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석유판매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석유판매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1매)에는 출하일자(2011.3.22.), 수송장비번호(OOO), 출하지(OOO저장소), 도착지(OOO 708-3), 품명, 수량, 승인자(차OOO), 출하자(차OOO), 운반자(강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OOO 및 차OOO의 인감증명서, OOO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수출입업 등록증, 차OOO의 명함, 유류 수송차량 사진, 강OOO의 수송사실확인서 및 주유소 일일판매일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3.22. 판매일보에 OOO탱크에 100드럼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당해 100드럼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2만리터라고 소명하고 있다.
(3) 이 건 관련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및 OOO에너지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OOOOOO 및 OOO에너지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매출처가 동일 거래처로 확인되어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보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2개의 법인을 하나로,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OOO으로 봄이 타당함
○ OOO 및 OOO에너지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함
○ 유류저장시설과 관련하여 OOO의 유류판매업 등록신청시 제출된 OOO 1-1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0.7.28.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OOO에너지 지점법인의 석유류판매업 허가신청자료를 OOO도청과 OOO시에 조회한 결과, 석유판매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인을 주식회사 OOO, 임차인을 OOO에너지로, 임차장소를 OOO 395-1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 유류저장시설 임대차 사실관계를 임대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OOO에너지와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계약서는 허위작성문서로 확인되었음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OOOOO OO OOO 1-1 소재 저장탱크에 유류가 입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OO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으로 고발된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일반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동일한 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