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5323 선고일 2013.10.15

청구인의 쟁점토지① 실지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은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신고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환산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11. 손OOO으로부터 OOO리 산51-3 임야 11,702㎡, 같은 리 산51-4 임야 24,328㎡, 산53 임야 23,770㎡, 243-1 답 93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손OOO으로부터 같은 리 산51-6 임야 18,272㎡(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한 면적 79,004㎡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9.11.24. OOO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인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0.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위의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신고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 쟁점토지①은 전소유자 손OOO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6.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7.11. 산림조림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8.2.25. 산림조합에 가입하였으며, 1998.3.31. 7,961㎡의 임도를 개설[임도개설신고내역서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2009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됨]하는 등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는바, 별도의 장부, 증빙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쟁점토지 취득 당시 동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OOO의 진술내용 및 등기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 당시의 시세(통상 평당 OOO원에서 최대 OOO원)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 이후 임도개설시에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투입하였으나, 2007년 11월 청구인의 주거지 이전시(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됨) 부주의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임도개설 관련 계약서와 대금 지급영수증 등을 분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등 관련 증빙을 분실하였고, 오래 전에 거래되어 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차선책으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서 등을 분실하여 부득이하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본 후, 그 진실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타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 손OOO이 2012.2.21. 세무조사시 쟁점토지①을 청구인에게 평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2.3.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에도 ‘계약금조로 10% 받고 나머지는 잔금조로 현금과 수표로 받았으며 수표가 50%정도 되는 것 같다’ 및 그 매매대금으로 ‘첫째아들 아파트 구입하는데 OOO만원, 둘째아들 결혼자금 OOO만원 및 전세자금 OOO만원, 나머지는 부채상환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현 마을이장이라 주장하는 손OOO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마을주민들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던 때인바, 손OOO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높이거나 낮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 통상 부동산의 거래는 평당 거래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다 총면적을 곱하여 총 거래금액을 산정한 후 최종거래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손OOO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세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7누6629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다른 거래를 유추하여 인정하거나 억지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4.5.10. 선고 93누23930 판결),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만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27592 판결)하고 있는바,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금액이라고 정의된다. (라) 손OOO은 세무조사 착수 전인 2010.11.5. 쟁점토지① 중 OOO리 산51-3, 산51-4, 산53을 OOO원에, 같은 리 290-4(243-1의 오기로 보임)는 OOO원에 각 매매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다가, 2011.11.30. 1차 세무조사시 종전(2010.11.5.) 거래내용 확인은 처분청이 검인계약서 금액을 제시하기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이고, 실거래가액은 기억은 없지만 OOO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으로 2012.2.21. 2차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계속적인 질문에 쟁점토지①을 평당 OOO원에, 백만원 절사하여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용내역까지 진술하였는바(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손OOO이 양도가액을 높이거나 낮게 진술할 이유가 없고, 마을 이장 손OOO이 이러한 거래 내역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임), 손OOO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1. 손OOO은 2010.11.5. 진술시 쟁점토지①의 거래금액을 낮게 진술하였는바, 2011.2.21. 