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100% 자료상 거래자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계량증명서에도 인적사항ㆍ날인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처가 100% 자료상 거래자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계량증명서에도 인적사항ㆍ날인ㆍ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청구인이 표기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OOO자원 명의의 계량증명서에는 일자, 차량번호,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인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각각 OOO원,OOO원이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이며, 같은 기간 동안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의 매출처인 매일자원이 발급한 계량증명서(2011년 6월~2011년 10월)에 기재된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및 실중량 등은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의 차량번호, 총중량 등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밖에 처분청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OOO스틸의 실질경영자) 간의 문답서(2012.7.24.),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진행 보고서, 조사기간 연장 통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스텍․주식회사 OOO스틸의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자원으로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매입이 실질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은 OOO자원 대표자 이OOO이 고철 등을 판매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폭탄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쟁점매입)를 100% 자료상 거래로 확정한 점,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계량증명서에는 고철을 운반한 운전기사, 수령인 등의 인적사항․날인․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및 실중량 등이 청구인이 같은 날 매출처인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한 점,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과 관련하여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 출금내역에는 대부분 현금이 출금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금액이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OOO자원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야적장에 고철이 쌓여 있고, 운반차량이 고철 상차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