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07.10.9. 청구외 정아무개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청구인은 직전과세연도 종료일인 07.12.3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07.10.9. 청구외 정아무개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청구인은 직전과세연도 종료일인 07.12.3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12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5항 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9.1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7.10.8.까지는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0.9.부터 청구외 정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등의 수입금액 증가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 OO (OO: O) (가)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비율 변동현황을 보면, 2007.10.9. 50%, 2009.3.16.~2009.5.26. 100%, 2009.5.27. 이후에는 60%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증가액 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7.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22조 제2항의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도입한 사업자 등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 위 장비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 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활성화로 세원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산출 및 공제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2.9.15.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0.9. 청구외 정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청구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인 2007.12.3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03서909, 2003.6.11. 참조)임에도, 처분청이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