거래금액 역시 낮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2. 손OOO은 처음부터 일관된 금액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검인계약서를 보여주자 그 내용에 맞추어 쟁점토지①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잔금 일부OOO의 지급증빙이 밝혀지자, 다시 이 금액에 맞추어 막연하게 OOO원 정도라고 급하게 수정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새로운 금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자 이를 구체화하여 평당 OOO원에 백만원 이하 절사하였다고 다시 수정하여 진술한 점, 검인계약서와 다를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두려워 당초 거짓진술하였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손OOO은 쟁점토지①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진술대로 평당 OOO원 이상이라고 진술할 경우, 그 진술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하게 되고, 이 경우 그 자금의 상당액이 자식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 두려워 실지거래가액을 가능한 낮추어 거짓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되는 점,

3. 처분청은 부동산 거래를 많지 않아 12년 전의 거래금액을 기억할 수도 있다고 하나, 손OOO은 쟁점토지①을 4명으로부터 1995년 4월, 1995년 6월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① 양도당시 2년 미만 보유의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1997년 7월에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매매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OOO리 639-2 외 3필지의 임야와 답을 매매․교환․증여 등 필지마다 다른 방법으로 취득등기하였으며, 2009.8.4. 일괄수용된 사실이 등기자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가 빈번하고 그 취득 방법이 다양한 손OOO이 그 취득과정과 취득자금 및 처분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토지거래에 무지하고 기억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토지①의 거래금액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4. 손OOO은 쟁점토지①에 대해 평당 금액과 백만원이하 절사한 것까지 기억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거래의 정황만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여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5. 쟁점토지① 중 임야의 평균개별공시지가 OOO 보다 5배 이상OOO 차이가 나는 932㎡(282평)의 답의 매매가액도 평당 OOO원으로 일괄매매하였다는 주장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경제인의 상식과 맞지 않고, 설령 평당 금액을 정한 후 전체거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증빙자료로서 그 실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실거래금액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1부2523, 2011.11.25.),

6. 처분청이 손OOO의 진술을 신뢰하였다면, 쟁점토지①의 사용처로 밝힌 첫째아들 아파트 구입자금 OOO만원, 둘째아들 결혼자금 OOO만원 및 전세자금 OOO만원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 등기자료 등으로 확인하고,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인 2012년 2월 증여세를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 역시 손OOO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7. 마을 이장이라 주장하는 손OOO은 쟁점토지① 거래당시의 거래관계자도 아니고, 거래 당시 현장에 참석하였거나 대금을 전달한 자도 아니므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진술을 받은 2012.3.2.은 손OOO의 진술일자인 2012.2.21.과 동일하거나 빠른 날이 아니라 10여일 지난 후의 진술이므로, 평당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조사당시에 손OOO으로부터 듣고 기억한 것일 수 있어 그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관계자로서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OOO의 평당 거래금액에 대한 진술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손OOO의 진술은 객관적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고 떠도는 풍문을 진술한 자료라고 인정되는 점,

8. ‘쟁점토지 지가 변동 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쟁점토지①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최소 144.9%에서 최대 266.7%로, 평균 지가 상승률은 157.1%이고, 2009.3.5. 고시된 OOO일반산업단지의 인가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2010년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도 취득연도 기준시가 대비 최소 164.7%에서 최대 363.2%로 상승하여 평균 상승률은 179.9%인데 반하여 손OOO이 진술하고 처분청이 인정하는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 상승률은 1,276.2%에 상당하여 쟁점토지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이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과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손OOO의 진술은 그 진실성을 보장되지 않으므로, 과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판시한소득세법제97조상의 실지거래가액의 규범적 의미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은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로서 확인함을 규정하여 근거과세가 과세의 기본원칙임을 분명히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는 그 부합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납세의무자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이 없이 거래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도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매우 높아 근거과세 면에서 미흡하다 하겠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이 2000.2.16. 