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적법하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물량의 입고 및 출고에 대하여도 처분청 조사에서 적법한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공급자인 ○○○○(○○○-○○-○○○○○)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로 신청한 ○○○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진실된 사실관계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무조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에 ○○○○로부터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적법하게 ○○○○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사업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의 일치여부,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매입자 입장에서의 선의의 관리의무를 다 하였으며, 매입한 스텐고철이 적법하게 청구법인에 입고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거래를 실제 거래처가 다를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물량의 흐름 및 대금의 흐름)을 외면하고, 조세법상의 정식 서류도 아닌 기타 증빙 중 일부분을 단지 수정액으로 수정 기재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판단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철, 비철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여 실제 ○○○○의 물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매입당시 운송관련 증빙 서류도 통상 해당 매입처에서 물량을 실어 와서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관리 및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 ○○○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시 ○○○○에 대한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명함 등)를 징취 하지 않은 채 단지 ○○○○에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과 거래시 상대가 적법한 사업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당사자가 사업자 본임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의 일치여부 및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매입자 입장에서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선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은 2009. 7. 17. ○○○도 ○○시 ○○읍 ○○리 ○○○○-○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1년 후인 2010. 6. 30. 직권폐업되었고, 과거 고철업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2010년 제1기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601백만원을 발행한 내역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는 바, 청구법인과 ○○○○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주)○○○○ 및 ○○○○의 대표자 ○○○의 남편 ○○○이 소개를 하였고, 당시 ○○○과 ○○○이 직접 청구법인의 전 사업장을 찾아와서 만났으며, ○○○은 ○○○의 친한 동향 사람으로 사무실에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고 의심없이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 ○○○은 ○○○○의 실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증빙과 관련하여 ○○○이 부경자원에 ○○○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에 ○○○○로부터 스텐고철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적법하게 ○○○○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무통장 입금내역
○○○○○○○○○○○○○○○○
2. 청구법인은 정당한 거래를 실제 거래처가 다를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표2>와 같이 “물량의 흐름 및 대금의 흐름”이 기재되어 있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2010. 5. 18. 자 상하차 일시를 보면, 총중량 측정시간(○○시 ○○분 ○○초)이 공차중량 기재시간(○○시 ○○분 ○○초)보다 늦게 측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계량증명서
○○○○○○○○○○○○○○○○ (라) 청구법인의 대표 ○○○은 2011. 12. 19.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 바, 당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은 ○○○○○과 ○○○○의 사장인 ○○○의 남편 ○○○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과 직거래하게 되었고, ○○○○○○○이 ○○○○ ○○○과 동향으로 잘 아는 거래처라 하여 안심하였으며,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동 사무실로 ○○○ 사장이 찾아와서 만났는데, ○○○○ ○○○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다 하여 따로 받아 놓은 것은 없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에서 ○○○○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을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당해 거래를 모두 부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시 실제 ○○○○의 사업주 ○○○인지 여부에 대해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철, 비철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여 ○○○○에서 매입한 물품이 실제 ○○○○의 물품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매입당시 운송관련 증빙서류도 통상 해당 매입처에서 물량을 실어 와서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관리 및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은 ○○○○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증과의 일치 여부,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여부 등 매입자 입장에서의 선의의 관리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허위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에 대한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명함 등)를 징취하지 않은 채 단지 ○○○○에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의 신분증 사본이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027, 2011. 3. 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