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부-5289 선고일 2013.09.05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80일 도과한 날인 2012.11.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2002.6.25. 양도한 OOO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심판청구서는 2012.11.26. 우리 원에 이송된 사실이 문서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1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3.8.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80일이 경과한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