취득(청구인이 거래를 대행)하여 2009.11.24. 양도한 OOO리 산52-2 임야 33,625㎡(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매매계약서, 경위서, 금융거래 증빙 일부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또 조OOO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관련토지 취득자금으로 제출한 1997.6.16. OOO은행 OOO동 지점 대출금 OOO원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득이하게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 신고시 부담할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관련토지의 양도소득세 당초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 조OOO이 관련토지의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OOO과 실제취득금액OOO 간에 별 차이가 없는바, 이를 이유로 조OOO이 고액의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조OOO이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추정을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의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 모두 그 취득자금의 조달 및 운영을 청구인이 하였으나, 그 자금 원천이 청구인 및 조OOO의 개인자금, 사업자금 및 대출금 등이 혼재되어 있고, 별도 그 자금 원천에 대한 기록이 없어 관련토지 자금 소명시 일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7.11. 먼저 취득하고, 관련토지는 그 소유자인 문중의 허락이 1997년 10월경에 이루어져 그 이후인 1997년 10월 이후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2002년 취득등기하였는바, 처분청이 관련토지의 취득자금이라 오해한 1997.6.16. OOO은행 OOO동지점 대출금 OOO원은 1997.7.11.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된 것이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채권 최고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1997.7.11.) 이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1998.10.7.(처분청은 1998.3.30.로 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OOO백만원에 불과하니 쟁점토지 취득금액은 OOO백만원이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여할 때 그 원금과 이자 상당액 및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금액으로서, 그 크기는 차입할 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담보물건의 담보력에 따라 달라지는바, 청구인이 관련토지의 취득자금으로 1998.10.2. OOO협동조합으로부터 OOO백만원 차입시 140%를 근저당설정하였다 하여 그 채권최고금액 상당액이 쟁점토지의 담보력의 전부로 판단하고 쟁점토지 취득금액을 추정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저당설정채권 최고액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 주변의 모든 토지에 대한 지가 변동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부 낮은 취득금액으로 신고된 토지만을 대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OOOOO OOO OOO OO리 산132 외 3필지 토지는 2004.1.7. 구OOO이 취득하여 2004.10.15. 정OOO 외 2인에게 단기 양도된 후 다시 5․6인의 소유권 변동을 거쳐 2008년 9월 및 2009년 11월에 2차례에 걸쳐 OOO산업개발에 수용된 토지로서, 일시적인 매매차익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래되고 2004년 취득자와 2009년 양도자가 동일인도 아니므로, 그 취득금액 및 양도금액이 정상적으로 신고․확인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와 같이 임지조림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지를 개설한 토지가 아니며, 연접하지도 않고, 취득시기도 다르므로, 비교가능성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리 221 토지는 2003.4.23. 부동산 강제경매라는 특수한 경우에 의해 매각된 토지이므로,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한 금액이라 볼 수 없고, 같은 리 788-10 외 1필지 토지는 1939.4.15. 최OOO이 취득하여 1987.3.28. 전OOO에게 이전된 후 2004.2.29. 전OOO에게 이전되고 다시 2009.7.1. 수용되었는바, 전소유자인 최OOO의 주소지와 전소유자인 전OOO의 주소지가 토지대장 기록상 같은 리 495로 동일하고, 전소유자인 전OOO의 주소지 역시 그 연접한 같은 리 496이며, 전OOO과 전OOO이 동일한 ‘전’씨인 점 등으로 볼 때, 특수관계 없는 타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금액으로 제시한 인근 토지는 쟁점토지와의 비교가능성이 없고, 쟁점토지 취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세자료로 삼기에는 근거과세측면에서 미흡하다. (아) 특히,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조OOO이 취득한 관련토지는 바로 이웃한 토지이고 지목도 임야로 동일하며, 청구인이 관련토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위서에 ‘1997년 10월경에 매입허락받았다’는 내용과 ‘같은 가격으로 추가로 매입해 가라는’ 등으로 기술된 내용을 볼 때, 관련토지의 신고된 취득가액과 1997.7.11.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역시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두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폭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관련토지 신고 결정금액OOO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금액 OOO백만원OOO은 실제 취득금액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자) 따라서, 쟁점토지①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조심 2010중3421, 2010.12.29., 조심 2011부2523, 2011.11.25., 조심 2011서1786, 2011.6.28., 서울고등법원 2013.2.8. 선고 2012누25448 판결).

