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5343 선고일 2013.07.11

매입처가 100% 자료상 거래자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계량증명서에도 인적사항ㆍ날인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6월 개업하여 OOO리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리 878-1에 소재한 OOO자원(이하 “OOO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0매(총 23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자원을 매출만 있고, 매입은 전혀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20. 및 2012.9.2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고철 도매업의 경우 일단 고철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입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 관행상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자원은 ‘갑’의 입장에 있고, 청구인은 ‘을’의 지위에 있어 OOO자원이 고철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현금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거래를 위해 OOO자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OOO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OOO자원의 요구대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거의 대부분 OOO자원 이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고철대금은 OOO자원의 요구대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도 결제하였다. 청구인은 매입처인 OOO자원이 혹시 자료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철을 구입하기 전에 OOO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리 1210-37을 방문하였는바, 청구인이 방문하였을 때 야적장에 고철이 쌓여 있었고, 고철운반 트럭에 고철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에는 여직원 3․4명이 경리업무를 보고 있었고,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 OOO자원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OOO자원, OOO에스텍 주식회사, OOO스틸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매입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매입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듯이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모두 부인할 경우 매출도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을 모두 인정하고 쟁점매입을 모두 부인하였다면 쟁점매입 관련 고철의 실매입처를 밝혀야 할 것이고,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은 ① 쟁점매입에 따른 운반소요경비를 매출처에 전가하기 위해 OOO자원으로부터 매입시 교부받은 계량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계량증명서를 매출처에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② 쟁점매입 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는 OOO자원으로부터 사후에 우편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③ 쟁점매입을 통해 구입한 고철은 매출처로 즉시 운반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매입당시 OOO자원으로부터 교부받지도 않은 계량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량증명서를 매입 당일 매출처에 요구하여 발급받았다는 것으로서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 해당하는바, 쟁점매입에 따른 계량증명서는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실물 고철을 공급받고 수취한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외 고철 매입에 따른 운반비 지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전무하고, 조사당시에도 고철 운반과 관련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공급가액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자원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자원은 실물 매입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폭탄사업자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자료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OOO자원과 정상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청구인이 표기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OOO자원 명의의 계량증명서에는 일자, 차량번호,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인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각각 OOO원,OOO원이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이며, 같은 기간 동안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의 매출처인 매일자원이 발급한 계량증명서(2011년 6월~2011년 10월)에 기재된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및 실중량 등은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의 차량번호, 총중량 등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밖에 처분청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OOO스틸의 실질경영자) 간의 문답서(2012.7.24.),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진행 보고서, 조사기간 연장 통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스텍․주식회사 OOO스틸의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자원으로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매입이 실질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은 OOO자원 대표자 이OOO이 고철 등을 판매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폭탄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쟁점매입)를 100% 자료상 거래로 확정한 점,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계량증명서에는 고철을 운반한 운전기사, 수령인 등의 인적사항․날인․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및 실중량 등이 청구인이 같은 날 매출처인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한 점,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과 관련하여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 출금내역에는 대부분 현금이 출금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금액이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OOO자원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야적장에 고철이 쌓여 있고, 운반차량이 고철 상차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