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정당함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 16필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OOO원과 OOO등 9필지(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OOO원을 받았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제1부동산OOO원과 제2부동산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1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도일건설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제2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매매계약서에 OOO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OOO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도 OOO건설에게 매수인 지위 포기의 대가로 OOO원, 고OOO 외 4인에게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의 현금 인출분 중 종합토지세 납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이 실제 김OOO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OOO원의 과세표준은 부당하며, 또한 임대수입 2005년분 OOO원과 2006년분 OOO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제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가산한 금액을 2005년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제1부동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다시 제2부동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더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별도로 가산세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OOO원을 김OOO가 받은 시점을 2000년 12월로 보면서도 증여시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후단을 적용하여 2003년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제1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산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였고, 제2부동산은 김OOO가 횡령한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2003년 매각분 과세가액 OOO원에 제1부동산의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횡령 시점인 2005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임대수입금액은 장부 등이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원 및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2003년에 증여받은 제1부동산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2005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제1부동산 매각대금의 증여시점은 매각일인 2000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년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고, 제2부동산은 횡령시점인 2005년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며, 임대수입 무신고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였으므로 적법하다.
(1)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당부
(2) 증여재산 합산과세의 당부
(3)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는 세무서장등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은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산식으로 산출하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 사용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12월에 OOO건설에 제1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OOO원 중 철거비용 및 세금을 제외한 OOO원을 매각대금으로 보고, 2003년 12월에 ㈜OOO에 제2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OOO원 중 철거비용과 종합토지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매각대금으로 보아, 산식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제1부동산은 OOO원, 쟁점2부동산은 OOO원으로 산출하고, 2003년분 증여재산가액은 제1부동산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고, 2005년 분 증여재산가액은 제2부동산 과세가액(OOO원)에 제1부동산 과세가액(OOO원)을 합산한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임대차내역을 확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을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으로 하고, 기준경비율(24.6%)로 추계결정하여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으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은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으로 하고, OOO은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으로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제1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OOO건설의 사주 최OOO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으나, 최OOO은 제2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OOO원을 지급받았고, 제1부동산 매수대금을 종전에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별도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이 상이하고, 전 이사장 김OOO가 2004.12.4.경 OOO건설에 제1부동산 매매잔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이미 제2부동산에 관한 OOO건설의 매수인 지위 포기대가로 OOO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04년 12월에 OOO건설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2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매각대금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매매대금 중 OOO원은 2003.10.22. ㈜OOO가 OOO건설에 매수인지위 포기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제2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제되고, OOO원은 한OOO 등 4인에게 송금하였으며,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OOO원이 OOO건설에 매수인지위 포기대가로 지급되었고, OOO원이 송금되어 합계 OOO원 중 OOO원이 OOO건설에 지급되었으며, 2005.2.4. 청구인 계좌로 OOO원(OOO은행 계좌 OOO원,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OOO은행 계좌 출금)이 OOO건설에 지급되고, 일부(OOO계좌 출금)가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OOO원이 인출되었고, 2005.3.14. OOO은행 계좌의 잔액 OOO원과 여러 계좌에서 현금(OOO원)과 수표(OOO원)로 모두 인출되어 수표는 고OOO원, OOO원, 이OOO원, 이OOO원, 이OOO원, 권OOO원 송금되었으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이며, 이 중 ㈜OOO가 대납한 종합토지세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만이 김OOO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표준은 근거가 없고, 김OOO가 OOO원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김OOO가 횡령한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제1,2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00년 12월에 제1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OOO원 중 철거비용 등을 제외한 OOO원 및 2003년 12월에 제2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OOO원 중 철거비용 등(OOO원)을 제외한OOO원을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산식에 따라 제1부동산은 OOO원, 제2부동산은 OOO원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2003년분 증여세 과세표준은 제1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인OOO원, 2005년분 증여세 과세표준은 제2부동산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합한OOO원이 타당하고, 임대수입금액은 장부 등 증빙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임대차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은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3년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2005년분 증여세 과세표준을 쟁점2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10년 이내 증여받은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을 합산한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2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더하여 2005년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가산세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증여분인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제2부동산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6년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므로 2006년분 증여세 과세표준은 제2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인OOO원을 합산한 OOO원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각대금이 공익법인 내에 유보되지 않고 불법 유출되어 고유목적사업 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증여세를 추징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증여시점을 제1부동산 매각대금은 매각일인 2000년에서 3년이 경과한 2003년으로,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매각일이 2003년이나 2005년 3월경에 매각대금을 전 이사장 김OOO가 횡령하여 출국하였으므로 김OOO의 횡령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고,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여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을 2000년 12월 김OOO가 받은 것으로 보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김OOO가 2003년에 횡령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김OOO가 매각대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며, 2005년 및 2006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각각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시기는 제1부동산의 경우 매각시점인 2000년 12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03년 12월이고, 제2부동산의 경우 횡령이 확정된 2005년으로서 각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2005년 및 2006년의 임대수입금액의 무신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각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2년 9월에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