(2) (쟁점②)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경우 전소유자 손OOO의 부친인 손OOO이 거래를 주도하였는데, 2003년 6월에 사망하여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①과 연접하고,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서로 같거나 비슷하며, 거래 일시가 같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쟁점토지①의 거래가액인 평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추정․적용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쟁점토지①의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이 없이 거래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이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보다 매우 높아 근거과세 측면에서 미흡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②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적용가능한 매매사례가액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이사 중 분실하고, 대금지급 금융자료가 부실하여 취득당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OOO의 평당 시세OOO에 상당하는 가액OOO으로 거래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및 영수증 등이 없어 부득이하게 차선책으로 환산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7.7.11. 취득하여 2009.11.24.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7.7.15. OOO시에서 OOO광역시로 편입된 후, 2000.3.4.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9.3.5. OOO광역시로부터 OOO 일반산업단지로 사업인가를 받아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 보상가액은 OOO원에 이르고 있으나 양도시 기준시가는 OOO원에 불과한바(기준시가 대비 보상가액이 6,284%), 기준시가가 지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 OOO원)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이 2000.2.16. 취득(청구인이 거래를 대행)하여 2009.11.24. 양도한 OOO리 산52-2 임야 33,625㎡(관련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일부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볼 때, 부득이하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오히려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시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 줄이기 위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지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높은 가액인바, 취득가액 과다 신고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OOO군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금액인 OOO원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대출한 OOO원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잔금의 일부로 지급되었고, 공인중개사가 실제 취득금액이 검인계약서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재조사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해 처분청에서 추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OOO은행 OOO동지점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이 관련토지(2000.2.16. 취득하여 2009.11.24. OOO산업개발에게 양도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2010.5.31.) 실거래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와 중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 손OOO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동 토지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진실성을 보장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과세의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인 손OOO이 최초에는 검인계약서 금액에 맞추어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두번째는 대략 OOO원 정도로, 최종적으로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은 전소유자와의 문답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손OOO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 두려워 실제 거래가액을 가능한 낮추어 거짓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손OOO이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거래의 정황만을 개략적으로 진술하여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 이 건의 경우 거래금액이 핵심이고, 기타내용은 그 당시의 거래정황을 부연설명하는 부수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중 임야의 평균개별공시지가 OOO 보다 5배 이상OOO 차이나는 932㎡(282평)의 답의 매매가액도 평당 OOO원으로 일괄매매하였다는 의견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경제인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 답의 면적은 전체거래면적 60,732㎡의 1.5%에 불과하여 평당 거래금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처분청이 손OOO의 진술을 신뢰하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 역시 손OOO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는 청구주장과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와 증여세 결정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증여세는 자녀가 결혼자금 등을 사용한 것이 일시 차입인지, 증여인지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다. (라)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인 손OOO의 2012.21.자 확인서 및 2012.3.2.자 문답서 내용에는 손OOO이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했던 사유 및 매도당시 평당 거래금액, 거래경위, 매매대금 사용처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문답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1. 손OOO은 거래금액 진술을 2번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첫번째 진술시에는 그 당시 출장한 세무공무원이 군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금액을 제시하여 검인계약서 금액과 다르게 진술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검인계약서 금액대로 말하였고, 두번째 진술금액은 백만원 단위 이하가 확실하지 않아 근사치로 대략 OOO원 정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거래내용으로 매도당시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매매하고 백만원 단위 이하금액은 깎아 주었으며, 매도대금은 1차로 계약금조로 10%를 받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잔금조로 현금과 수표로 받았으며, 수표가 5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매매대금의 사용처로 첫째아들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OOO만원을 사용하였고, 둘째아들 결혼자금 및 전세자금으로 각각 OOO만원과 OOO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부채상환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4. 