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허가서에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개방병동 신축과 입원환자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청구법인의 기본재산목록에 추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은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됨
정관변경허가서에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개방병동 신축과 입원환자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청구법인의 기본재산목록에 추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은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12.7.6.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을 2012.7.6.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병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당해 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병원회계로 전입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는 향후 정신과 환자들의 치료방향이 개방 및 주간보호로 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독립된 공간의 개방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2011.11.12.임시 이사회를 거쳐 취득하게 되었다.
(2)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 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16호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료시설(병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병원 신축이 가능한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병원시설의 고급화, 특화된 정신병원 경영, 환자치료의 환경개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인접 토지를 취득하고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 기본재산에 편입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자를 치료하여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정신병원의 정부시책이 독립된 공간의 개방병동 확대 추세에 따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환자치료용 개방병동 건축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환자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추가자료 제출에서 쟁점토지에 병원시설을 증축하려고 2012년 경상남도
○○시로부터 ‘제○○호’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5.18. 경상남도 ○○시에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건축허가사항 중 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료기기판매소)에서 의료시설(정신병원)로 변경신청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이 병원건물을 증축하고자 함이 명확하고 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3.27. 및 2012.3.1.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나듯 당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2006년 적립금
○○○원)으로 기존 병원을 층축하던 중 인근 마을 주민의 민원제기 등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사용기한(2011년 12월말)이 도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사전 계획에 없던 체육시설 설치등의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쟁점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한 것은 단순히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일 뿐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는 그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2012.3.1.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단순히 ‘부지매입으로 인하여 건폐율 완화 및 환자들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구세청 질의 회신문 인터넷방문상담2팀-2215(2004.11.2.) 및 법인세과-498(2009.4.24)등에서 ‘환자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나, 병원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1.11.12. 임시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확보한 2012.3.1.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쟁점토지 매입 당시 이사회의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 집행된 후 정기이사회에서 쟁점토지 구입경위를 보고하고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는 청구주장에 맞춰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새로 작성된 개연성이 짙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토지의 매입경위, 관계법령(질의회신문 등), 정기이사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병원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지출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⑨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② 영 제56조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OO병원이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원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았으며 2011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내역 및 지출(사용) 내역> OOO OOO OOO OOO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병원건물 증축을 위한 설계비, 철근대, 장비사용료 등으로 2010사업연도에 OOO원, 2011사업연도에 OOO원이 지출되었고 쟁점토지 매입자금으로 2011사업연도에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10.3.27.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2010년 사업계획에 따라 특화된 정신병원을 만들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약 OOO원을 기존병원 증축재원으로 사용하고, 예상공사비는 OOO원~OOO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과, 2010.5.20. OO시장의 건축허가(증축) 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건축 허가(증축) 내역> OOO OOO OOO
(4) 2011.12.28.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2011.12.9 매도인에게 대여한 OOO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OOO원은 2011.12.30.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11.12.30. 매도인 김OO 계좌에 OOO원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묘지(1동) 이전비 명목으로 남겨두었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병원건물을 증축하던 중 인근마을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 증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OO시청에 접수되어 2011년 10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더 이상 증축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개방병동 신축 및 편의시설 등을 위해 쟁점토지를 2011.12.31.(잔금청산일) 매입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내역은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내역> OOO OOO OOO
(6) 쟁점토지는 2012.2.2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묘지 이전비를 제외한 OOO원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6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미사용 잔액에서 지출하고 2011사업연도 병원회계(유형자산)에 계상(전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쟁점토지의 상태는 병원 좌측 주차장 일부와 접해 있으면서 길게 뻗은 형태의 임야로서, 한쪽 면이 계곡을 따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조사일 현재 계곡과 임야 사이에 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상당부분이 나무가 많은 능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병원환자(정신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원주변은 그물 휀스로 구획되어 있어 병원의 부속토지와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로 보인다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청구법인 실무자(조OO)에게 쟁점토지 이용 현황을 유선으로 확인한 바, 계곡 및 하천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2012.1월 말부터 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쟁점토지 지상에 개방병동 및 편의시설(체육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라서 절토작업 후 형질변경부터 건물착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OO시로부터 위 석축공사에 대해 불법행위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계고서가 2차례(2012.11.2. 및 2012.12.26.) 청구법인에게 발부되어 원상복구하였으며 2013.3.20. OO시로부터 ‘불법행위 원상회복 완료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이 청구의료법인이 추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0) 2012.3.1. 청구의료법인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제2호 의안 ‘대지(쟁점토지) 구입의 건’에 대해 사전 집행한 사유에 대한 청구법인 이사장(도OO) 양해 말로 시작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 ‘2011년말까지 사용해야 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OOO원인데 건축문제가 잡다한 관계로 착공이 되지 않다보니 사용할 수 없었는데 마침 병원입구(쟁점토지) 땅이 매물로 나와 이를 매입하면 19.678%인 건폐율도 다소 완화되어 증축부분에 대하여 여유가 생기고 또 이 부지에 입원환자들의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전화상으로 보고드리고 오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됨을 보고’한다. 라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개방병동 및 편의시설(체육시설 등)을 신축한 목적으로 쟁점토지 매입에 지출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1.11.12. 임시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쟁점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어 현재 청구법인의 병원건물 건폐율이 19.678%로 추가 증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회자의 설명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향이 개방 및 Day-care(주간보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의 개방병동과 정신과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헬스센터 및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쟁점토지 예상매입액은 대략 OOO원~OOO원으로 예상되며 2011년말까지 소진해야 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있어 이를 사용․집행하면 되고 쟁점토지는 인근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하면 개방병동 부지로는 아주 이상적인 위치가 될 것’이라고 이사장이 설명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이다.
(12) 2012.11.5.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서(경상남도지사)에는 기존 사업에 부동산매매, 임대 및 개발업을 추가하고 쟁점토지를 기본재산에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 이유서에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병원경영과 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인접한 임야를 구입하여 부속토지를 조성, 개방병동의 신축과 입원환자들의 편의시설(체육 및 여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본 재산목록에 쟁점토지가 추가되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시장의 ‘건축허가 통보서’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건축주: 의료법인 OO의료재단
2. 대지위치: OO시 OO면 OO리 산OO번지
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4.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의료기기판매소)
5.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6. 대지면적: OO㎡
7. 건축면적: OO㎡
8. 연면적:OO㎡
9. 건폐율/용적율: OO%
10. 허가일자 및 번호: 2012년 신축 제OO호
(14) 청구법인은 추가자료로 2013.5.18. 경상남도 OO시에 접수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변경허가 신청내용은 위 허가사항 중 4.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의료기기판매소)를 의료시설(정신병원)으로 변경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사실상 임야로서 매입 전․후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기본절차(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 등)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병원 좌측 주차장 일부와 접해 있으면서 계곡을 따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상 임양로서 병원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경상남도지사의 2012.11.5.‘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서’에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시설과 인접한 임야를 구입하여 부속토지를 조성, 개방병동의 신축과 입원환자들의 편의시설(체육 및 여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기본재산목록에 추가한 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사용 기간인 5년이내(2011.12.31.)에 사용하고 병원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점, 쟁점토지에 병원시설을 증축하려고 2012년 경상남도 OO시로부터 ‘제
○○ 호’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2013.5.8. 경상남도 양산시에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건축허가사항 중 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료기기판매소)에서 의료시설(정신병원)로 변경신청하여 접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취득은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