 규모 OOOO원)로 인한 과다한 이자비용의 발생, 차입금 OOO원의 만기 도래 (2008.12월)로 자금압박을 받아 청구법인의 OOO공단내 공장을 매 각(매각대금 약 OOO원)한 후, ㈜OOO금속(OOO)의 임차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공장매각으로 야기될 OO 정밀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업무협약서 해지를 품의한 것 으로 되어있다. (다) 2008.10.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장매각 등으로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와 감량경영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OOO정밀과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08.10.20. 서면으로 OOO정밀에게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08.11.28.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장매각과 본 사 이전의 경영구조정정안을 최종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1월 공장을 매각하고 본사가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부사장인 송OOO을 포 함한 종업원 23명을 감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8.12.1. 자본감소에 대한 채권자 이의절차 기간이 완료함에 따라 송OOO 외 5인 소유의 자기주식을 OOO정밀에 매각하기로 한 금액인 OOO원에 유상감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정밀은 OOO전자(주)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 008.7.15. 신규 부품개발에 따른 경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 서를 체결한 후 그 업무협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상호 주식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2008.7.18. OOO정밀은 송OOO 외 5인 보유 청구법인 발행주식 14,486주를, 청구법인은 이OOO 외 2인 보유 OOO정밀 발 행주식 30,000주를 상호 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은 2008.10.20. OO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의 구조조정 을 이유로 OOO정밀과의 업무협약을 파기하고 2008.10.21. 감량경영을 위 한 자본금 감소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08.12.1. 쟁점 주식을 감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위 일련의 행위가 자산거래를 가장한 주식의 소각목적인 자본 거래인지를 검토한 바,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환경하에 개발비 등 경비를 감축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기업 경영의 위기로 업무협약을 파기 후 사업장을 OOO에서 OOO 소재 임차사업장으로 이전하고 OOO공장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 음이 확인되는 바, 주식의 양도와 자본의 소각은 별개의 행위로 판 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감사원의 OOO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정밀이 신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의 공동출자와 법인설립업무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면서 합계 OOO원이나 되는 자금을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출자하여 사용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의 의사 결정이라 볼 수 없고, (나)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해명자료로 제출한 문서 (2008.10.15. 작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금속(OOO) 차입금 상환 자금의 확보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해 OOO정밀 주식을 정리하여 유 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지하였다면서 2008.10.21. 자기주식 소각을 의결하고, 자금압박과 구조조정 등을 자기주식 소 각의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며, (다)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OOO원을 투자한 OOO정밀은 업무협약 3개월만에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협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업무협약서에 따라 주식취득자금 지출에 대한 보상 등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다시 취득 하거나, 상호합의하에 각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업무협약서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행 위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위 주식의 양도대가 OOO원은 주식의 소각시 지급받은 대 가와 동일하여 그 실질은 자본의 감소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 정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 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은 송OOO 외 5인이 세법에 정한 혜택을 부당하게 받게 하기 위해 OOO정밀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자본거래에 해당 함에도 자산거래로 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 득세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