매매금액이 OOO원이 맞냐는 처분청의 재차 질문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매금액이 헷갈렸지만 매매금액을 평당 OOO원에 계산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조사 당시 마을이장이던 손OOO은 쟁점토지 소재 마을 태생OOO으로서, 오랫동안 그 마을에 거주하여 거래 당시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인바, 쟁점토지의 시세가 임야의 경우는 평당 OOO원 정도이고, 국도 인근의 경우는 평당 OOO원 정도이며, 1997년 매도 당시 전소유자 손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고, 당시 본인(손OOO)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서로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는 사실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손OOO은 청구인과 아무런 이해관계에 있지 않아 허위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바)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OOO산업단지에 수용된 인근 토지OOO 중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매매가액이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되었는바, 취득일자, 평당보상가액 등을 감안하면, 다음 <표2>의 쟁점토지의 경우와 비교시 청구인의 결정 취득금액이 인근 토지의 취득금액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다음 <표3>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97.7.11.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1998.3.30. 설정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OOO원에 불과한 사실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전소유자 손OOO으로부터 확인한 청구인의 쟁점토지① 실제취득금액은 시세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는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손OOO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쟁점토지①의 실거래 취득가액 OOO원이 객관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O

(2) (쟁점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①의 실거래취득가액은 근거과세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쟁점토지②의 취득금액 역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①의 결정 취득금액은 시세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금액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결정한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7.7.11. 쟁점토지를 손OOO과 손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11.24. OOO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인 OOO산업개발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OOO산업개발에 수용된 금액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대출한 OOO원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잔금의 일부로 지급되었고(처분청이 추가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OOO은행 OOO동지점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이 관련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실거래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와 중복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공인중개사가 실제 취득금액이 검인계약서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인 손OOO에게 양도가액을 확인한 결과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평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으로 양도하였다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마을이장이던 손OOO이 쟁점토지의 시세가 임야의 경우는 평당 OOO원 정도이고, 국도 인근의 경우는 평당 OOO원 정도이며, 전소유자 손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을 평당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을사람들이 동 토지가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쟁점토지①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며, 쟁점토지②의 경우 전소유자 손OOO이 양도 당시 부친 손OOO이 매매하였는바, 손OOO은 2003년 6월 사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날에 청구인에게 양도된 쟁점토지①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OOO원을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 (다) OO광역시 산림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가입증명서(2012.7.27.) 에 따르면, OOO광역시 산림조합장은 청구인이 1998.2.25. OOO원(235좌)을 출자하여 OOO광역시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라) OOO산업개발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79,004㎡를 OOO산업단지(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OO)의 사업시행자 OOO산업개발에게 수용을 이유로 양도하고, 2009.11.24. 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임도개설 관련 서류(청구인은 동 서류가 ‘임도개설 신고내역서’라 지칭하나, 동 서류에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3.31.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중 OOO리 산51-6, 산53 및 쟁점토지 외 같은 리 산52를 신고하고 허가받은 것(허가기관명은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 공인중개사 이OOO의 확인서(2011.11.30.)에 따르면, 이OOO은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시간이 많이 지나 동 토지의 매매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공시지가로 계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520310185****)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1997.6.16. 현금 OOO원이 입금(대출)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확인서 및 대출내역 등으로 인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재조사결정된 바 있다. (사) 그밖에 청구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2009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심리분석 보고서(2010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 (나) 위 청구인에 대한 종합심리분석 보고서에 첨부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정보수집 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11.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환산취득가액 OOO백만원과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 OOO백만원 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토지에 대해 2010.11.5.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 손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매)와 같이 동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②의 전소유자 손OOO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회피하나, 동 토지는 쟁점토지①과 인접한 토지로서 거래단가가 동일한 것으로 탐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손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매, 2010.11.5.)에 따르면, 손OOO은 쟁점토지① 중 임야(산51-3, 산51-4, 산53)를 OOO원에, 쟁점토지① 중 답(산243-1)을 OOO원에 각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OOO구청장의 검인계약서(1997.7.3.)에는 위의 손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같이 손OOO이 1997.7.1. 쟁점토지① 중 임야를 OOO원에, 쟁점토지① 중 답(산243-1)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구청장의 검인계약서(1997.7.3.)에 따르면, 손OOO은 1997.7.1. 쟁점토지②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12월)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 손OOO에게 확인한바, 손OOO은 2010.11.5. 확인한 거래금액(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일치함)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부인하고, 동 토지의 거래금액이 OOO원 정도라고 번복하면서도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 OOO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으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2.1.11.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2012.2.7.)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6.16.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한 OOO원이 쟁점토지의 잔금 일부로 지급되었고, 공인중개사 이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제취득금액이 검인계약서상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는 진술서를 제시한 점,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 손OOO이 동 토지의 거래금액을 OOO원 상당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와 실제취득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O (아) 위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문답서, 확인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손OOO 간의 문답서(2012.3.2.)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OO OOO OO OOO OOOO

2. 손OOO의 확인서(2012.3.2.)에 따르면, 손OOO은 OOO리 이장으로서, OOO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OOO리 인근의 부동산 거래 및 시세 등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속하는 임야로서, 쟁점토지①은 본인과 먼 집안사람인 손OOO의 소유였다가 오래 전에 양도되었고, 당시 본인의 기억으로는 거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많았지만, 임야의 경우 평당 약 OOO원, 국도 인근의 경우 평당 약 OOO원 정도로 거래되었으며, 손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이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본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서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손OOO의 확인서(2012.2.21.)에 따르면, 손OOO은 1997.7.11. 쟁점토지①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없으나,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OOO원(백만원 이하 절사)이고, 양도대금은 첫째아들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OOO만원, 둘째아들 결혼자금 OOO만원 및 전세자금 OOO만원, 나머지는 부채상환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OOO의 확인서(2012.2.16.)에 따르면, 이OOO은 1997년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계약서는 매매일로부터 5년 경과되어 폐기하였고, 매매대금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 당시 시세가 평당 OOO원이었고, 동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금액 OOO원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이 관련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관련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0.2.1.),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청구인의 경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은 쟁점토지 인근의 관련토지OOO를 2000.2.16. 최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9.11.24. OOO산업개발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본인이 동 토지의 거래를 대행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에는 관련토지를 2000.2.16.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입이 이루어졌고,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제출하였던 OOO은행 OOO지점의 1997.6.16.자 대출금 OOO원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동 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조사결정되었으나, 실제 동 대출금은 조OOO의 관련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차) 그밖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인 OOO면 산132 외 3필지(임야 64,661㎡), 221(전 560㎡), 788-10 외 1필지(4,787㎡)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실제 취득가액․실제 양도가액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7년 11월 이사시 쟁점토지 취득 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부득이하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전소유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인 손OOO은, 2012.3.2.자 문답서를 통해 동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었고, 이는 매도 당시 시세인 평당 OOO원에 총 평수 18,370평을 곱하여 계산한 총 금액OOO에서 백만원 이하 단위 금액을 절사한 것이라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기존에 진술한 거래금액OOO을 번복한 이유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확인한 이유는 당시 세무공무원이 군청에 신고한 금액을 제시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 그렇게 답변하였고, OOO원으로 진술한 이유는 백만원 단위 이하 금액이 확실하지 않아 근사치로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 사용처에 대해 첫째아들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OOO만원, 둘째아들 결혼자금 및 전세자금으로 각 OOO만원 OOO만원, 나머지는 부채상환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 따르면, 손OOO의 아들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①의 전소유자인 손OOO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손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손OOO은 OOOOO OOO OOO OO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인근의 부동산 거래 및 시세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 당시 해당 지역 임야의 경우 평당 약 OOO원, 국도 인근의 경우 평당 약 OOO원 정도로 거래되었고, 당시 손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이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다고 들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OOO은행 OOO동지점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O이 관련토지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2010.5.31.) 실거래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와 중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본 것과 같이 쟁점토지②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적용가능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및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7항,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2항 및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등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과 같은 날 청구인이 취득한 점,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과 연접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 중 OOOOO OOO OOO OO리 243-1 답 932㎡(쟁점토지① 전체면적은 60,732㎡임)를 제외하고는, 지목이 임야로 동일하고, 개별공시지가 또한 같거나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에서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으로 본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OO,OOO,OOOO)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